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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을 다녀오는 사이 달이 바뀌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에 있었다. 여행기간이 13일이다 보니(그래도 그 사이에 5월 29일 부처님오신 날 대체공휴일, 6월 6일 현중일이 끼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기금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기금실무자들과는 지속적인 통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코칭과 지원을 해주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여행을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야근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업무 처리 일정에 맞추어 후속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작성하여 송부해준 덕분에 여행기간 중 큰 문제는 없었다.

 

해외에 나가면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이 화장실(유럽은 대부분 화장실 이용이 유료인데 그나마 화장실이 많지도 않다)과 인터넷, 물과 음식이다. 한국처럼 와이파이 천국이 없다. 특히 유럽은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고 4~5성급 호텔들도 와이파이 사용에는 매우 인색하다. 여행기간 투숙한 어느 호텔은 투숙객 중 딱 한사람에게만 무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해주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와이파이 접속이 되지 않아 그날은 업무를 포기했다. 유럽은 토양이 석회질이 많아 음료수는 사먹어야 한다. 식당에 가도 서비스로 테이블 당 물 한 병만 나온다. 음식도 짜고 기름지고, 저염식을 하는 나는 힘들었다. 과일도 귀하고 값도 비싸서 아침 호텔 조식 때 과일을 주로 먹었다. 유럽은 모든 업무처리가 느릿느릿하여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역시 한국인은 한국이 살기가 제일 편하다. 해외에 나갔다 오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의 기금법인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보통은 꼬박 한 달이 걸리는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20일인데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가 예상보다 빨리 나온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관청을 통해 진행되는 업무는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에 오류가 발생하면 제출서류가 반려되고, 오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그 접수일로부터 다시 인가신청일이 기산된다. 기본재산 사용 운영컨설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종종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이번 취급여행기간 중 어느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가 M&A되어 몇 개 회사가 상호 지분이 연결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회사만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나머지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었다. 이 회사는 나머지 회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기를 원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3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설립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함께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기존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계속 홀로 운영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돈이 없다며 1~2백만원을 제시하며 이 방대한 작업을 모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회사 합병에는 로펌에 수십억원을 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합병에는 겨우 1~2백만원이라니 차라리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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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연구소 워크숍이 두 건이나 계획되어 있어 마음이 분주하다. 5월 11일~14일은 타이완 기행, 5월 26일~6월 7일은 이탈리아 기행이다. 내가 이 두 여행을 관광이 아닌 기행으로 표시하는 것은 관광은 단순히 가서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반해 기행은 그 곳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여행을 통해 배움을 얻고자 한다. 관광은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기행은 가서 보고, 듣고, 기록하며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 배울 점은 나중에 전파하는 것이다. 나는 두 기행의 교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통해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14일, 타이완 인문학 기행을 통해 배울 점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 주에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두 과정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나누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탈리아 기행은 6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교훈점을 전파하고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학교부터 귀가 닳도록 배운 천년제국 로마의 역사와 유물들울 직접 내 눈으로 보며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막강했던 대 제국의 힘의 원천과 비결, 또 그 막강한 국가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흥망성쇠를 배우고 돌아오려 한다.

 

요즘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공히 목적사업 재원 고갈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요금인상 억제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익이 나지 않거나 이익이 나도 기재부와 행안부에게 강력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동안 적립해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마저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에 참석한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이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시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 시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동 지침 제47조). 작년에 연구소에서 공공기관 두 곳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었고, 올해에는 또 다른 지방공기업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공공기관들의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일반 민간기업 운영컨설팅보다 몇 배의 마음고생과 수고로움이 따른다. 그만큼 정부 부처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에 리스크도 크고, 컨설팅 진행 과정이 까다롭고 제출서류 작성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검토해야 하는 관련 법령이나 자료들이 많다. 때로는 근거가 없으면 논리를 개발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민감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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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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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 지나고 나니 기온이 급감했다. 이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이번 주에는 연구소에서도 강의실과 사무실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기에 오늘 출근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강의실과 사무실에 있던 선풍기를 모두 창고에 넣고 대신 난방기를 꺼냈다. 난방기에 쌓인 먼지도 닦고, 이상은 없는지, 장상 작동이 되는지 가동도 해보고 강의실 바닥 청소도 한다. 올해 추위는 예전보다 이르고 갑자기 찾아온 것 같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한파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시위 때문인지 오전에 코스피도 50포인트가 빠지면서 2200선이 무너졌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하고 몸까지 더 움츠려진다.

