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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매뉴얼 때문에 내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
류에서 발목이 잡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이 진행중인 모 게임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2
주 전에 제출했는데 고용노동지청에서 제출서류 중에 '2018년 사업개요'
서식 한 장이 누락되었다고 제출하라고, 그 서식만 제출하면 곧 설립인가
를 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2018년 사업계획 개요? 그런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제49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처리지침> 제20조제1항에도 없는 서식인데 왜 법령에도 없는 이 서식
을 요구하는 거지? 궁금했다.
그러다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펴낸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
금 매뉴얼>이 생각나서 펼쳐보니 그 안에 근로감독관이 언급한 서식이 있
었다. 매뉴얼에 실린 2017년 사업계획 개요,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
정대차대조표, 부문별 세부예산수립,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
서 작성 모두 내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재와 매
뉴얼집을 만들 때 SOS 요청이 와서 무료로 작성해준 자료들이고 내가 집
필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회계실무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회계실무 교재에 실린 내용들이다. 이 중에서 나는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
1항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업체에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필수
서식 다섯가지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
로 근로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덤으로 작성해준 작성한
자료에 내가 발목잡혔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웃음이 나왔다.
때론 과잉 친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느
끼고 요즘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에 언급되지 않는 서식은 가급적 만들지 않고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
어 있지 않다보니 신고시 제출하라고는 되어 있으나 별도로 정해진 서식
들이 없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
식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제1호의 사업보고서와 제4호의 감사보고
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식인 재산목록,
동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인 정관변경 이유서와 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의 예산집행개요, 예산집
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서류,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등이다.
유독 제시된 없는 서식 중에서 회계서식등이 많은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그나마 예산서식 중에서 예산총
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서식은 내가 작성한 대학원 학위논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2010년에 서
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시키면서 당시 노동부 요청으로 고동
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집에 싣는 것을 동의해주고 무료로 매뉴얼 원고 감
수까지 해주면서 일반 기금실무자들에게 제시되게 되었다. 내가 작성해주고
도움을 준 이런 서식과 자료들이 내가 정작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심사
받고 검증받을 때 오히려 고용노동부 책자를 인용하고 표절했다는 불이익을
받게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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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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