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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렵다 보니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들의 재정여건도 함께 악화되어 가고 이에 대한 회사들의 고민도 깊어져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난 주 월~화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가운데 절반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였고, 모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는 미리 구체적인 기본재산 사용전략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나에게 확인과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검토를 해주었다.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현재까지는 세 가지다. 첫째는 당해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액의 50~80%이다. 이 경우도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 둘째는 조성된 기본재산이 해당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직전 연도말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회사 근로자수로 나누어 1인당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5년에 한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의 25% 이상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 가지 방법 공히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질문이 집중되는 경우가 바로 세번째이다. 직연 연도 말 기준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에는 해당이 되나, 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없다면 세번째 케이스의 기본재산 사용은 불가하다. 또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의 20%는 일정 부분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본재산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재로 모 회사에서는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800만원이었으나 회사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이 많아 이들과 기본재산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근로자측의 반대로 기본재산 사용을 포기했다.

 

일부는 근로자측의 처사에 대해 너무한다, 비정규직과의 상생에 인색하다고 오해하겠지만 기본재산 조성 과정을 보면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임금인상을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아(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빌미로 임금인상율을 0.5% 삭감 조치, 당해 연도 임금인상 없음 등) 근로자측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면서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지 모른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측에서 순수하게 직전 연도 세전이익의 5%를 내놓는 경우는 흔치 않다. 꼭 임금인상율이나 조합측이나 근로자측에게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안건 몇 건과 묶어서 맞바꾸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정에 근로자측의 희생이 녹아들어가 있어 일방적인 비난은 그 출연과정에 대한 히스토리와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 나도 전 직장에서 그렇게 기금출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많이 지켜 보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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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열리는 날이면 연구소 교육 교재를 가지고 공동대표와 신경전이 벌어지곤 한다. 나는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매번 교육 때마다 최신 지식과 정보로 교재를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럴려면 교육 때마다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들지 않느냐이다. 이런 실랑이는 연구소 교육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었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 다른 교육기관에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할 때도 다른 강사들은 한번 교재를 만들어 놓으면 1년 이상 계속 그 교재를 사용하는데 반해 나는 매번 교육 때마다 원고를 계속 업데이트 하여 교재를 만드니 강사인 나와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번거롭고 귀찮지만 대신 교육생들은 늘 새로운 정보를 접하니 만족도는 높았다.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는 중단하고 연구소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면서 이런 습관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위해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을 서치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유인물을 준비하여 배포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민법」, 「상업등기법」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대법원 등기규칙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입법예고 된 사항은 없는지를 살핀다. 요즘은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 해도 지식이 너무도 전문화가 되어 한 분야만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그 분야의 실전전문가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그렇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다른 복리후생제도와는 달리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기에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까지 관련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식까지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과 조세법과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예산을 세우고, 연간 집행된 사업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여 관련 조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행사항을 제대로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담당자의 몫이 되기에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들은 비상근·무보수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기에 본업에 더 열심이고 우선시하기에 기금업무에 대한 관심도나 업무지원을 해주려는 열의 또한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금에 대한 모든 업무를 기금실무자에게 떠넘기다 보니 금융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 태반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하고 싶어도, 회사의 윗선 관리자나 임원들이 결재를 해주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회사에서 필요하고 유리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정작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외부 전문교육은 보내주지 않아 기금실무자들이 외부에 지식을 구걸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직원들이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에 로열티를 가지게 하려면 먼저 직원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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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0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지난 8월 6일에 입법예고 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이를 읽어 본 사람들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을 관심있게 지켜 본 사람들은 이미 감지하였을 것이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활성화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현상 유지 내지는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인원 규모별 설립율이나 기금법인별 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실재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의 설립율이나 기금법인 당 기금 조성액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지원금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출연금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기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에서 2020년부터는 100%로 확대되었다. 금액 상한도 최고 2억원에서 2020년부터는 최고 20억원(참여사업장 30개소 이상 또는 수혜인원이 1,000인 이상은 20억원, 참여사업장 50개소 이상 또는 수혜인원 1,500인이상은 30억원 한도)까지 파격적으로 인상되었다. 참여업체와 수헤인원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막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으로 지원시 연간 2억원으로 계속 제한되고 있다. 현재는 2020년 예산 소진으로 정부지원금은 중단 상태이다. 

