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참 편리합니다. 친구 부친상과 아버지 병환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여 카페와 블로그에 올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계열사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데 사실여부를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법 제62조제1제6호는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해당기업의 계열사 직원들까지 모두 혜택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측 인사발령에 의해 본사 직원들이 계열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계열사들이 본사보다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여건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계열사에 잘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자회사나 계열사 직원들까지 혜택을 주려면 법률에서 연합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럴 경우는 부당내부지원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도 상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해주는 성과배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수혜혜택을 계열사나 자회사 직원들까지 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계열사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햬를 받으려면 해당 계열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중에서 사직이나 면직, 인사발령으로 퇴직하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는 회사내 다른 근로자나 임직원으로 신속히 교체시켜 주어야 하며 회사 근로자나 임직원이 아닌 자회사나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될 경우에도 회사의 입장이나 해당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대변하기에 부적합하여 선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CFO아카데미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에 대한 리뷰를 한분이 YES24에 올려주셨는데 동 책자를 구입하신 다른 분들도 YES24, 인터파크(국내도서), 교보문고 등에 접속하시어 책자 리뷰를 해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계열사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데 사실여부를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법 제62조제1제6호는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해당기업의 계열사 직원들까지 모두 혜택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측 인사발령에 의해 본사 직원들이 계열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계열사들이 본사보다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여건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계열사에 잘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자회사나 계열사 직원들까지 혜택을 주려면 법률에서 연합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럴 경우는 부당내부지원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도 상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해주는 성과배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수혜혜택을 계열사나 자회사 직원들까지 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계열사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햬를 받으려면 해당 계열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중에서 사직이나 면직, 인사발령으로 퇴직하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는 회사내 다른 근로자나 임직원으로 신속히 교체시켜 주어야 하며 회사 근로자나 임직원이 아닌 자회사나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될 경우에도 회사의 입장이나 해당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대변하기에 부적합하여 선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CFO아카데미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에 대한 리뷰를 한분이 YES24에 올려주셨는데 동 책자를 구입하신 다른 분들도 YES24, 인터파크(국내도서), 교보문고 등에 접속하시어 책자 리뷰를 해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57호(20100621) (0) | 2010.06.2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56호(20100618) (0) | 2010.06.1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54호(20100616) (0) | 2010.06.1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53호(20100615) (0) | 2010.06.1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52호(20100614) (0) | 2010.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