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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회계의 순환과정을 보면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의 집행 - 결산
의 네단계 과정을 거친다. 예산은 보통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세입과 세출(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원
대상이 100% 회사 임직원으로 국한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
과 지출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생각이다)의 추정적인 계산서로 보면 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는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예산의 가장
큰 목적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들
은 매년 예산편성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달라질 경우에도 수
정된 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여 엄격히 관
리되고 있다.
비영리법인들은 예산편성시 매년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다음연도 예산편
성지침을 준수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행결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은 편인데 이런 영향인지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런 무관심 탓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들이 서식 형식이나 회계처리 방식이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기본재산까지 잠식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작 중
요한 문제는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에 대하 여 제대로 감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력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도 없고, 감사를 할 수 있
는 전문성을 지닌 내부 인력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님들은 주52시간 근로감독이나 체
불임금 등으로 바빠 현장지도점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관리는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법
령 위반 사실을 경고해도 "지금것 한번도 노동부에서 감사가 안나왔는데도", "우리가 자진신고만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어찌 알아요?"하면서 오히려 코웃
음을 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위반 사실은 늘어만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무법인 컨설팅
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해당 노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된다고 하여(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을 착각한듯.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구입이 금
지되어 있다) 설립하자마자 두 채를 계약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에
이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사용자가 부
동산소유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고 알려주었다.
오늘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2018년 예산서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벤치마킹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주 지인이 우리나라
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시스템(국가+지자체+수도요금에 대한 수입
과 지출)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니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 예산이 무려 8200억원이나 되었다. 대충 ①국가(환경부) 상수도사업
예산이 2조 4000억원에서 상수도사업이 60%~70%이니 65%를 계산하면 1조 5600억원에다. ②지자체 예산은 공개되지 않아 미지수이고(서울시 상수도사
업본부 예산이 8200억원 확임됨), ③수도요금 추정액이 4조원대이고 이중 5
5%를 물세로 지급하고 인건비 등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10%~20%대를 상수
도관 배관교체 등에 사용된다고 하니 대략 4000억원~6000억원이 된다. 총 수
도배관 예산액이 3조원~4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액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도배관 사업관리는 허술한 셈이다. 10여년 전에만 해도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단수통보를 연중에 몇번씩 받곤 했는데 요즘은 단수통보도 없는데
도 수도배관 교체가 감쪽같이 이루어지고 막대한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집행
되고 있다니 신기한 노릇이다. 그런데 2018년 서울시 예산서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8200억원 예산내역이 궁금하여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으니 귀신
이 곡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시민으로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비영리조직들은 예산
과 결산내역은 투명하고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예산이나
결산서에 담겨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
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내역을 작성하여 전
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관리·운영내역을 회사 게시판이나
사보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주무
관청에서 지도점검도 나오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으니 유명
무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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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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