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 교육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교육기간 : 1012년 12월 17일 ~ 18일(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41만원 (2인이상-1인당 39만원)
회원사 (일반-37만원 / 골드-35만원 / VIP-35만원 / 프리미엄-33만원)
▷ 지원금액(고용보험환급) : 우선( 미정 ) , 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
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
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
-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교육내용]

 

■ 1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사항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기금제도 운영사례

■ 2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종합정리 및 질의& 응답

 

[강사]

- 김승훈부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21217.pdf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몇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말에 설립하여 금년에 시행한 사업은 직원 대부금 사업과 동호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기금은 예금이자가 수익의 대부분이며 목적사업비에서 집행한 직원대부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일에 모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기에는대부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부사업은 하였기에 '이자소득 이외의 사업수익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무신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대부이자도 기간계산을 하여 반영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는 결산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당기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부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에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주관으로 '하루에 끝내는 나의 책쓰기 강좌'에 참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김재은 '해피허브' 대표와는 내책쓰기 클럽에서 만나 책을 공동집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런 좋은 세미나를 알려주어 또 직접 그 책을 쓴 저자들과의 좋은 교류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동안 많은 내용들이 저를 분발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강의를 하신 강사분 중에 이상헌 선생님은 칼럼니스트로서 올해 연세가 75세인데 지금까지 총 117권의 책을 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만 20,000권이었고 1년에 500권씩의 책을 읽었고 지금도 꾸준히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죽기 전 마지막 남겼다는 말 세가지를 들으니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둘째, 이 순간을 사랑하라. 셋째,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2년간이나 미루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책쓰기 작업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를 않고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출간하려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뜻하지 않던 일들로 마음고생을 하였고 회의감과 갈등을 겪어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혹독했던 두 계절이 바뀌는 시간의 터널을 거치며 이제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일에 매진하라고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며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도록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29년이 훌쩍 지나다보니 어느새 친구들이나 학교 동창들이 임원이나 관리직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보면 단지 상사라는 이유로,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아래 직원들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충성은 강요가 아니라 상대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섬기고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때 저절로 생긴다는 것은 중국 병법의 대가인 오자는 이야기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회사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기에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충해야 될 지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부터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기초부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위주로 정리하려 합니다. 모두들 이번주부터는 여름 휴기가 시작되는 시기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책을 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며 시키는 일만 하다보면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전임자가 처리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하면서, 지시시항을 시키는대로 처리하다가 후임자가 오면 적당히 그대로 넘겨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업무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임자가 만약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었다면 후임자도 그대로 잘못을 답습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교육에서 그런 피해사례를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직원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현행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카페 회원여러분들의 회원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도 우수회원인 회원분이 카페에 선정성 홍보글을 올려 스팸신고와 함께 강퇴처리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은 왜 강퇴되었는지, 또는 왜 활동정지가 되었는지 몰라 뒤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왜 접근금지가 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다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회원등업을 요청하지만 한번 해킹당한 개인정보이기에 언제 또 스팸글을 올릴지 몰라 부득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역할과 감사보고서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감사에 취임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중에 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없어서 전 감사에게 왜 감사보고서가 없는냐고 물으니 왜 그걸 감사가 작성해야 하느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감사분도 아마 전전 감사님에게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를 보면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법 제58조 제4항에서는 감사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감사가 감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감사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깁니다.

 

감사보고서가 언급된 조문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있고, 동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는 기금법인이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류에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제65조를 위반하여 관리.운영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별표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감사의 기능)

제1항을 보면 '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2항 제3호에는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의결할 때에는 감사가 결산에 대해 감사를 하고, 감사한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해 적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법인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감사보고서 작성주체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가 작성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임을 감안시 감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은 인력 지원도 없는 마당에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은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금법인에서 처리하는 사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처리하는 사례를 보면 기금법인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면서 회계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 후, 기금법인에서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표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것이 감사보고서에 준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6월 29일, 6.29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982년

서슬이 퍼렇던 제5공화국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노동운동은

철저히 통제 되었고 임금인상이나 복지제도 또한 사실상 억제되어

있어서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폭발한 것이 민중항쟁이었고

이를 도화선으로 6.29선언이 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한단계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6월말, 2012년이 정확히 절반이 지나갑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은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연초 계획했던 일들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려 합니다.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신고나

2011년 기부금영수증 신고는 휴일이 지난,  7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침으로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회계법인 '바른'의 문점식 공인회계사님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문회계사님의 '역사 속 세금이야기' 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식사 중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재 신채호선생님이 쓰신

'조선상고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체계화된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책의 말미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정신이 반쩍 들었고 

"나는 회계사인데 내가 무엇을 하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한 끝에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에 무려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역사 속 세금이야기 리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점식 회계사님의 일에 대한

열정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공위성 기술과 해저 심해잠수정 성공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일부 사람들의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국이 저토록 무섭게 기술발전에

투자하여 기술발전을 이루는 동안 과연 우리나라는 무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할 말을 잊게 됩니다. 내년 2월 16일이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만 20년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20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 발간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기금법인 결산서류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실상과 문제점이 궁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검증을 받고 싶어하다보니 양측의 공감대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공포는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울 때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로존 위기만해도 앞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남을지 탈퇴할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까지 금융위기가 전면적으로 확대될지 스페인의 구제금융으로 멈출지 등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우니 심리적으로 공황상태가 되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위기가 모습을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극복과정이 됩니다.