 

둘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비율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원시, 중소기업 기금법인은 100분의 80)이지만, 금번 입법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이 보다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비율은 이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차별이다.

 

셋째는 설립컨설팅 지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설립컨설팅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2020년부터 중단되었다. 넷째는 근로복지시설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에 의한 근로자용 사택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2019년 12월 27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용 사택 구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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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틀과정 교육은 2월 20일~2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교육 이래 무려 4개월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이나 기업들의 활동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연구소도 오프라인 교육을 폐강하고 비대면 언텍트로 진행되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담당자들이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3군데 업체에서 교육참석을 하여 기본실무 취지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부터 다지기에는 딱이었다.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한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석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금 설립에 근로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을 검토 중인 한 기업은 대학법인이었고, 또 다른 업체는 정부 출연기관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세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대학교의 기금설립 여부

(질의)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임금 68207-378, 1995. 11. 25)

 

제목 :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제목 :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질의)

정부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저희 협회는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음.

1.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2.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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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기금법인 목적사업 위반과 기본재산 잠식 행위에 대해 너무도 쉽고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 신규 출연이 어려워 기존에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고 해당요건이 있다.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마찬가지 기금법인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된다. 오늘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기본재산 사용과 이를 위반시 벌칙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본재산의 사용(7)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는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회사 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도급업체 직원 + 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 + 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 상 혜택이 25% 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2018.2.1. 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8.8.20.)

 

제21대 총선도 끝났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과 야당이 참패한 원인에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21대 총선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일 열심히 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고 채찍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고 권위의식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려 들고, 막말하고, 국민에게 짜증이나 피로감을 주면 국민들은 표로서 심판하게 된다. 그나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국회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처럼 임기가 없이 종신직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모든 국민들이 힘든데 제발 여야 가리지 말고 현장을 뛰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적시에 시행하여 국난을 극복하는데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의 지루한 정잭은 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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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이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 및 정부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

할 수 있기에 이런 제한을 극복하고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

지 더 많이 사용하여 위하여 기금법인에서 선택적복지비를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기업

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 많다. 이번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

(질문)

○ 2010916일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하여 정관변경 후 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기존 즉 과거분 2009년 이전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기존 출연금의 50%만 준비금으로

설정)을 소급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만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다가 다시 복지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준비금 설정금액

이 변경되는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

○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할 경

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

할 수 있으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

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임금복지과-1311, 2010.10.9.)

 

요지는 기본재산 사용은 당해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당해

연도를 넘기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는 것(당해 회계연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당해 연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기본재산의 100분의 80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 시나 운영시 기본재산 사용전략, 목적사업 전략,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전략에서 참고

하면 될 것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선택적복지제

도 운영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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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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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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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근처

교보문고를 들렀다. 여름에 읽을 책 다섯 권을 구입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강민호 지음, 턴어라운드 간)이었다. 마케터 강민호의 브랜드에세이로서 책 표

지에 '나는 하루 한번 [나]라는 브랜드를 만난다'는 글과 저자 소개에 '도전'이란 단어에 매

력을 느낍니다. ''성장'이란 단어의 가치를 좇습니다. '초심'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라

는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아 구입해서 바로 당일에 책을 읽어내려 갔다. 어느 글에서 취준생

의 면접과 직장인 회의 시간은 처음 10초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내

가 책을 구입하는 것 또한 1분 이내에 결정된다. 책 표지와 도서명, 서문, 목차를 살펴보고

목차 중에서 내가 흥미를 느끼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속독으로 1~2페이

지를 읽어보면 구입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옮겨와 본다.

 

체험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경험은 사람들에게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정보제공

을 통한 이해는 사실과 정보의 전달에 기반을 두는 이상의 영역이지만, 공감은 정서적인 공

유를 전제로 하는 감정의 영역입니다.(p.19) (중략)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어

진 삶이 단 한 번의 여행이라면, 관광객의 태도로 삶을 체험하는 사람들과 여행자의 태도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이 단순히 하나의 체험에 그쳐선 안되겠

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새로

운 시각을 발견하는 진정한 삶의 경험입니다.(p.21)

 

지난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다는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왔다. 자신이 회사 입사 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인

사명령으로 HR부서로 자리를 옮겨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기금실무자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장 사내

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 후속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한다는데 방법과 절차를 모르니 상세하

게 알려달라고 그것도 전화로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연구소는 고용노동부

하부기관도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는 곳도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질문영역이 너무 많고 설

