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과 회사에서 독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하여 운영하는 것과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안정적인 고정수입이 없어 늘 긴장하면서 수익을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회사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시간활용도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이전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에는 건강검진을 회사가 의료기관과 약정을 하고 매년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하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실시하면 되었지만 회사를 떠나니 이제는 자발적으로 찾아서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향후 암이나 중병이 걸렸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에 대해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만큼 피동성에서 능동성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2014년과 2015년 2년간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미루다보니 이제는 마지막 데드라인에 몰려 떠밀려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4월부터 12월중순까지 잠잠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결산방법이며 법인세신고방법,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연말 안으로 당장 얼마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봇물터지듯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계연도말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집행만 하다보니 기본재산이 잠식된 기금법인들이 많은 것 같다. 기본재산 잠식문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결과이며 가장 중한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기본재산이 잠식된 재무제표는 마치 사람으로 치면 흉터와 같다. 시간이 흘러도 결손을 지울 수가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다.

 

기금실무자의 요청으로 당장 세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재무제표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를 않는다. 재무제표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손익계산서의 당해 회계연도 기간의 수익과 비용, 이익을 볼 수 있고 최종 결과인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이나 결손으로 연결되고, 당기순이익은 다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통해 이익금의 처분이나 결손금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재무재표 작성이 잘못되어 왔는지 이력도 알 수 없다.

 

당장 회계처리 방법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을 전화상으로 장황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금실무자에게 정중하게 내년 1월달에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을 권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아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여지껏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보면 한번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음 결산과 법인세신고 때에는 배워서 제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역시나 계속 임시방편을 요구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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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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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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