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
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에 참석이 어려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2017년
도 결산방법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속성과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두가지 유형이었
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는지 1년차 기금실무자로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진행 절차, 작성해야 하는 서
식 종류와 재무제표 서식에 대해 궁금해서 참석한 경우였고, 두번째는 결
산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과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코칭을 받고자
하는 경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
을 한다. 이런 기금들은 예전부터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들
이 계속 누적되어 왔지만 잘못처리된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연구소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이라도 예전부터 잘
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서
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하지만 나로서는 뾰적한 해결방안이 없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결산사
항을 신고하였는데 십수년이나 지난 현재 이전 잘못된 재무제표를 인위적
으로 수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이제부터라도 회계처리를 잘 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면 나도 안타깝기만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설립 초
기부터 제대로 된 컨설팅이나 전문교육, 코칭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법과 결
산 재무제표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운
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제출기관 그리고
제출기한, 업무인계인수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업무처리방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놓았
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와 기금법인 임원이 수시로 변경되더
라도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인계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처리가 단절없이 이루어져왔을 것이다. 기금법인 설립 초기에
이런 규정들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후에는 다른 업무
에 치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내부 규정과 업무처리 매뉴얼이 잘 만들
어져 있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교체가 되어도 다른 회사의
기금실무자에 비해 기금업무 적응이 빠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연구소에서 기금교육울 받고 회사 재무제표를 살펴
보니 기금법인 재무제표에 선급법인세가 과다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보니 어느 해부터인지 기금실무자가 이자수익을 계상하면서 선급법인세를 계상해놓고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는 바람에 선급법인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에도 후임자 또한 전임자가 해온 업무처리 그대로 따라서 하다보니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제까지 왔다고 한다. 기금업무 매뉴얼 부재와 업무인계인수 미흡, 그리고 교육 부재가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 처리해온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면서 선급법인세 과다계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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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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