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2월 31일 결산법인 회사 기금실무자들은 당장 3월 31일까
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그리고 4월 30일
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세가지 신
고를 할 때 공통적으로 선제적으로 마쳐야 할 작업이 바로 2018년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작업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은 다른 과정에 비해 숫자를 다루어야 하고 대변과 차변 금
액을 맞추어야 하므로 신경이 쓰이고 교육 중에도 기금실무자들의 얼굴에 늘 비장함과 긴장감이 흐른다. 물론 숫자가 다 맞으면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
지만.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는 2018년 결산작업을 진행하면서 합계잔액시산
표에서 대변합계와 차변합계에서 270원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규명하느라 오전 내내 머리를 쥐어짜고 고생하다가 이자소득 분개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견하고 수정하니 대변과 차변 합계 숫자가 일치한 이후에야 비로소 얼굴이 펴진다.
이번 교육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거래유형이 등장한다. 회사가 본사를 몇군데 이전하면서 수년 전에 체납했던 법인지방소득세를 2018년에 환
급액에서 차감하고 입금된 경우 분개사례, 2년전에 구입한 상조회원권을 직원이 사용하고 그 절반인 50%를 입금했는데 이에 대한 분개처리, 선급법인세를 지연 환급받으면서 받은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금액, 2017년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선급법인세를 계상했었는데 2018년에 2017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계상된 선급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 수년째 원인도 모르게 이월되어 넘어오고 있는 이익잉여금 처리 등 다양하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가 출연
한 금액에 대해 2017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전액 기본재
산으로 확정되었는데(고용노동지청에도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전액 기본재산
으로 신고함) 이를 모르고 2018년에 목적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이다. 목적사
업 재원은 없는데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니 결손이 날 수 밖에..... "2017년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이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항의를 해도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사용할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대로 기본재산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두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기금실무자의 업무처리 미스이다. 다행히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재무상태가 좋아 2018년에 추가로 기금출연을 하여 출연받은 기본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사업 집행에는 차
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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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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