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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렵다 보니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들의 재정여건도 함께 악화되어 가고 이에 대한 회사들의 고민도 깊어져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난 주 월~화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가운데 절반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였고, 모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는 미리 구체적인 기본재산 사용전략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나에게 확인과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검토를 해주었다.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현재까지는 세 가지다. 첫째는 당해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액의 50~80%이다. 이 경우도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 둘째는 조성된 기본재산이 해당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직전 연도말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회사 근로자수로 나누어 1인당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5년에 한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의 25% 이상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 가지 방법 공히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질문이 집중되는 경우가 바로 세번째이다. 직연 연도 말 기준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에는 해당이 되나, 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없다면 세번째 케이스의 기본재산 사용은 불가하다. 또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의 20%는 일정 부분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본재산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재로 모 회사에서는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800만원이었으나 회사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이 많아 이들과 기본재산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근로자측의 반대로 기본재산 사용을 포기했다.
일부는 근로자측의 처사에 대해 너무한다, 비정규직과의 상생에 인색하다고 오해하겠지만 기본재산 조성 과정을 보면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임금인상을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아(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빌미로 임금인상율을 0.5% 삭감 조치, 당해 연도 임금인상 없음 등) 근로자측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면서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지 모른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측에서 순수하게 직전 연도 세전이익의 5%를 내놓는 경우는 흔치 않다. 꼭 임금인상율이나 조합측이나 근로자측에게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안건 몇 건과 묶어서 맞바꾸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정에 근로자측의 희생이 녹아들어가 있어 일방적인 비난은 그 출연과정에 대한 히스토리와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 나도 전 직장에서 그렇게 기금출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많이 지켜 보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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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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