 

오늘 2주전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액 중 회사 직원 1인당 사용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데 당초 기념품을 구입해 지급하려 했던 계획 인원보다 실재 지급 시 도급 및 파견근로자 인원 변동으로 지급인원이 감소한 경우, 사용금액을 기념품 구입금액으로 해야 할지, 실재 지급금액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기념품을 지방 각 지점으로 발송할 때 드는 운반비를 지급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

회사는 창립기념일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념품 100개를 구입함. 기념품을 전국 각 지역 사무소에 배송하면서 배송비가 발생하였고 실제 기념품 지급 시점에 인원 변동으로 2명이 감소하여 98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2개가 남았음.

-(질의1) 이 경우 배송비를 목적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2) 구입한 기념품 100개와 실제 지급한 98개 중 어느 것을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회시

배송비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의 부대경비 성격이므로 목적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판단되며, 기념품 100개를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구매한 것이라면 100개에 대하여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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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모두 끝났다. 수업을 모두 마치고 나니 등에 양복 상의 속에 땀이 흥건하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제주 등 멀리 지방에서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매 순간마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교재와 보조 PPT자료들도 매번 업데이트를 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며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를 실천한다. 

 

어제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설명에서 미흡한 점과 놓친 부분이 있어 연구소에 남아서 PPT 보조자료를 추가로 몇 개 만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또는 기업에서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기금법인 분할이 발생하고 분할받은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기본재산 사용 유형을 사례로 만들어 보았다.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사례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 효과가 크다. 어제 저녁에 만든 자료를 오늘 오전 교육에서 설명해주니 역시 반응이 좋다. 이렇게 내 아이디어로 만든 교재와 독창적인 교육 보조자료들이 매번 교육을 거치면서 진화되고 발전된다. 이런 노력들이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기금업무를 하다가 인사발령으로 기금업무를 떠나도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인수인계가 되는 것 같다.  

 

교육시작 하루 전에는 강의실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책상과 의자도 알콜티슈로 닦고 슬리퍼도 씻고 교육보조 기구인 프로젝터와 마이크 시스템, 노트북, 에어컨이나 심지어는 정수기 물, 커피 등 다과류도 점검하고 챙긴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하기 전에는 손톱, 발톱도 깨끗하고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커트하고 염색도 한다. 강의날 이틀은 새 양복으로 입고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단장을 하면서 내 마음도 함께 강의 준비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 출연금(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상담도 많았는데 모두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메라비언의 법칙'을 공부한 뒤부터 변화된 나의 모습이다. 배우고 깨달았으면 실천으로 연결하고 있다.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 앨버트 메라비언은 대인관계에서 감정과 기분을 전달할 때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인상이 결정되는지 연구했다. 언어정보는 7퍼센트, 말투 등의 청각정보는 38퍼센트, 겉모습과 표정 등의 시각정보는 55퍼센트, 말 외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도출. 이것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한다. 출처 : 《배움의 습관》(오카다 아키토 지음, 이정미 옮김, 더 퀘스트 펴냄,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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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의 한 유형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활용하는 형태 또한 제각각이고 백인백색이다. 심지어는 같은 그룹사라고 해도 차이가 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시기나 출연금액,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하는 복지후생제도나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현금, 주식, 부동산 등), 회계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금조성액도 많고 수행하는 사업도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1992년 1월 1일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회사 이익금이 많을 경우 출연하면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많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또한 많아 목적사업 수행이 용이했다. 2000년 이전만해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9%대였다.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가장 높게 정기예금 이율을 받아본 것이 1997년 당시 연 16%였다. 당시 중앙대학교대학원 경영학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모 시중은행에 재직 중이던 원우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원만 예치해주면 1년 17.0%까지 이자율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는 주거래은행 밖으로 자금을 운용해본 기록이 없어 사절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예금이자율이 서서히 하락하여 정기예금이 0%대까지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출연 또한 힘들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 또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출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금이 줄어들면 다연히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니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상담들이 많았다. 일단 먼저 (기본재산을) 사용하고 연말에 출연하면 되지 않느냐, 수익금이 고갈되었지만 연말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가 입금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기본재산 잠식에는 해당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이는 목적사업을 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이 허용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수행하라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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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되고 발전을 한다. 그렇다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여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이전과는 다른 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output인 결과물 또한 자연스럽게 진화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문제의식이나 개선시키려는 의지와 열정, 욕구,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없으면 백날 같은 일을 반복해도 변화나 발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한 회사에서 혹은 같은 동종 업무를 20년~30년, 어떤 사람은 회사를 입사해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40년 이상을 다녀놓고 책 하나 쓰지 않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말로는 한 회사에서 혹은 한 업무로 수십년간 한 우물을 팠다고 하면서 남겨진 output인 결과물이 없다면 도대체 그 많은 세월 동안 무슨 일을 한걸까? 회사 일을 하면서 문제의식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의식이 있으면 분명 연구를 하게 되고 배워서 현장에 접목을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면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자연히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글이 되고 글을 모으면 책이 된다. 일본은 직장인들이 실무를 하면서 쓴 책들이 많은데 이는 일본인들의 기록하는 습관과도 관련이 큰 것 같다.