 

지난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고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및 실무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다보니 그들 또한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얼마가 잠식된 상태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채워놓으면 되는지 그 금액과 방법을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해보니 기본을 지키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원칙대로만 업무를 처리하였어도 기본재산의 잠식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당해연도 일부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연 후 곧바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자수익이 미미한 상태에서 과다한 비용지출은 곧 결손으로 연결됩니다. 둘째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정관에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선택적복지제도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회계처리의 미숙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기본재산을 감소시키고 같은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업무 미숙으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실시하다보니 법령 테두리 안에서 실시를 했더라면 기본재산의 잠식을 피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 법령위반을 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산내역과 재무제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지난 과거 재무제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의 필요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대체로
겸직업무로 맡고 있고 업무내용 파악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 대충하면 되겠구나
하는 안이한 마음과 교육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회사 탓을 하며 업무를 등한시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업무는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계발을 통해 배워서라도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나 혼자서 편하면 그 누군가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뒤에 반드시 어느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은 이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찿아가 만나기도 하고 저를 찿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개 제가 먼저 찿아가게 되는 일은 일처리를 하면서 제가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제가 아쉬운 경우이고, 저를 찿아오시는 분들은 반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법, 저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영역을 넓혀왔던 터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거절하지 못해 때론함께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위해 고민하곤 합니다.

 

그제와 어제 휴일에도 숙제를 안고 컴 앞에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주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만났는데 3월말 결산법인이라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사항을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여 의결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니 마음이 더욱 다급해 하는 듯 했습니다.

 

지방에서 총무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본사로 발령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로 겸직을 명령받고 익숙하지 않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려니 위에서는 빨리 보고하라고 다그치지, 결산업무는 생소하여 힘들어하며 도움을 호소하기에 도와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일에 발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회xxxx램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엑셀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결산을 처리하는 편이라 일일이 수입, 지출내역을 통장과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몇 건의 입출금 누락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틀동안 자료를 보면서 내가 왜 해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했는지 후회도 되고....  

 

2011년 결산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니 수치가 맞지 않아 다시 2010년도 결산자료를 요청하여 역으로 추적해나가다보니 3개연도 결산을 봐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산이란 실타래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2010년도 결산이 잘못되어 있으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도와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결산을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사항이나 실수를 하는 사항을 발견하고 기금실무자 결산교육에서 피드백을 시키곤 합니다.

 

선급법인세를 계상하여 자산으로 남겨둔 경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잡손실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예금 잔액과 예금보조부 잔액, 통장 잔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이 세 자료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소명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0호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도 수입이자 금액을 통장입금액으로 기입해서 원천징수액만큼 과소계상이 되어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적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입니다. 최소 5년치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사용 잔액명세를 관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2010년도와 2011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자세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말 결산법인들의 결산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한 문의전화가 종종 오는 편잊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6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월말은 또한 2011년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기도 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월말 결산법인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메일로 보내준 재무제표를 검토하다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기에 적어봅니다.

 

첫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계잔액시산표를 살표보았지만 이 역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발생전표가 잘못되었거나 계정과목 합산이 잘못되었거나 금액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이자수익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서식) 이자수익금액과 일치하지 않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설정액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간 관계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자본 중 이익잉여금 증감으로 반영됩니다. 곧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익이나 당기순손실을 합산하여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넷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종업원대부금(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잔액과 실제 부속명세서 종업원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급여공제액 중에서 대부금 원금과 대부이자수익을 잘못 계상했거나 장부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계는 참 신기합니다. 대변과 차변이 반드시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전표를 작성할 때, 차변과 대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계정과목별 합산, 이어 합계잔액시산표로 옮기면 특별한 오류는 없습니다. 빨른 시간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을 마치고 탈고를 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마음이 바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감기몸살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시간대가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시간대였는지 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꿈을 꾸다가 전화벨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던 습관에, 써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온 지난 시간에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지난 2005년 10월 31일부터 그 해 12월 20일까지 방송했던 주연 탤런트로 가수 비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이 죽일놈의 사랑'(줄임말 이죽사)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났고 나도 모르게 '이죽사'(이 죽일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라고 말했더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그 뜻을 설명해주자 크게 웃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저녁에 대학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을 들러 다음주 필요한 자료와 미진한 업무를 챙긴다고 혼자서 늦도록 남아서 일하다가 아내 재촉을 받고 그제서야 일어서지를 않나, 밤 늦도록 글을 쓰고 질문에 답글을 달고, 메일로 부탁을 받은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검토해준다고 매번 자정을 훌쩍 넘기지를 않나...... 제가 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미쳐 지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 표현으로는 '당신이란 사람은 몸만 내 곁에 있지 생각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가있는 듯하다. 나는 영혼이 없는 껍데기와 사는 거 아닌지 몰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론 이런 열정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주어진 일만 했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업무처리와 때론 더 큰 일을 위해 타사의 실무자들에게 자료를 부탁했을 때 포괄적인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배타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기업복지 실무자들이지만, 단 한번이라도 제게서 도움이 받았거나 카페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러저러한 도움들을 받았던 실무자들이 서스럼없이 제가 필요로하는 자료들을 제공해 줄 때면 세상은 서로 윈윈하고 살아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지방에서 처음 작성해 보는 재무제표 때문에 다급하게 결산자료를 들고 찿아온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개부터 새로 시작하여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실무자가 회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몰라 두달동안 했던 업무적 고민이 단 30분만에 풀리자 환하게 웃으며 만족해하며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금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일전에 교육 받았으나 약간의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2월 말에 기금 설립하여 현재는 이자수익과 기타 사업수익은 없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설립비용만 약간 사용한  상황입니다. 금번 2011년말 결산 시 예/결산보고와 기본재무제표 사항들을 보고하여야 하나 해서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이자수익이나 목적사업비용은 없더라도 2011년 결산을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작성하여 2011년 결산서 및 2012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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