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2010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결산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걸려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았는데 결산을 어찌해야 할지에서부터, 결산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검증받고 싶어하는 경우, 재무제표간 숫자가 잘 맞지 않아 불안한 경우, 결산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난감하다는 분들까지...

일단은 본인이 결산을 실시하고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결산을 몽땅 해달라고 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며칠전에는 보내온 자료를 실컷 검토했는데 이전연도 자료를 잘못 보냈다고 하여 난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내오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가지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잠식하는 경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목적사업)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조성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근복법시행령에서 허용한 기본재산의 사용액으로 수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수익이나 종업원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익 중 미수수익은 실현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펀드매매차익이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매매차익은 전액이 아닌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자수입에서 미수수익을 설정할 경우는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실현되지 아니한 미수수익은 익금불산입, 전년도 계상된 미수수익은 당해연도에 실현되었으니 익금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 작성이 공히 미숙하였고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간 구분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부속명세서 작성이 미흡하고, 잔액이나 집행금액(고유목적사업비, 일반관리비)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一日又日新이란 말처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올해 실수하고 미숙했던 점은 계속 보완하고 지식을 더 보태 내년에는 완벽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문에 많이들 바쁘고 고민스러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2년 맡아왔던 분들을 그래도 덜하지만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결산을 어찌 해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또 어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해 합니다.

연말연초에 회사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당장 연차결산부터 실시하여 결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혹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 등)를 작성하여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감사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기금협의회에서 '2010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시 도움을 받는 곳에 대한 설문조사에서(일부 복수응답) 전체 231개 응답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구입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한다'가 73곳(31.6%), '커뮤니티(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도움을 받는다'가 49곳(21.2%),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는다'가 48곳(20.8%). '조세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가 39곳(16.9%), '주무관청에 질의한다'가 19곳(8.2%), '기타' 3곳(1.3%)로 나타났습니다.

HR부서에 근무하다보니 회계업무와는 문외한인데다 2010년말과 2011년 1월초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보고양식도 달라져있고,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초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혼란스럽지만 기업회계의원칙과 세법에서 허용해준 조세특례제도를 잘 활용하여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결산서는 2010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인 경우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야기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공군 1호기)가 3월 12일 오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출국한 지 약 1시간 40분만에 기체에 문제가 발생하여(기체 아랫부분에서 '두두두'거리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감지됨)  회항하는 초유의 사태(역대 정권을 통틀어서도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정비불량으로 회항한 것은 처음 있는 일)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여 착륙후 점검해 보니 전용기의 아래쪽 외부공기 흡입구 내 에어 커버 장치에 이상이 생겨 기체와 충돌하면서 소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야기 둘

