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10-60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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