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융자사업 또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융자사업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규모와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나이,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그 밖에 영화관, 운동경기 관람장 등 문화시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지원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려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사본
2. 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알리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법 제35조제9항에 따른 조합 운영상황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 운영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5. 규약 사본(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6. 액면분할 등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7조 단서에서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우리사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매입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① 영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다음 각 목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그 산정가액이 기준일 종가를 넘는 경우에는 기준일 종가로 한다.
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격(이하 이 조에서 “종가”라 한다)의 평균액
나.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다. 기준일의 종가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가 평균액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같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종류를 말한다)의 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일정 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영 제2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지급일
2. 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 주권 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2.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③ 조합은 영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에는 그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다.
영 제29조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합의 재산목록
3.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52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① 사업주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선택적 복지 구성항목
2. 복지혜택 부여기준, 부여기간, 채용·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장별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로 한다.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생계비 융자대상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서식 1]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
- [서식 2]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
- [서식 3]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 [서식 4] 우리사주조합사무소 이전보고서
- [서식 5]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 보고서
- [서식 6]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 [서식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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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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