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2011.1.3)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설명자료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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