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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이다. 타 노동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개념에는 회사의 임원 뿐만 아니라 관리자, 회사측 입장에서 일을 하는 부서(감사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급여부서 등)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재되지는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회신하고 있다(복지 68233-197, 2000.9.23)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큰 틀에서 임원을 사용자로 분류하는데(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중에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 기금법인 임원이 사용자에 포함되느냐, 기금법인 임원들에게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지출을 해도 되느냐, 기금법인 임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느냐 등이다. 회사 임원과 기금법인 임원을 착각한 경우이다. 회사측 임원이 기금법인 임원인 경우는 수혜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측 임원들은 대부분 회사측 비임원이고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나 근로자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 고용노동부 예규 - 제목 :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6.8.)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는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많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는데 기금업무를 담당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지식이 필요한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이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령 위반을 하고 나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난 이후에야 후회해본 들 이미 때는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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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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