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2014년 신간도서 총12권

 

-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결산 및 세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달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201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출간할 도서목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여러분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알려드립니다.

 

매번 오픈 강의에 참석하려면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으로 명료하게 분류하여 집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말이 무척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하루도 건승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02-2644-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3년 10월 23~25일 기본과정(설립예정업체 및 신설된 법인 실무자)

2013년 11월  6 ~ 8일   결산 및 회계

2013년 11월 11일 하루일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2013년 11월 27~29일 회계 및 예산편성

2013년 12월  4 ~ 6일 결산 및 회계

2013년 12월 18~20일 결산 및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공동대표 김승훈)가 주최하는 결산과 예산 등

2013년 변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회계를 총망라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변천사를 함께 해오는 산증인으로서 실무자

여러분들의 고충과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릴 질높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화되고 있는 법령 및 실무경험들을 실무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또는,

교육장: 교육원(02-553-2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교육 1일차 교육을 받았습니다. 늘 교육을

진행하다가 이번처럼 수강생의 입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수강

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강사분이 교육시간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을 보내면 당시는 교육공백이 크고 당장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끼

겠지만 길게 보면 업무 개선이나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지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강사분도 이전 직장생활을 할 당시 교육참석만큼은

관대하여 업무개선으로 연결시켰기에 사무실 직원들이 외부교육에 참석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측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3일간 자리를

비우면(지방의 경우는 4일간 영향이 있겠지요) 당연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시키려면 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공유

되어져야 합니다. 회사 업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처리되어야지 특정

인에게 너무 치중해 있으면 곤란한데 실제 직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

에게 더 일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한사람이

없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

니다.

 

저도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이라는 판단이 서면 내색을 않고 자원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주변에

정시에 퇴근을 해도 혼자 남아서 늦도록 사무실에서 남아서 하거나 그

래도 시간이 부족하면 휴일에도 일거리를 싸가지고 집에 와서 밤 늦도록

일을 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내에게, "당신

이럴 거면 일과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느냐?"는 핀잔도 숱하게 받

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러한 회사와 일, 자기계발에 대한 열정과 사랑,

책임감의 원천은 교육이었습니다.

 

어제 교육에서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개념과 회계처리환경, 구분경리방법,

각종 조세법들과의 관계 등을 하나 하나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11

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작되는 (주)한미랩 부설 서울인재교육원에

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처리과정, 11월 27일부터 29일

까지 3일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과정 교육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맞는 내용으로 다시 변환되고 창조되어 전달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편성, 회계교육이 너무 딱딱하다보니 지루

하지 않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결산시기이다 보니 회계처리와 결산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전화문의를 해옵니다.  저도 요즘 사내

바쁜 업무와 수감장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 

기금실무자들과 상세한 통화를 할 수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집에서 혼자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근

로복지기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

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사업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르

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정관에 따르며,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

할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이월손실

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에

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습니다. 우선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은 영리법인들

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처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제1항)과 결산서

(제2항)를 작성시 필요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

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

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 제1944호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에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주관으로 '하루에 끝내는 나의 책쓰기 강좌'에 참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김재은 '해피허브' 대표와는 내책쓰기 클럽에서 만나 책을 공동집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런 좋은 세미나를 알려주어 또 직접 그 책을 쓴 저자들과의 좋은 교류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동안 많은 내용들이 저를 분발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강의를 하신 강사분 중에 이상헌 선생님은 칼럼니스트로서 올해 연세가 75세인데 지금까지 총 117권의 책을 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만 20,000권이었고 1년에 500권씩의 책을 읽었고 지금도 꾸준히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죽기 전 마지막 남겼다는 말 세가지를 들으니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둘째, 이 순간을 사랑하라. 셋째,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2년간이나 미루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책쓰기 작업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를 않고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출간하려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뜻하지 않던 일들로 마음고생을 하였고 회의감과 갈등을 겪어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혹독했던 두 계절이 바뀌는 시간의 터널을 거치며 이제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일에 매진하라고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며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도록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29년이 훌쩍 지나다보니 어느새 친구들이나 학교 동창들이 임원이나 관리직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보면 단지 상사라는 이유로,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아래 직원들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충성은 강요가 아니라 상대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섬기고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때 저절로 생긴다는 것은 중국 병법의 대가인 오자는 이야기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회사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기에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충해야 될 지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부터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기초부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위주로 정리하려 합니다. 모두들 이번주부터는 여름 휴기가 시작되는 시기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책을 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며 시키는 일만 하다보면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전임자가 처리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하면서, 지시시항을 시키는대로 처리하다가 후임자가 오면 적당히 그대로 넘겨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업무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임자가 만약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었다면 후임자도 그대로 잘못을 답습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교육에서 그런 피해사례를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직원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현행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마을친구들과 연말 송년모임을 마포아트센터에서 부부동반으로 '노인과 바다' 연극을 보았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원작인 '노인과 바다'를 연극화한 것인데 대어를 낚으려고 84일을 기다리다 85일째 바다로 나가 2박 3일의 사투를 벌여 드디어 대어를 낚아서 가지고 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 결국 잡았던 대어의 고기살은 모두 상어에게 뜯기고 뼈만 앙상히 남은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란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패배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라는 어부의 마지막 말이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남깁니다. 올 한 해도 여느 해처럼 우리 모두는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중반을 보내는 지금, 조용히 지난 11개월 11일을 돌아봅니다. 노인의 말처럼 '나는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한 적을 없었는가?'

