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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과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오
는 것을 보면 지난 3월말에 대충 부랴부랴 작성하여 제출했던 자료들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
다.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식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대충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면 넘어갈 것 같지만 첨부자료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살펴보고 숫자를 대입해보면 허위로 입력한 수치는 금새 들통이 난다. 그리고 전기에 입력한 자료(당기
말 잔액)들이 해가 바뀌면 시스템상에서는 전기말 금액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말 금액을
허위로 입력할 수가 없다.
또한 당기만 잔액은 전기말 잔액 + 당기 증가 - 당기 감소 = 당기말 잔액으로 자동으로 계산되기에 당
기 증가와 당기 감소를 제대로 입력해야만 당기말 잔액이 산출되어지고 당기 증가는 기본재산 증가나
수익금 증가로, 당기감소는 기본재산 감소나 목적사업비 등 비용지출과 연결이 된다. 요즘은 고용노동
부 근로감독관들도 회계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본 재무제표는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면 된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내용에도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과목으로 3시간을 회계전문가
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를 허위로 보고시는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에서는 신고서식과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상담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간편신고가 허용되어 「법인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56호서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자소득 이외 수익사업 소득(예 :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내구판장 운영소득, 펀드매매차익 등)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일반 영
리법인들처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할 경우
대차대조표와 순익계산서 서식을 일반법인용으로 할 것인지, 금융업용으로 할 것인지 많이 혼선을 일
으키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
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 경우 업태는 금융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업태
가 금융업이면 대차대조표와 순익계산서 신고서식은 금융업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서식에 대한
질문도 많다. 이 서식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신고 때 필수서식이므로 영리법인 회계에 익숙한 사람에
게는 낯선 서식이다. 우선 갑지 서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근거(회사 설정액,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액, 손비부인금액 계산)와 연도별 준비금 관리를 하기 위한 서식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몇년도에 얼마를 설정하여,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한눈에 살펴보는
서식이다. 을지 서식은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해 무슨 항목을 어디에(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세부 명세를
살펴보는 서식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56호서식과도 연결되
어 있다. 이렇듯 국세청 서식이나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가 서로 결산서와 연결되어 있기에 한 칸을
속인다고 해도 서로 체크하면 허위로 입력한 수치는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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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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