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2011.1.3)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설명자료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전문 1부.  끝.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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