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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3662호에서 언급한대로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려고 한다. 민감한 사안이기에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혀 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1983년 5공화국 정권 하에서 기금제도의 출발이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출발한 만큼 기업규모별 근로자들을 골고루 배려할 수가 없었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이 사실상 빠져 있었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법제화된 1991년 이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우대하는 조치들이 전무했다. 자본력과 인원, 규모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이 메리트도 없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이 들어간 것은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3호로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유일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2018년 말 사업체 현황자료를 보면 총 2,029,782개로서 이를 종사자별 업체수를 살펴보면 1~4인 1,228,376개(60.52%), 5~9인 486,131개(23.95%), 10~29인 233,738개(11.52%), 30~49인 39,809개(1.96%), 50~99인 25,026개(1.23%), 100~199인 10,383개(0.51%), 200~299인 2,837개(0.14%), 300~499인 1,821개(0.09%), 500~999인 1,065개(0.05%), 1000인이상 596개(0.03%)였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기업이 2,026,300개로 전체의 99.83%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총종사자수는 18,198,793명인데 1~4인 3,328,655명(18.29%), 5~9인 3,124,324명(17.16%), 10~29인 3,623,613명(19.91%), 30~49인 1,492,242명(8.20%), 50~99인 1,698,500명(9.33%), 100~199인 1,405,732명(7.72%), 200~299인 683,374명(3.76%), 300~499인 687,152명(3.78%), 500~999인 733,105명(4.03%), 1000인이상 1,422,096명(7.81%)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사업체 수 종사자가 15,356,440명으로 총 종사자의 84.38%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근 설립율은 공개되지 않아 2014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설립건수 1,506개에서 인원규모별 기금법인 설립건수는 10~49인 239개(16%), 50~99인 192개(13%), 100~299인 450개(30%), 300~499인 166개(11%), 500~999인 192개(13%), 1000인이상 268개(18%)로서 300인 미만은 881개로서 전체의 58.5%이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이 저조한 원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중소기업의 기금제도 도입율이 낮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2012년에 건의하여 2013년에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가 지나 때를 놓쳤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금의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하게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상향시켜 주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 무료 설립컨설팅도 다시 지원해주는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시설 중에서 근로자용 사택 구입과 임차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용 사택 구입과 임차를 허용해주었는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근로자용 사택 구입과 임차를 허용하지 않은 것 또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 또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 실시로 타이밍을 놓쳐 현재로서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제3664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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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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