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일 연휴 기간은 쉬면서 연구소 내부에 보관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정리하기 딱 좋은 날이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내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하고, 연구하고 각 기업체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으며 주고받은 자료들이 많다. 일부는 정리를 해서 연구소 서고에 회사별로 차곡차곡 정리를 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연구소 이전할 때 넣어둔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그때마다 자료들을 잘 정리한다고 했지만 서로 뒤엉켜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다. 짝이나 페이지가 맞지 않은 자료들은 한 곳에 모아두다 보면 나중에 다른 박스를 열면 제 짝을 찿는 경우가 많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30년째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를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각 기업의 기금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 관계자들, 회계 및 법무와 노무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고 배우려는 사람들로부터 상담 메일을 많이 받았고 내 나름 열심히 답글도 달고 전화로 무료 코칭도 많이 했다. 하루는 생전 처음 듣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에 대해 묻기에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하셨어요?"하고 물으니 주무관청에서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당시는 회사에서 받는 고정 급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하고 싶은 열정에 이런 무료코칭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나의 오랜 무료코칭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코칭은 무료다'라는 선례가 만들어져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내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에는 무료코칭은 이제 하지 않으니 교육에 참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해산, 결산 등은 건별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니 대부분 서운해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교육 참석을 종용하고 돈을 밝힌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배풀다 보면 권리로 착각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연휴 3일동안 박스 하나를 겨우 정리했는데 정말 많은 무료 코칭 자료들이 나온다. 선택적복지제도 규정 제정(대기업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중견기업 B사), 기금 기본재산 잠식 대책(중소건설사 C), 기금 재무제표에서 결손이 난 원인과 대책(대기업 D사), 비상장주식 출연(노무법인 E), 선복비를 지급 시 비정규직 배재 방법(금융그룹 F사), 기금 부족 시 특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대여가 가능한지(대기업 G사), 기본재산 사용방법(대기업 H사), 기금 결산자료에서 오류 발생(중견기업 I사), 기본재산 사용방법 및 조건(공기업 J사), 회사가 명의신탁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증여받을 수 있는 전략(중소기업 K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과 장기 수지 시뮬레이션 작성(대기업 L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방법(대기업 M사),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사주지원 전략(대기업 N사), 회사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전략(대기업 O사) 등이다.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상담이었음에도 당시는 조건없이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나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5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연히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기업들의 외부교육 중지령도 서서히 풀려가는 분위기다. 연구소 교육 문의와 교육참석 상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쇼크는 연구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교육사업에도 직격탄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리스크를 만나는데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그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불확실성 그 자체여서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팬데믹이 끝나나 싶었는데 이후 변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잘 극복하고 이제는 야외 밀집장소를 제외하고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 다행이다. 연구소도 컨설팅과 투자사업 덕분에 지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길게는 십여년 이상, 짧게는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참석을 하지 않았던 기업체에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들이 누구에게는 RISK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무한 생존경쟁의 정글에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살아남으면 남은 자는 그 위치가 공고해지고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하게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생존경쟁의 가장 큰 무기는 위기시에도 버틸 수 있는 독보적인 전문성과 자본력임을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각 기업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교육에 참석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기회를 잘 잡았던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을, 어려움에 직면했던 기업들은 지난 2년간 또는 앞으로 회복되기까지 1~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기금 운영전략과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전략에 관심이 많다. 공통적인 사항은 지난 수년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법령 개정과 제도변화에 대한 지식 보충이었다.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예상보다 많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담당자 변경 이후 지식 업데이트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결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내 생각으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하면 아무 말 없이 넘어가지만(잘했다는 인정이나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잘못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 가산세를 부과받기라도 하면 바로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 업무이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다.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것, 인생을 허비하고 싶다면 부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길," 이는 치키런이 한 트윗이다.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는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대하는 만큼 인생의 낭비입니다.'라고 말한다.(p.73) 저자는 이의 해결방법으로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 법이라고 말한다.(p.74) 치키런의 트윗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고 흥미를 느끼면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이 세 가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시간과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신이 맡은 일에 열중하고 배움과 업무개선에 신경을 쓰다 보면  주변의 인정과 좋은 평가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인터넷쇼핑 시장이 급성장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식재료, 운동기구, 의류, 소품, 도서 등 왠만한 것은 인터넷 쇼핑으로 간단히 해결한다. 나와 아내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에 그동안 기금실무자들을 교육에서 만나는 것 외에 외출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외부 카페나 식당을 최대한 자제하며 지내다 보니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어 식재료를 인터넷으로 대량으로 구매해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집에서 조리해먹고, 식재료를 조리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식사를 해결했다.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피해 대부분 나처럼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가슴을 졸이며 생활했을 것이다. 덕분에 지난 2년 4개월 코로나 기간동안 무탈하게 잘 지냈고 연구소 교육도 별 문제 없이 잘 진행했다.

