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
한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동안 회
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20억원을 출연하여 10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이 10억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4년전부터는 회사 자금사
정이 어려워 신규 출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자, 그 이전 전임자부터
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목적사업비를 계속 지출하여 지금은 5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것이 맞네요.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은 근로복지기본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채워놓으면 안됩니까?"
요즘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였거나 기본재산
을 회사 종업원에게 배분해주고 예금통장에 잔액이 영이라는 상담이 부쩍
많아졌다. 그만큼 회사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인데 상담하는 사복금실무
자도, 답변을 해야 하는 나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황당한 것은
기본재산을 잠식한 것에 대해 뭐가 그리 큰일이냐, 어차피 기업에서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려고 내놓은 돈인데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배째라 식의 태도이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시는 그 피해가 나머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그러게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고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실무> 교육을 강의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2006년에 처음으로 한
국생산성본부에 건의하여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하여 지금까
지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 생산성본부 교육에는 남다른 애정을 느낀다. 처음
약 3년간은 이틀 모두를 강의하다가 회사(KBS사내근로복지기금)를 다니면
서 외부강의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 이틀 중에서 회계실무 하루만 강의했
는데 이틀간 진행해도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하루만에 끝내
려니 강사인 나도 힘들고, 따라오는 수강생들도 힘들었다.
이번 9월 교육은 모처럼 내가 이틀 모두를 강의하게 되어 일관된 강의가 진
행될 것 같다. 생산성본부 운용실무 교육내용은 기본실무와 회계실무를 접
목시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틀 교육을 강사 두명이 하루씩 번갈아가며
강의를 하면 강의내용이 분산이 되고 일부 사항은 중복되어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한사람이 일관되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영실무> 교육이 열리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내용이 일부 중복이 되었는데 이제는 기본실무는 초보실무자를 중심
으로, 운영실무는 중급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회계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예산, 결산, 법인세
신고, 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연계해서 실습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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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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