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법인 분할이나 법인 합병은 전문영역에 속하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실수없이 깔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업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며칠전 연구소 사내근로복
지기금교육으로 인연을 맺은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
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을 6개월간 혼자 작업을 하여 분할받
은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등기소에 분할설립등기를 하러
갔더니 등기관이 자료를 보더니 "이 법인은 어느 법인에서 분할되었어요?
분할해준 회사 자료도 함께 제출하세요"하더란다. 이 기금실무자는 "분할해
준 법인 자료도 있어야 하나요?"라고 물으니 등기관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
으며 그냥 웃더라다. 이유도 모른체 주변사람들 보기 창피하여 서류를 받아
들고 얼른 회사에 돌아왔다고 한다.
아무리 경비절감도 좋지만 명색이 법인분할이나 법인합병인데 이런 일을 아
무런 지원도 없이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도 없는 회사 직원에게 그냥 떠맡기
고 알아서 하라고 한 회사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기가 막혔다. 그 회
사 기금실무자는 "김승훈소장님이 쓰신 책을 보고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를 만들어갔는데 솔직히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다. 내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책을 보고 6개월간이나 공부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기업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
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분할업무도 개별 기업의 조건이 다르
므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합병이나 분할조건을 달리 할 수밖에 없어 프
로세스에서부터 각양각색이다. 현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업무, 정관변경 등기와 기본재산 등기,
명칭변경 등기, 분할 및 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도 매번 어디에서부터 먼저
작업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실타래에서 실을 뽑을 때 실의 순서에
따라 뽑아야지 급하다고 중간 아무데서나 뽑으면 엉키게 되고 중간에 실이
잘리게 되므로 고수들은 실타래에서 처음 시작되는 실을 잘 찾아 시작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은 개별 기업의 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하기에 컨설팅
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긴축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단
순한 일처리를 맡기는 것은 좋지만 전문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전문영
역은 빈도가 극히 적으므로 차라리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회사 직원들은 그
시간에 본연의 업무에서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일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는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님이 하신 말이 인상적이었
다. "회사에서는 외부 전문업체에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을 용역을 주라고 했지만 내가 공
인회계사인데 굳이 돈을 들여 외부에 맡깁니까? 제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이렇게 우겨서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결산서,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까지 작성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
신고기한도 넘겨 고용노동지청에서 경고도 받고 선급법인세도 환급받지 못
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과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컨설
팅을 통해 진행시 비용을 비교해보니 자신이 과욕을 부렸던 것이 부끄럽고
허탈해지더라는 것이다. 차라리 연구소에 맡기고 그 시간에 회사 일에 전념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다고 한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작업을
한다고 무려 6개월동안 고생했으나 등기소에서 조롱과 망신을 당한 모 대기
업 기금실무자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전문업체에 맡기고 회사 직원들은 그 시간에 회사 핵
심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답입니다. 비용 몇푼 아끼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회사 직원들에게 혼자 연구해서 일처리를 하라는 건 시간낭비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하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거죠. 이번 등기소에서 제가 당한 망신은 저 개인
의 망신에 그치지 않고 회사 이미지까지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회사가 안다
면 결코 지금같은 업무처리 지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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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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