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정중하게 사절하고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참

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전문 영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면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참 황당했다. 이래서 기업들이 직

원을 채용시 신입사원으로 뽑아 일정기간 훈련을 시켜 실무에 써먹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업에서 해당 업무를 맡기면 그때부터는 업무처리는 오롯하게 본인 몫이다. 직장인이 본

인이 맡은 업무를 모른다는 것이 결코 당당함이나 자랑이 될 수 없다. 모르면 본인이 직접

배워서 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전문교육을 받아서 진행하고, 전문 영역이고 시일이 촉박하다

면 아웃소싱 방식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컨설팅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내근로복

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은 업무를 잘 모른다는 핑계를 대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남의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요구하는 것 같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 시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실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종류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정확성과 속도(소요시간)는 떨어진다. 둘째,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혼자 연구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는 비용은 저렴한 반면 속도가 더디고 정확성(도서 내용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어 있

지 않을 경우)이 낮다. 세번째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지식과 정보를 단기간

에 배워 진행하는 경우는 다소 비용(교육비)이 소요되는 반면 정확한 지식과 정보로 속도는

줄일 수 있지만 해당 매뉴얼이나 필요한 서식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Risk가 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비용 부담이 큰 반면,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고 Risk 또한 줄일 수 있

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해당 업무에 대한 매뉴얼과 서식을 턴키베이스 방식(turn-key method)

으로 전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컨설팅이 편리한 반면에 비용이 들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경험과 전문성에 비례하여 컨설팅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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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공무원,

기업체 관계자, 각계 전문가(회계나 세무, 노무, 법무 등), 교육기관 관계자, 컨설턴트 등 다양

한데 그 중에는 좋은 인연으로 오랜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

은 인연으로 관계를 접은 사람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었다가 회사에서 담

당업무가 바뀌면서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면서 어느날

연락이 와서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참 머쓱하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업무에서 떠나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으려니 본인도 약간은 멋쩍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네트워크는 처음

못지 않게 끝이 중요한 것 같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다시 연락이 오게되면 더 없이 반갑다. 며칠전 근로복

지공단에서 모 지역 고용노동지청장님이 내 연락처를 묻는데 알려주어도 되느냐는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물으니 00지역 고용노동지청장님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

인해보니 예전에 노동부 임금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셨다. 그분이 재직하고 계셨

을 때 많은 일을 함께 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들의 복지증진 지원'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사주

있는 경우 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를

사용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러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임금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지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

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작업을 하기 위해 노동부 요청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표하여 법제처를 방문하여 꼬박 이틀간 법령 조문 통합

작업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민간전문가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적극 활용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나도 신이 나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당시에도 공무원이신데 참 열정

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일에 대

한 열정과 적극성은 변함이 없었다. 약 30분정도 통화를 하면서 해당 지역 기업들의 노사

상생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렸다. 가까이에 있었다면 당장 찾아가서

만나뵙고 인사를 드렸을텐데 조만간 근처 지역을 출장갈 일이 있으니 꼭 만나뵈려 한다.

그 지역 기업들의 노사상생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맺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잘 마무리했다.  그러고보니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간이 빠른 속도로 지나감을 실감한다. 어느 지

인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자신의 나이 속도라고 말했는데 점점 이 말에 고개

가 공감이 된다. 그 지인 말대로라면 내가 1년을 보내는 속도가 이제는 시속 60㎞인 셈이

다.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루에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하면 금새 저녁이고,

저녁 식사 후 야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다보면 금새 밤 10시가 되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2019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 12개월중 5개월을

보냈다. 내가 지난 5개월동안 무얼했나? 다이어리를 들춰보니 그래도 꽤 많은 일을 했다

는 것을 알고 그나마 위안이 된다. 6월은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감과 설레

임으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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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연구소는 변함없이 바빴다. 연구소 컨설팅업체인 A기금법인 기금실무자로부터 2019년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대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서와 2019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오류사항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내온 메일을 출력하여 작성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수정 후 송부해 주었다. 연구소 연간 자문업체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에

게는 결산 뿐만 아니라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검토해주고 수정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HR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다보

니 역시 회계에는 다들 약하다.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A기금법인도 연구소에서 최초 설립컨설팅을 한 이후 매년 결산컨설팅까

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작년에는 운영컨설팅을 통해 기본재산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주었다.

