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지난주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질문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제3자(대
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자사주와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
용노동부에 보낼 서면 질의문을 작성했다. 법령에 없는 사항은 행정관청 유권해석을 통
해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그 유권해석도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변화
에 따라 자연스레 변경되기도 한다. 기존에 생산된 예규도 시대상황이 맞지 않으면 상
황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사주이
든 계열사주식이나 타 법인의 주식이든 일체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기존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기금의 정관에 의거 상장된 계열사주식을 기금으로 출연받은 바,
계속 보유하여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1년 이내에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전
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
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복지68203-245, 2003.10.7)
이 예규가 생산된 연도는 2003년이고, 이후 2010년 6월 8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 증식방
법에 추가하여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가 신설되어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상 자사주 보유는 허용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신설되어 2010년 7월 12일 공포,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
되었다.
회사나 제3자(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당연히 받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자사주나 계열사주식은
계속 보유하면 매년 배당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배당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므로 굳이 법이나 유권해석으로 매각하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자사
주나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더라고 그 시기와 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주주(오너)가 보유한 자사주나 계열사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행위는 대주주(오너)가 가진 부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
누겠다는 좋은 의지와 취지가 담겨져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이익을 많이 내면 주식 가치가 높아져 기금 기본재산
도 덩달아 함께 늘어나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재원도 늘어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번주 내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려 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부터 7월 2
일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기간이었지만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과 운영컨설팅 일정 때문에 패널티를 감수하고 워크숍을 다음으로 연기했다. 연구소
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컨설팅의 성공적인 수행이 우선이고, 위크숍은 다음으로 미
루면 된다.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가려고 한다. 요즘같이 어지러운 시대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에드워드 힐릿 카
는 말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지금이 일본에 나라는 빼앗기기
전 대한제국과 너무도 비슷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그때보다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
되었으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청(중국), 아라사(러시아), 일(일본), 미(미국) 열강들에
끼어 풍전등화이던 시기에 일부 선비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국익은 뒷전이고 이권 챙기
기에 급급했고, 결국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겼다.
기업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없애고 축소시키는 것이 기업복지인데, 어려울 때
를 대비하여 회사가 이익이 날 때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을 조금
씩 쌓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기업이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늘 하는 말 "다음에 하지~~"
이다. 내가 오랫동안 역사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성공한 역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다음에'이고, 둘째는 '만약에' 라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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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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