지난 2월 11일 광명역 선로전환기에서는 코레일 직원들이 새벽부터 낡은 전선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7밀리미터 너트 하나를 꽉 조이지 않은 결과 코레일 관제센터에 선로전환기 오류 신호가 들어왔고, 곧바로 긴급점검을 실시한 바 원인을 찿지 못해 결국 '직진' 신호만 가능하도록 장치를 조정했고 관제센터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열차가 해당 선로에서 직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고열차는 선로전환기가 직진으로 조정된 상황에서 선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기 위해 방향을 트는 바람에 탈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사고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데 위 두가지 대형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기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바로 정비불량과 보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광명역 KTX 열차탈선사고의 원인이 7밀리미터 너트 하나를 꽉 조이지 않았던 데서 시작되었고, '직진'신호만 다능하도록 조정해 놓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니 일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출연해준 재산을 활용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바, 업무의 60% 이상이 돈의 흐름 즉, 회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들여다보면 모두 숫자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숫자와 계정과목, 상대계정 등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예금잔액과 일치하지 않고 결산서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를 요청받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사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음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음수로 표기되는 경우는 두가지 오류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재산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관리를 하지 않은데서 발생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구분하여 설정하지만, 사용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내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목적사업비용과 대응을 시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잔액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게정과목에서 음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지출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면 당연히 음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만큼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당기순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지 않아야 맞지만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회사들도 이 두가지 사항을 지키지 못해 당기순이익은 제로(영)였으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중 부채계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음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전기에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차기연도인 2010년도 결산에서 오류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계원칙 중에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지속적인 구분관리가 필요하고 연도별로 관리하되 최소 5년은 꾸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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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과 '도전'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블로그, 조인스블로그 이름에도 '열정과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해오면서 이 두 단어를 늘 가슴에 안고 살아왔기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위치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퇴근 후에 회사에 남아 회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시간 30분짜리 세미나를 듣고 집에 옵니다.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 20분이 되고 대충 씻고 다음날 식사와 반찬을 챙깁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장모님이 처남집으로 가신 이후에는 살림은 내 차지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밥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설겆이에 청소까지 가사를 전담하려니 무척이나 낯설고 시간에 쫓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기가 두렵습니다. 전기밥솥을 두고서도 예약기능을 사용하지 못해 한동안은 새벽에 한시간 더 일찍 일어나 밥을 했는데 요즘은 전기밥솥의 예약기능을 익혀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4시간 이후 밥을 하도록 예약을 해두면 새벽이면 어김없이 전기밥솥은 맛있는 밥을 해줍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새로운 기기가 낯설다고 계속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을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회계와 등기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업무, 즉 결산과 예산업무도 그 원리를 알고보면 너무 쉽습니다. 등기업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너무 겁을 먹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기피하고 한번 해보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의욕상실 증상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듯 합니다. 실은 회계나 등기업무도 자주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재미가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라도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도 자주 하지만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거치면서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는 등 성숙되어 갑니다.

결산이나 예산편성, 등기업무도 일정한 약속이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원칙과 방법, 절차를 알고 순서대로 따라 처리하다보면 너무 쉽습니다. 사람은 보고싶은 것만 보게된다고 합니다. 결산업무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산이야기만 나와도 움츠려지고 최대한 뒤로 미루고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게 됩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유독 결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빨리 돌아오는 듯한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감을 느낍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왕도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면으로 맞부딪쳐서 도전하고 당당히 이루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주변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려는 열정과 노력은 어느 일을 하던 필수입니다. 댓가없는 성공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천력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 또는 무슨 일에 쫓기며 사는 걸 싫어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쫓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항상 하루 전날 밤에 미리 쓰곤했는데 이번주는 하루를 넘기기 한시간 전에야 겨우 쓰고 잠자리에 듭니다. 바쁘다는 걸 핑계로 역으로 해야 할 일을 너무 뒤로 미루며 살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2010년도 결산서(안) 작업을 오늘 마쳤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경리를 하여 회계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이어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를 합한 통합재무재표릉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별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는 차변과 대변 숫자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상에는 2009년 결산부터 '대차대조표'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지만 법인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 명시하고 있었는데 2010년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통일하여 기업회계기준서와 일치시켰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상에는 아직도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 의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차대조표' 명칭도 기업회계기준서나 법인세법처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 금액이 부속명세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계정과목의 차변과 대변 합계금액과 잔액은 합계잔액시산표 합계금액 및 잔존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바 감사시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반영되어져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들이 작성되어졌는지를 확인 조사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면서 감사관의 입장에서 자가검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오류를 스스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과 2011년에 전부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알기쉽게 정리된 자료를 카페 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보내주신 파일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새롭고 요긴한 자료를 늘 제공해 주시는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결산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정들을 정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된 비율을 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후속 회계처리를 한 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다음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는 새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 샘플을 한번 제시해볼 생각입니다. 결산개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 주석 등을 사례로 명기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법인세법에 명시된 구분경리를 반영하여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이 두 회계를 통합한 통합 재무제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변화를 주고 업무처리방식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늘 고민하고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며 자문을 구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 원고를 탈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연초이다보니 각종 회의도 많이 열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재무제표 검토요청이 많다보니 원고작업은 늘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요즘엔 회사의 콘도구매건까지 겹쳐 시간을 더 쪼개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계속 마음속에 주문을 넣으면 몸은 하루종일 몸은 바쁘지만 마음만은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초면이지만 전화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금새 가까워지고 대화가 술술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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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교육과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제1차) 
▷ 교육기간 : 2011년 1월 27일~28일(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서울강의실
▷ 교육비용 : 회원 35만원 (2인이상-1인당 35만원)
                    일반 39만원 (2인이상-1인당 37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 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1. 제1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정기적인 보고사항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운영 형태, 전담조직
 -목적사업 운영사례(지원사업, 대부사업)
 -증식사업 운영사례
 -타사 운영사례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콘도운영(구입, 활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2. 제2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구분경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 결산 절차 및 방법
- 결산실습(분개-계정보조부-총계정원장-합계잔액시산표-재무제표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 법인세 신고방법
- 실습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실습