 

대기업인 B주식회사에서 관계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차 어제 연구소를 방문했다. 작년

하반기에 회사 관리자와 HR실무자가 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기금제

도의 장단점을 설명해주었더니 2019년에는 꼭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회사 임원진을 설득해보겠노라고, 그때는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을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방문하여 회사 임원진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연구소

를 통한 설립컨설팅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보내준 회사 기업복지제도와 회사 직원수,

회사 재무제표, 회사 직원 연령대를 가지고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기 위한 목적사업 전략과 운영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작

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설립하면 끝이지 무슨 전략이 필요하느냐고,

장삿속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B주식회사의 경우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 회사에 맞

는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도입할 경우 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 니즈와 회사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전략, 그리고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략이 함께 어우러지면 회사와 직원들 모두 만

족할만한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회사 본사를 확장 이전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시에 이를 반영하여 직원전용 사내카페와 휴게실 운영전략까

지 미리 반영해주려 한다. 일부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받으면서 회사의 장기 HR

전략과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숨기기에 급급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운영전략,

목적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숨기면 숨길수록 결과적으로는 회사에게는 손해가 된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은데 전문가는 굳이 시간과 공을 들여 미래 장기전략까지 추가로 챙

겨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한다면 회사는 전문가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컨설팅 효과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더도 덜도 아닌 돈을 받은만큼, 회사가 해달라는데까지만 일을 해준다.

 

어제는 세월호 5주기였다. 당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 중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많았는데 희생된

학생들이 내 막내아들과 나이가 같아 4월 16일만 되면 유독 마음이 아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도 2013년 12월초에 창업하여 이듬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경기침체, 기업들도 어려워지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4월 16일 당일에 기금실무자 교육이 열리고 있었는데 교

육에 참가한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TV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세월호 사고를 알게되

었고 뉴스 자막에 '전원구조'라는 문구가 나오자 안심을 했고 저런 대형사고 속에서도 한사람의

희생도 없이 전원구조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나중에 늘어가는 희

생자를 보고 경악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아픈 상처이다. 월요일이 성당 휴무일이라서 어제 성

당에 들러 오늘 새벽미사에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연미사를 신청했다. 하루 늦었지만 세월호 희

생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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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도 여지없이 새벽 두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여 새우잠을 자면서도 솔직히 오늘까지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이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감일이라 결산컨설팅을 수행했던

업체에서 무슨 돌발상황이 생길지 몰라 대기상태였다. 원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이지만 3월 31

일이 휴일일 경우는 「국세기본법」에서 그 익일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올해는 4월 1일이 된다. 오전까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점심식사를 가면서 긴장상태가 슬슬 풀리기 시작했는데 모 기금법인에서 급한

SOS가 온다.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연구소에서 작

성하거나 코칭한 자료는 실재 잔존 재산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전에 회사 내부에서 기

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상당부분 자산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

지 않고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만들다보니 부풀려진 금액이 포함되게 된다. 연구소에서 결산을 할 때는

부풀려지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정산하여 모두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여 제대로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만 회계에 대해 문외한인 HR부서 관계자들에게 결산 수치를

설명하기는 힘든 과정이다. 더구나 회계부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전입수입 처리는 더 더욱 그렇다. 일단은 당해연도 수입내역 설명부

터 시작해서(사내근로복지기금 수입내역이래야 이자수입과 배당수입, 대부이자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

입수입이 전부이지만) 비용을 설명하면 그 차액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설명은 역

시 어렵다.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곧장 비용으로 지출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가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때문인데 지난 27년간 하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던 터라, 이제는 나름 노하

우가 생겨서 구분경리 이치를 설명해주면 90% 이상은 납득을 한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인데 여

기에서도 가장 집중 설명을 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인지,

왜 부채인지가 핵심이다. 부채라면 회사(기금법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

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부채가 있다는 것은 그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

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벌칙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묻는다.

 

궁금증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다보면 어느덧 한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익구

조와 재무상태 구조를 이해시켰으니 큰 소득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를 시켜놓으면 대부분은 1~2년 사이 짧게는 1년 이내에 기금실무자와 위 상사(대부분 부서장으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에서 확고하

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의 잦은 교체에 있다고 본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해해야 열정이 생기는 법인데 자주 바뀌다보면 귀찬은 업무로 취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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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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