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이고,
둘째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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