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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매뉴얼 때문에 내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

류에서 발목이 잡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이 진행중인 모 게임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2

주 전에 제출했는데 고용노동지청에서 제출서류 중에 '2018년 사업개요'

서식 한 장이 누락되었다고 제출하라고, 그 서식만 제출하면 곧 설립인가

를 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2018년 사업계획 개요? 그런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제49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처리지침> 제20조제1항에도 없는 서식인데 왜 법령에도 없는 이 서식

을 요구하는 거지? 궁금했다.


그러다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펴낸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

금 매뉴얼>이 생각나서 펼쳐보니 그 안에 근로감독관이 언급한 서식이 있

었다. 매뉴얼에 실린 2017년 사업계획 개요,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

정대차대조표, 부문별 세부예산수립,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

서 작성 모두 내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재와 매

뉴얼집을 만들 때 SOS 요청이 와서 무료로 작성해준 자료들이고 내가 집

필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회계실무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회계실무 교재에 실린 내용들이다. 이 중에서 나는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

1항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업체에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필수

서식 다섯가지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

로 근로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덤으로 작성해준 작성한

자료에 내가 발목잡혔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웃음이 나왔다.


때론 과잉 친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느

끼고 요즘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에 언급되지 않는 서식은 가급적 만들지 않고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

어 있지 않다보니 신고시 제출하라고는 되어 있으나 별도로 정해진 서식

들이 없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

식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제1호의 사업보고서와 제4호의 감사보고

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식인 재산목록,

동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인 정관변경 이유서와 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의 예산집행개요, 예산집

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서류,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등이다.


유독 제시된 없는 서식 중에서 회계서식등이 많은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그나마 예산서식 중에서 예산총

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서식은 내가 작성한 대학원 학위논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2010년에 서

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시키면서 당시 노동부 요청으로 고동

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집에 싣는 것을 동의해주고 무료로 매뉴얼 원고 감

수까지 해주면서 일반 기금실무자들에게 제시되게 되었다. 내가 작성해주고

도움을 준 이런 서식과 자료들이 내가 정작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심사

받고 검증받을 때 오히려 고용노동부 책자를 인용하고 표절했다는 불이익을

받게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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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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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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