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윗 팀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기금실무자인 저는 엑셀로 결산작업 한다고 눈알이 빠지고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실무자가 고충을 토로한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백억원이면서 아직도 결산을 수작업 엑셀로 실시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예산서가 뭐예요? 우리는 한번도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꼭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이고, 특히 비영리법인은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산서 서식과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예산의 기능 중에서 통제기능이 중요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목적사업비며 세금과공과 비용을 집행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아직까지 2016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당장 2016년 1월에 지출해야 하는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고 그냥 지출하면 안되나요? 아님 지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질문이 이어진다. 준예산제도를 설명해주고, 본예산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받기 전까지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보고후 승인을 받고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2015년 결산과 2016년 사업계획서 작성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작업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xxxx팅사가 공동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안심을 한다.-

 

법과 정관이 왜 필요하겠는가? 지키라고 & 지키겠다고 만들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으로 제정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으로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정관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다. 사업계획서나 정관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편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대부분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지키면 된다. 그리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포함)는 운영상황보고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율을 주었으면 법과 정관을 더 잘 지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무관청에서 문제삼지 않으니 대충해도 되는 업무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책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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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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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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