[강사]
■ 김승훈 부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저자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다음카페 기업복지연구회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10127.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연초 모 중앙일간지에 '2011 한국, 행복을 찿읍시다'라는 특집 기사가 실려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GDP 20,570달러, 경제규모 세계 13위, 작년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물질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지만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개국(한국,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핀란드, 호주) 5,190명을 대상으로 다국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은 7.1%로 10개국 중 가장 낮았고(1위는 브라질로 57%),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행복9개국은 '나 자신'을 꼽은 반면(35.0%) 한국인은 세계 제2위 부자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회장을 꼽았고(29.4%),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답한 비율도 7.2%로 가장 낮았으며,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불안하다는 답은 압도적인 1위(69.6%)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교수는 "경쟁사회를 살아온 한국인은 행복을 '제로섬 게임'으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인데도 순위를 매긴 후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먼저 두려움부터 가지게 됩니다. 전임자로부터 제대로된 인수인계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업무파악을 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전임자를 원망하며 고생을 했으면서 본인 또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도 대부분 전임자가 했던 방식대로 대충 넘겨버립니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초보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어보면 제대로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넘긴 전임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수년째 잘못하여 계속 내려오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년째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해오느라 기금원금이 잠식된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하고 물으니 절반은 전임자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고, 이미 기본재산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될 줄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목적사업을 실시할 재원이 없거나 부족하면 당연히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만약 재원이 부족한데도 계속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에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쌍둥이들이 자정이 가까웠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안방에서 노닥거리기에 잠을 재워주러 들어갔다가 함께 잠이 들어버려 새벽 두시 30분에 잠을 깨다보니 이후 잠이 오지 않아 이것저것 질문에 답글도 달고, 다음주 교육 교재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시고 살던 장모님이 다음주에 처남집 근처로 이사는 하시기에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긴장감이 겹쳐지니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초, 중학교 2학년초, 대학을 졸업후 군입대를 하던 날, 군 전역후 주식회사 대상에 입사하던 날, 주식회사 대상에서 지금의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던 날도 이렇게 긴장으로 밤잠을 설쳤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느꼈던 긴장과 흥분, 두려움을 이제는 이순이 넘긴 나이에 세 자식을 데리고 싱글대디로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대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 상담을 받으며 느끼는 마음입니다. 대기업이라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받는 것도 주저하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대기업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골치 아픈 업무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는 신입사원이나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고 손을 떼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일쑤입니다.

기업복지업무가 기업내에서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민원업무로 취급해 버리니 상대적으로 기업 내에서 중요도나 인사고과, 개인평가 또한 그다지 후한 편은 아닙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도전적인 업무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그래서 남아도는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나 이직을 위한 자기계발 활동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업무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인 수명이 짧아집니다.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일에 임하는 자세와 일처리방법 부터가 다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이왕 하려면 기존의 방법보다는 더 좋은 개선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하게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전문성이 쌓이고, 회사 내에서 신뢰가 쌓이고 인재로 인정을 받게 되고 좋은 평가와 보상으로 연결됩니다.

본격적인 결산시즌입니다. 결산과 예산은 조세관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서식이나 숫자에 오류가 발생하여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절차를 밟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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