 

아내는 인터넷 쇼핑에 익숙해져 요즘 봄맞이 준비를 하느라 화초며, 소품을 자주 구입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화초와 재료를 구입해 꾸미면 저렴한 금액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3주 전부터 집으로 소품 재료들을 주문해 내가 조립을 해주니 집안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있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고 제 자리를 잡아간다. 화초도 구입해서 고투몰에 가서 화분을 몇 개 구입해서 화분에 옮기니 집안 베란다가 근사한 실내 화원으로 변했다. 문제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소품 상자나 의자들을 조립하려니 처음에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평소 조립에 재주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터라 집 내 책상 위  책을 넣는 책꽂이 겸 사물함 하나를 조립하는데 두 시간 30분이 걸렸다. 그것도 나중에 보니 뒷 판자가 매끈한 면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안쪽으로 조립되어 있었다. 너무 힘들게 겨우 조립했던 터라 다시 해체 후 조립할 엄두가 나지 않아 계속 쓰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을 다시 조립할 때는 채 40분도 걸리지 않았고 제3호, 제4호를 조립할 때는 더 시간이 빨라졌다. 그만큼 경험이 생기고 요령이 생긴 것이다. 지난 토요일에도 조그만 화분들을 진열해 놓는 소품 의자 부품들이 배달되어 와서 일요일에 혼자서 조립했는데 이전 책꽂이 겸 사물함과는 또 달랐다. 조그만 다리와 작은 부품들이 많았고 조립설명서 마저 없어서 조립하는데 애를 먹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완성된 상품 사진을 보면서 부품들을 차례대로 정열해 가면서 처음 것은 조립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두 번째 것은 15분만에 조립을 끝냈다.

 

이런 소품들을 조립하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소품 조립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경험이 없어 배우면서 관련 자료를 찿아야 하고, 새로운 표본과 기준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필요한 매뉴얼을 하나 하나 워딩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 보니 두렵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업체에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 처음 한 업체 할 때 6개월 걸렸다면 그 다음에 할 때는 4개월, 그 다음은 3개월 식으로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컨설팅은 지식과 라이선스, 학위보다도 실전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성 또한 지난 30년간 수 많은 실패와 실수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 또한 없다. 그런데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가 곧장 이미지 실추와 해당 법인에 대한 신뢰 문제로 연결되기에 이를 두려워해 도전을 꺼리는 것 같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고민은 두면 둘수록 시간이 흐르면 줄어드는데 반해 회사 일이란 하지 않고 두면 결국에는 시간에 쫓겨 날밤을 새야 한다. 자신이 맡은 일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꿀맛같은 휴식을 가진 뒤,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빡센 시간을 보냈다. 지난 3개월 동안에도 하지 않았던 새벽 3시 20분 퇴근을 한 끝에 밀린 자료들을 오늘 새벽에 모두 보내고 퇴근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나는 무모하리만큼 일 욕심이 많았고 새로운 일에 끊임 없이 도전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에 이어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단독 집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50 중반 나이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박차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반면에 건강관리에 대한 경고도 많이 받았다.

 

지난 달, 모 공기업으로부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 제안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해보고 싶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결산컨설팅 시기였음에도 미팅을 4월 초에 시작하는 조건으로 용감하게 수락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몇가지 방법은 사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사후관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매년 3월 말에 고용노동부에 보고(12월말 결산 기금법인)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자세한 집행 내역(회사 근로자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원과 금액)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더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까다롭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기획재정부(공공기관)나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공기업들의 고민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본재산 사용 가능금액, 사용방법 및 절차, 전략이 필요하고 대외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갖추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기업에 맞는 맞춤식 사용 전략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도 해보아야 한다. 2~3년 동안 이미 몇 차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컨설팅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인권위원회감사, 노동부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그동안 4~5회 수감했고 기재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을 하면서 실수도 있었고, 실패 경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되었다.