많은 회사들이 올해 송년회는 회식이나 술이 아닌 연극이나 영화관람을 하며 나름 차분하면서도 의미있게 보낸다는데 저도 이번 마을친구 모임을 연극으로 보내니 참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연말 부서별 송년회비나 연극관람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지원' 사업이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사업을 하려면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끝납니까?" 혹시 주무관청에 예산이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까?"라는 질문도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은 주무관청 승인이나 보고사항이 아니기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끝납니다.

물론 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은 예산이 수립된 후 수립된 예산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예산의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예산이 변경되어도 이런 예산변경 사실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문에 많이들 바쁘고 고민스러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2년 맡아왔던 분들을 그래도 덜하지만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결산을 어찌 해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또 어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해 합니다.

연말연초에 회사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당장 연차결산부터 실시하여 결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혹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 등)를 작성하여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감사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기금협의회에서 '2010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시 도움을 받는 곳에 대한 설문조사에서(일부 복수응답) 전체 231개 응답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구입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한다'가 73곳(31.6%), '커뮤니티(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도움을 받는다'가 49곳(21.2%),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는다'가 48곳(20.8%). '조세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가 39곳(16.9%), '주무관청에 질의한다'가 19곳(8.2%), '기타' 3곳(1.3%)로 나타났습니다.

HR부서에 근무하다보니 회계업무와는 문외한인데다 2010년말과 2011년 1월초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보고양식도 달라져있고,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초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혼란스럽지만 기업회계의원칙과 세법에서 허용해준 조세특례제도를 잘 활용하여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결산서는 2010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인 경우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 9일과 10일 열렸던 교육사진입니다.
2일차인 9월 10일날에는 예산편성을 중심으로 종일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생 중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교육에 집중해 주셔서 저도 엄청 긴장을 하며 행복하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틀 내내 비가 내리고 무덥고, 옆 강의실에서 들리는 잡음 등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생 여러분들 교육에서 만난 분들과 좋은 네트워크 만드시고, 건승을 빕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기금 담당자이지만 너무 모르는 것 투성이 입니다. 진작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 까페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이번에 목적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종업원 대부만 했구요. 별도로 노동부 신고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기금 업무 시 별도로 전표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고 장부 정도만 정리하고 결산처리하고 그랬는데..학자금 지급시에요 별도 전표처리 없이 돈을 내보내고 장부 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표 처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책이나 자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이 있으면 장학금지원을 실시하는데 노동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출 지출이나 수입 계리 등 회계처리를 할 경우는 법정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경우에도 장학금이라는 것을 갖추어 놓아야 증여세 비과세가 되니 장학금 신청서와 종업원 신청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잘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프로그램이 없다면 전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전표나 증빙을 보게 됩니다. 한일솔루션(주)(전화 02-2671-3475)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ERP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니 데모버전을 받아 도입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 책자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를 내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두군데 소개하기로 계획하고 발표할 대상업체를 섭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겨우 한군데 업체만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서 자사의 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외부에 노출하는 꺼린다는 반응이며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정보에 목마른 기금실무자들로서는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최종 교정 원고를 출판사측에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지난 1월말에 원고작성은 마쳤고 출판사에 넘겨 2월 중순에 교정의뢰를 받았는데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작업 때문에 이를 반영시키려고 교정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덧 5월중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집에 틀어박혀 칩거하다시피 하며 드디어 어제 새벽 3시 30분에 교정작업을 마치고 출판사측에 교정원고를 메일로 송부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책을 쓰다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몇번이고 읽어도 계속 오타가 나타나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요즘은 법령이 워낙 자주 그리고 빨리 개정되다보니 그 사이에 법령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책을 펴내는데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책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면 일단 책으로 내고 꾸준히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만 해도 조세법은 연말에 한번씩이나 개정되곤 했는데 요즘은 너무도 자주 개정됩니다. 따라서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4년에 펴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도 진즉 개정판을 내려고 했으나 너무 두껍고 작업량이 많아 개정의 필요성은 절실했지만 실천으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나누어 각각의 책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제1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제2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제3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제4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제5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진단) 이렇게 총 5권을 올해 안으로 순차적으로 발간하려 합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교재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도 지난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사내근로로복지기금 기초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를 보완하고 심화시켜서 실무자들이 즉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사례와 양식, 사업계획서 등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례나 서식을 보면 업무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앞서 했던 사람의 방법을 따라하며 배워서 발전시키는 것이 벤치마킹 전략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실무도서도 함께 많이 출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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