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대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려다보면 시작하기 전에 지나
치게 진을 빼곤 한다. 5~6개월은 기본이고 길게는 2~3년을 끌기도 한다. 컨
설팅을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자료 요구하고, 견적서를 주면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다고 견적서에 추가로 상세한 프로세스 자료를 요
구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주면 관리자나 임원급에서 이런 걸 내부에서
하지 왜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기냐고 하면서 시간 끌고, 왜 비싸냐고 가격 후
려치고..... 기껏 컨설팅가격 조정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임원급이 회사 내부에
서 내부에 공인회계사며,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들도 많은데 굳이 외부에 컨
설팅을 맡기냐며 내부에서 진행해보라고 한마디하면 회사 내부에서 인터넷
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짜깁기한 자료들로 대충 대충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내부 전문가들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본인들이 입게 될 리스크나 불
명예를 생각하게 된다. 잘 모르고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보니 겁
이 나고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면 책임감과 문책 내지는 징계를 우려하게 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업
무이다보니 회사의 본인 고유업무도 아닌데 왜 자신이 덤으로 별도 비영리법
인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발을 빼기 시작하고,
엉망인 상태에서 시간만 다 허비한 체 막바지에 연구소에 다시 SOS를 하게
된다.
문제는 막바지에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D-day를 못박고 그날까지는 무조건
끝내달라고 주문한다. 연구소에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
여 통보하게 된다. 어차피 고용노동부 인가검토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나
등기기간(3~4일), 법인설립신고기간(1~3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물리
적으로 안될 컨설팅이라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책임을 연구소로 떠넘
기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에 정중히 거절하고 깨끗히 포기해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그나마 괜찮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합병은 난이도가 높고 이전 잘못된 등기사항들을 수정해가며
진행해야 하기에 어지간한 전문가들도 두 손을 들고 만다. 일에는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도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야까지 덤으로 하라는 것은 그 전문가에게 스
트레스를 주는 결과가 된다. 갈수록 직무가 세부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을 회사 내부에서 전문성도 떨어지는 내부
전문가들더러 진행하라고 시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에서 본인의 고유업무와 핵심업무에 더 집중하는 것이 HR전략에
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50호(20180614) (0) | 2018.06.12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49호(20180612) (0) | 2018.06.1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47호(20180608) (0) | 2018.06.07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46호(20180607) (0) | 2018.06.07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45호(20180605) (0) | 2018.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