 

내가 쓴 다섯 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집필 도서도 이런 변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과정에서 나왔다.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정해진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으니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많아지니 연구를 하게 되고, 내 혼자 하기에는 한계를 느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교수님들에게 배워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한 분야를 개척하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해서 아직까지 건재하고 나날이 번창해가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또 한번 깨달았다. 기본재산총액에 대한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을 다시 찾아보며 공부했다. 또 하나의 진화된 칼럼이 나온 것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처음에는 소식을 전하면서 짧게 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분량도 늘어났다. 하루하루가 진화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자로 3945호인데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해서 올해로 18년째이다. 머지 않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몇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올 것이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도 2004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올해로 19년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고 있다. 이 또한 별도의 책으로 발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지식과 경험은 계속 축적되고 앞으로 책으로 쓰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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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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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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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총액'의 개념에서부터, 기금법인 등기사항은 아닌지,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령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기본재산총액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없는지, 벌칙이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1년에 자주 출연을 받는데 그러면 출연받을 때마다 건건이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년에 연말에 모아서 한번만 보고하면 안 되는지, 1년에 한번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굳이 출연받을 때마다 꼭 보고를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하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했더니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이런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니 해당업체 기금실무자가 당황하여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내가 직접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처음이라 잘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기에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부터 등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된 히스토리,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니 명쾌하게 이해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제출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또한 잘 처리하겠다고 정리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법적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5조이다.

 

◎시행령 제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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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계획하며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된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 일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평생직업이자 평생직장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일상과 내가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잠시 손을 놓고 영국여행이라는 모험을 선택했다. 여행은 놀이라고 한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놀고 먹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은 운송수단의 발달로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13일 중 항공으로 이동하다 보니 비행시간이 12시간이 넘고 검역과 탑승 절차, 탑승 대기시간과 탑승,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을 해서도 입국수속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요즘 코로나19 시국이라서 더 더욱 검역과 탑승 수속이 까다롭고 복잡했다.

 

하여튼 가는 날과 오는 날 이틀을 빼면 실재 마음 편히 놀면서 여행한 날짜는 10일뿐이었다. 한국과 영국은 시차가 8시간이 나니 낮에는 실컷 놀며 구경하고, 오후 5시 이후부터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니 본격적인 업무시간이므로 가지고 간 노트북과 로밍을 해간 휴대폰으로 유선과 무선으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했다. 다행히 두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라서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출국했기에 이후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은행 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A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금법인 업태를 금융업으로 작성했는데도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되어 다시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증록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관내 다른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사례를 알려주고 코칭해주니 세무서에서도 감을 잡고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B기금법인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주었는데 회사가 당분간 종업원대부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 그대로 두었다. 시행세칙도 여행 출발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여 송부해주어 자체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끝이다.

 

영국에서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보고 가이드분께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이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기부제도였다. 내가 방문했던 영국 런던이나 스코틀랜드 주도 에딘버러,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등 영국이나 영연방 곳곳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스톤핸즈나 윈더미아 등 유적들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기부제도 덕분이다. 이번 여행 중 방문했던 이튼스쿨이나 옥스포드대학, 트리니티대학 등도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유지되는 학교들이다. 영국은 엄격한 계급사회이다. 귀족 등 상류층이나 부자들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죽기 전에 '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하며 원형그대로 보존해줄 것을 주문하면 '내셔널트러스트'는 기부자의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없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상류층이 존경을 받는다.

 

지금 C회사는 연구소와 회사 창업자분이 본인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이번 영국여행에서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제도의 효용성과 기부제도의 진면목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C회사 창업자분의 통큰 결단과 이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주주의 나눔과 노사 상생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무더위 속에서 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교육이 계속된다. 이번주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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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교육생 중 60%가 컨설팅 관계자들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외부전문가 참석을 허용한 이후 교육생 중 외부전문가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처음이다. 교육 진행 중이나 휴식시간에도 컨설팅과 관련된 질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컨설팅 협업 논의, 왜 연구소는 다른 컨설팅 회사와 협업을 하지 않는지,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를 확인한다. 몇번이나 언급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자질구레한 영업은 하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존으로 남아서 연구와 교육, 연간자문 그리고 맡겨준 컨설팅만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컨설팅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영업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너무 위험한 말들을 하고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이틀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전해들은 말로는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기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임금대체 만능 수단이라고 홍보하고 다닌다고 한다. 특히 지방이 심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못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바보다.

3. 연봉이 높은 일부 사람들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 기념품 명목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들 복지후생을 받지 않는다는 개별 협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니 관리 및 운영이 자유롭고 외부 기관들의 터치도 별로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이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유롭게 전액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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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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