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제3660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지난 8월 6일에 입법예고 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이를 읽어 본 사람들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을 관심있게 지켜 본 사람들은 이미 감지하였을 것이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활성화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현상 유지 내지는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인원 규모별 설립율이나 기금법인별 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실재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의 설립율이나 기금법인 당 기금 조성액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지원금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출연금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기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에서 2020년부터는 100%로 확대되었다. 금액 상한도 최고 2억원에서 2020년부터는 최고 20억원(참여사업장 30개소 이상 또는 수혜인원이 1,000인 이상은 20억원, 참여사업장 50개소 이상 또는 수혜인원 1,500인이상은 30억원 한도)까지 파격적으로 인상되었다. 참여업체와 수헤인원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막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으로 지원시 연간 2억원으로 계속 제한되고 있다. 현재는 2020년 예산 소진으로 정부지원금은 중단 상태이다.
둘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비율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원시, 중소기업 기금법인은 100분의 80)이지만, 금번 입법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이 보다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비율은 이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차별이다.
셋째는 설립컨설팅 지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설립컨설팅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2020년부터 중단되었다. 넷째는 근로복지시설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에 의한 근로자용 사택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2019년 12월 27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용 사택 구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4호(20200902) (0) | 2020.08.31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3호(20200831) (0) | 2020.08.28 |
답답한 일상. (0) | 2020.08.26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1호(20200826) (0) | 2020.08.2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0호(20200824) (0) | 2020.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