 

오늘 오후에 한숨 돌리고 《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를 펼쳤다. 1930년 오늘(4월 6일)은 간디가 소금행진을 마친 날인데 간디는 행진을 마치고 '이로써 나는 영국 제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존경의 뜻이 담긴 '마하트마'라고 불렸던 모한다스 간디(1869-1947년)는 1930년 소금 생산과 판매에 부과하는 소금세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통해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정부에 대한 폭넓은 도전을 계속했다. 소금세는 인도인이 자국 영토의 자원을 강탈당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통합할 명분을 모색하던 간디와 그의 지지자 수십 명은 3월 12일 구자라트주에서 간디가 머무르던 아쉬람에서 바다까지 도보로 긴 여행에 나섰다. 간디가 390여 킬로미터를 걸어 4월 5일 단디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6만여명이 그의 뒤를 밟았다. 이 일로 영국제품 불매운동이 뒤따랐고 이후 평화행진, 평화행진에 대한 영국의 냉혹한 공격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P.122) 매일 이 책을 그날 날짜에 맞춰 읽어가려 한다. 세상사 댓가 없는 열매는 없고 작은 노력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실감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까지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모두 끝낸 뒤 긴장감이 풀리면서 피곤함이 일시에 몰려오며  오늘 종일 잠이 쏟아진다. 오늘 오후 1시에 모 공기업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 예정이 없었다면 그냥 오늘 하루는 푹 자고 싶었다. 1년 내내 긴장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일, 긴장의 시간이 있으면 이를 풀어주는 이완의 시간도 함께 필요하다. 그렇다고 마냥 풀어질 수만은 없는 일, 다행히도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4월 1일이 되면 읽고 싶어서 구입해 놓은 책들이 몇 겹으로 쌓여 있다. 이 책들을 보면서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냈는지 모른다.  

 

오늘 모 공기업의 미팅에서는 주 관심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결손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 적립해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 보니 재원 고갈이 예상되어 부득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기본재산 사용은 비단 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과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재부(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행안부(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오늘 오후에 미팅을 가진 공기업도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니 기본재산 사용 요건, 방법과 절차, 사용 가능금액, 선행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을 잘 몰라 이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여 급히 연구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작년에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를 코칭한 바 있고(이 업체는 작년에 기금 출연을 받았다), 올해도 모 공기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기재부에 제출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 작성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이런 업무를 이미 경험했기에 이러한 경험들이 컨설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실 공기업이나 공기업 재투자기관,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민간기업과는 많이  다르다. 작년에 모 정부투자기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다가 컨설팅 금액을 이유로 다른 업체가 그 기관 기금법인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기재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을 받지 못해 기금출연을 하지 못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관들은 기금법인 설립등기로 컨설팅 업무가 끝나지 않고 기재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기재부 출연 승인이라는 관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컨설팅 금액이 싼 곳을 선택했으니 그 선택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미 손을 댄 작업에 대해서는 이전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교육, 컨설팅, 칼럼 쓰기)를 하다 보면 계속 관련 법령집을 들여다 보며 그 의미를 살피게 된다. 199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던 시절이나(그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었다)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조문은 법령집을 보지 않고서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조문을 보면서 조문이 명쾌하지 않아 늘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것이 "기본재산" 개념이었다. 이는 '법 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 제46조제4항제2호, 제46조제4항제3호, 제46조제5항, 제46조제7항에 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이라는 용어이다. "기본재산의 총액"은 지금까지 출연받은 출연금 총액(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서는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바, 실재 조문 내용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기본재산 현황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아닌 "기본재산의 (사용 후) 잔액"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받게 되었고 연구소 교육 수강생 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실무자들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질의]

● (상황)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전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 사용 5, 잔액 5)

- (2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20, 사용 누계 10, 사용 후 잔액 10)

- (3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30, 사용 누계 15, 사용 후 잔액 15)

- 회사의 자본금을 40억원이고, 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 (질의1) 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인지5억원인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2호와 제5, 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신]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3항제2, 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끝.(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9.1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채권확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돈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채권확보에 실패하는 원인은 사람 때문이므로 대부를 실행하면서 직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채권 확보를 등한시하는 회사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들의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우량 기업이므로 직원 중에 어느 누가 사고를 쳐서 이런 직장을 그만두겠느냐고 본인 신용으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해도 다들 잘 상환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회사 직원들이 보증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증보험료 징구를 반대하여 면피용으로 인보증을 실시하는 회사들이다. 세번째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실시하는데도 기존의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하다가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대책을 상담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 중에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대책이 없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근로자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사업은 「법인세법」 상 명백한 수익사업이므로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더 자세한 법적근거는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결손금 보전방법은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다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까? 정녕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작년과 올해 뉴스를 보면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다는 보도자료가 있던데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는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하다. 가령 당해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는 '사용 불가'이고, 기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해당 없음'이다. 직전연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1인당 기본재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또한 '해당 없음'이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재난 상황과 회사의 경영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1인당 기본재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은 '해당 없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또한 '해당 없음'이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용도사업 재원 부족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금이자 등 수익이 소액이고 향후 기금출연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06년도 이후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장학금 지급재원을 대부사업(기금원금) 기금을 전환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만약 기금 전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연도말 결산서상 세전순이익 5%로 출연하는 것이 불투명한 바, 자체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주무부처와 협의할 사안임.(노사협력복지팀-527, 2006. 2. 22)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북이 분단되어 자유민주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최첨단 대치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 고착된 상황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늘 긴장된 생활, 부존자원이 없고 기술마저 없으니 남보다 싸게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 했다. 위에서 목표가 주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해야 했던 그 시기에는 오직 상명하복, 소위 '까라면 까라'는 식의 TOP - DOWN 방식의 획일적인 지시문화만 존재했다. 나는 19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입학했다. 1985년 7월에 ROTC를 전역하고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업문화에 70~80년대에나 통했던 '안되면 되게 하라', '악으로 깡으로', '몸으로 때우기'식의 획일적인 군사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재산인 지금은 몸이 아닌 머리와 지식으로 승부해야 한다.

