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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기금법인 목적사업 위반과 기본재산 잠식 행위에 대해 너무도 쉽고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 신규 출연이 어려워 기존에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고 해당요건이 있다.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마찬가지 기금법인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된다. 오늘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기본재산 사용과 이를 위반시 벌칙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본재산의 사용(7)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는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회사 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도급업체 직원 + 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 + 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 상 혜택이 25% 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2018.2.1. 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8.8.20.)

 

제21대 총선도 끝났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과 야당이 참패한 원인에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21대 총선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일 열심히 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고 채찍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고 권위의식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려 들고, 막말하고, 국민에게 짜증이나 피로감을 주면 국민들은 표로서 심판하게 된다. 그나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국회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처럼 임기가 없이 종신직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모든 국민들이 힘든데 제발 여야 가리지 말고 현장을 뛰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적시에 시행하여 국난을 극복하는데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의 지루한 정잭은 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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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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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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