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 근로복지제도를 주관하였던 노경민 사무관 후임으로 한인권 사무관이, 정언숙 근로감독관 후임으로 류도훈 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노경민 사무관님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모 회원님이 카페에 질문하신 건으로 고용노동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면서 인사발령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처럼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질때 쯤이면 순환보직제도에 의해서 담당업무가 바뀌게 되니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보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하는 측면에서는 단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회원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금만 지급합니다. 사망건수가 있는 경우에는 경조금 + 화환(근조3단) 이렇게 지원되는데요. 장례물품까지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목적사업에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휴...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장례물품지원'을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 '경조비지원'으로 장례물품지원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경조비지원'으로 목적사업명만 기재되고 경조비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실시되는 바, 운영규정에 경조비 지원사항이나 조화 및 화한지원, 장례물품 지원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된다는 요지였습니다.
가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금실무자들이 정관개정이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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