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내일까지 있습니다.월별신고,
보고사항과 회계기초 그리고 근복법령축조해설에 대해알고 업무에 임하면
자신있는 업무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회계실무(회
계처리, 조세법,상증법 등관련법령축조해설)이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엔
운영실무(목적사업,대부사업사례별 코칭,관련법령축조해설)교육이 매월
3회 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1일특강을 하고
있어서 관심있는 실무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몇년치의 바뀐 법령과 서식을 설명해달라고 전화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카페를 이용하거나 관
련 법령 등을 가끔이라도 찾아본다면 이렇게 밀리지 않고 그나마 처리할
수 있는 일이건만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려하니 본인도 답답할 노
릇일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매력 없습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지요"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공동운영하는 공동대표가 어제 불쑥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함
께 운영하면서 사내기금 실무자나 기업복지 실무자들이 보통 주어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려다보니 전화문의부터 하게 되고 원하
는 답변을 얻지 못하는 실무자들은 조바심과 약간의 짜증을 부리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일선에서 상담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대표로써는 답
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85년 제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일본의 어느 경영컨설턴트가 지
책에서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의 5배의 부가가치를 올려주어야
채용가치가 있다는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 한국의 어느
컨설턴트는 자신의 연봉의 최소 3배 이상의 몫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
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영향인지 저도 29년간 회사생활을 하면
서 제가 받는 급여 대비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연
봉과 비교하여 본인의 급여가 작다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한번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의 경우 어느 정
도 수준의 인력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면 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부담 때문에 기금법인에
서 자체 인력을 채용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회사 직원이 최소한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겸직으로 처리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와 자문계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자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부담이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로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공부를 하면서 10년,
20년 뒤 미래 사회와 미래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예측해 봅니다.
현재도 1주일 중 하루를 3시간씩 '프로패셔널 워커과정' 수업을 들으며 어
떻게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통찰력 훈련, 종
합적·분석적 사고, 체계적 업무처리능력, 예술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능
력, 기술지능 등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며 내가 하는 업무를 장인수준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미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부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로봇이 대체하지 못할 정도의 숙달된 지식만이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것이기에 달인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
다. 자신이 하는 업무를 귀찮고 가벼이 여긴다면 다른 업무를 맡아도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예외가 아니겠지요. 아직
도 1990년대 최초 설립이후 정관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
들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구비하지 않고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들이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서도 채권확보나 신청서식들이 관련 법을 위반하
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또 배워서 수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
내 다른 업무를 담당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오려는 구직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만 보더라도 벌칙도 강화되
어 법령 위반시 부담되는 여러 형태의 결과물을 예견해 볼때 회사는 어차
피 같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굳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계속 쓰려
고 할까요? 회사라는 껍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받는 급여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지?', '현재 내가 하는 기금업무에서 개선시킬 사항은 없는지?'를 늘 염두
에 두고 업무를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도록 새로운 수준으로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과 자기계발 노력은 필수이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