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이고,

둘째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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