 

지난 주 모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운영컨설팅 상담이 왔다. 그 회사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 축에 속해 회사가 확장되면서 사옥도 구입해서 이전하여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내침 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싶어 연구소에 의뢰하여 운영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 회사는 2000년 초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당시 설립되었는데 회사가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면 비용이 들기에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다운받아 대충 짜깁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다 보니 정관 내용이 부실했고 일부 조문은 법령 위반 사항까지도 들어있었다. 그동안 20여년 동안 한번도 정관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니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기본재산 사용은 새로운 사용방법이 생겼음에도 현 기금법인 정관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했다.

 

문제는 회사의 기금법인 임원들의 외부 컨설팅에 대한 수용 의지이다. 기금실무자가 아무리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기금법인 이사가 반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받기 전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기자는 것에 대한 결정과 대금 지불에 대한 기금법인 임원들의 승인이 있었습니까?"를 먼저 확인하고 후속 업무를 진행한다. 임원을 설득하려면 어떤 사항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기금실무자가 요청하여 시간을 내어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얻고는 연락을 끊었다. 몇 군데 업체 기금실무자는 그래도 나중에 전화를 주어 죄송하다면서 기업체 내부에서 자신에게 "이런 간단한 사항이라면 굳이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길 일이 있냐? 당신이 처리하면 안돼?"라고 떠맡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한달동안 고생하며 대충 처리했다고 사과한다. 그때 처리했던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늘 찜찜하다고 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지난 8년간 이런 많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구소도 회사 내부에서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긴다'는 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시간을 들여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다. 지식서비스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회사 직원들에게 잘 모르는 겸직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본업에 충실하게 하는 편이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런 평행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 없이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반기 교육 일정을 전면 개편하여 월요일에 1월과 2월 교육안내문을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넷카페, 블로그에 모두 게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2일과정과 1일특강(6시간)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교육 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앤 5시간으로 요점만 뽑아 해설하는 핵심특강(결산핵심특강1, 결산핵심특강2,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 진단핵심특강, 설립핵심특강)을 신설하였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결산을 실시하여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결산특강에 집중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1)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아지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2)로 분리하여 결산 실시 -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 법인지방세 신고서식까지 원스톱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진행하도록 차별화하였다.

 

수요일에 추가된 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시설을 관장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하여 행정처리를 완료하였다. 화요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자료들은 다운받아 검토 후 분석하여 수요일까지 이번에 추가된 연구소 특강교재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과 조세법령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기부금 건까지 반영하였다. 지난 29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한 우물만을 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교육 교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필적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자부한다.

 

간혹 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를 구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전화를 받는데 연구소 교육교재는 일체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오직 연구소 교육생들에게만 제공하도록 필요한 물량만 그때 그때 인원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교재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결산핵심특강1(목요일)과 결산핵심특강2(금요일)를 직접 진행하며 교육교재 내용과 타임스케쥴을 실전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조세법령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게시하였다. 목요일 밤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될 기본실무핵심특강(월), 운영실무핵심특강(화)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꼬박 작업에 매달려야 할 것 같다. 문득, 한달 전에 친구가 보내준 글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여 생각나서 옮겨와 본다.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월 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 말이 되어 있다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급한 건지 아니면 삶이 짧아진건지.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어 있고 마음속의 나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세월은 빨리도 스쳐 지나간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해놓은 건 없고 나이는 어느새 말년을 가고 있다.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늘 바람처럼 물처럼 삶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해도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동네에 살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음 좋겠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연구소 교육교재나 칼럼, 교육생들의 교육 참석과 교육결과에 만족도라는 결과물이 함께 가시적으로 나오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허무함을 느낄 잠시의 틈도 없고, 매 시간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