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정관상 오류를 발견했다. 그 회사 관

계자는 자료를 오픈하는 것을 극구 기피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달라고

재촉하기에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더니 그제서야 마지

못해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 목적사업 집행내역을 내놓는데 내 예상대로 정관 목적사업

에 없는 사업들을 몇가기 실시하고 있었고 사업재원 또한 오류가 있었다. 정관 목적사업에

누락된 목적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재원을 보완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를 받도록

알려주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정관을 살펴보니 사용자측 협의회위원 구성이 잘못되었음을

추가로 발견했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조항도 없었고, 사용자측 협의회위원 명

단에 회사 대표이사 또한 없었다. 회사 대표이사 대신 회사 HR임원이 대신하고 있기에 회사

대표이사는 필수인데 왜 없느냐고 했더니, 사용자측은 회사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

다보니 회사 대표이사는 공무가 다망하여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기본

법」 해당 조문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알려주며 정관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위

원 구성방법 또한 변경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회사 관계자에게 알려준 '사용자측 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중에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음

과 같다. 

 

제목 :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

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

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

.(퇴직연금복지과-85, 2008.4.4.)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교육에 참석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그

나마 컨설팅이나 교육참석, 상담조차 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들은 자신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

니 안타깝다. 다 자업자득이다. 어제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

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이 지나면 연구소 8월 교육이 끝

나고 무더웠던 8월도 훌쩍 지나간다. 9월은 둘째 주에 이른 추석이 끼어 있어 추석 연휴를

보내면 빨리 지나갈 것 같다. 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겠구나. 화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나는 2019년에 내 인생 여정에서 무슨 성과를 남기려나? 남은 4개월 더욱 분발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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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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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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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중 날인에

대한 서면 질의를 했는데 오늘 두개 질의에 대한 모두 유권해석을 등기우편으로 모두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나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기 생산된 유권해석에 없는 애매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질문하는

데 이 모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만들어내는 소중한 컨텐츠가 되고 있다.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소개한

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질의 :

○ 기금법인의 분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써 분할과정 중

에 발생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에 신

설회사 근로자에게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 귀 질의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A회사가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회사)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회사, 영업차원에서 기존 회사명을 사용하

나 분할 전 A회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C회사") 분할됨에 따라 A기금을 분할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C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A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B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할 때에, A기금의 B기금으로의 변경과 C기금이 설

립되기 전에 A기금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A기금 정관에 따른 복지사업을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

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하는 바,

- C기금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C회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A

기금에서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다만, 존속 기금의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관 변경 및 기금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

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07.03)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수혜대상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인 회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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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설날연휴가 끝났다. 이번 5일간의 길었던 설날 휴가시간에는 이틀간

병원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명절 3일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

팅 자료를 작성하느라 연구소에서 보냈다. 혹자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만 27년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눈 감고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기업의 기업복지제

도이기에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최적의 컨설팅 효

과를 낼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작성만 해도 해당 기업의 업종, 인원, 지역, 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 매출액, 손익 규모, 1인당 부가가치 규모, 실시

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 노동조합 유무, CEO의 마인드 등에 따라 그 내용

이 달라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어느 컨설턴트는 정해진 모의정관을 가지고 제품을 찍어내듯 회사 이름만 바꾸어서 대충 만들어주는데 이런 정관에는 사

람으로 치면 정신이나 영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정관이 가장 중요한데 대량으로 찍어내듯 만든 복제품과

같은 정관으로 실무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는데도 그 기업 실정에 맞도록 공을 들여야 하고 그럴려면 그 분야

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내가 기피하는 컨설팅 중에 하나가 비전문가가 만들

놓은 정관을 바로잡아달라는 컨설팅인데 이런 경우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일일

이 작성해야 하기에 소요시간이 설립에 비해 두세배는 더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 종합 운

영컨설팅이다.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은 기본재산 분할과 함께 신규로 기금법인 설

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합병컨설팅은 합병과 함께 청산되는 기금법인 해산작

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컨설팅에는 통상적으로 기

금법인 정관변경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난이도가 높은 것이 종합운영컨설팅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모 기금법인 운영컨설팅에는 정관 변

경에서부터 임원변경, 등기작업(목적사업, 명칭, 소재지, 이사), 결산작업(결산서 작

성 포함), 세무신고 서식 작성(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진행해야 한다. 다행히 1월 셋째주부터 미리 작업에

돌입하여 어제까지 빡세게 작업을 한 결과 절반정도의 작업은 진행했다.


컨설팅에는 사전에 정해진 기한(회사 분할 및 합병 일정, 각좋 신고기한 등)이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려면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추진

일정과 프로세스를 작성하고 그 일정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업체의 사정으로 의사

결정이나 피드백이 지연되면 그만큼 추진일정이 늦어지므로 컨설팅이 끝나기까지

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 속에 서로 호흡을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특히

 1월부터 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결산컨설팅, 기금실무자교육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되니 일정관리에 신경이 쓰인다. 지난 1월 29일 보았던

영화 '극한직업'에서 배우 류승룡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같은 소상공인들, 다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내 이름을 믿고 의뢰하거나 오는 사람들이기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자영업

이 모두 무너지고 곧 국가부도가 날 것처럼 요란을 떨었는데 이번 설명절 기

간동안 사상 최대의 사람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기사

를 보면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은 모양이다. 쏟아져 나오는 수 많

은 정보 속에서  팩트와 경제지표들을 함께 비교해보면 진실이 가려지고 그

렇게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면 4월부터는 휴

식이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나에게 늘 희망과 보람, 만족을 준다.

내가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는 이유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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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네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컨설팅을 보면서 컨설

팅에 대한 효용성을 생각하게 된다. 보통은 컨설팅 하면 단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쪽에 비중을 두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면 문제 해결에 부가해서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하는 진행 프로세스와 전략 마련, 유사한 경우가 발생시 처리하는 노

하우,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과 작성법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어 그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관리수준이 함께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을 실감하게 된다.


요즘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만해도 여지껏 그 기업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는 프로세스와 서

식이 없는 상태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내부 품의하는

방법, 결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집통보서 작성 및 자료 발송(상정안건, 상

정안건 요약 현황 첨부), 협의회를 개최 후 회의록 작성, 후속조치 방법,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 작성,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구비서류 작성, 정관변경 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후속 등기서류 작성, 등기 후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기금실

무자가 해야 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마도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에 유사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남

의 도움 없이 이번에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일부 컨설팅 법인들은 정관이며 각종 신고 및 보고서류들을 제공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PDF파일로 주는데 반해 나는 추후에 해당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아한글 파일로 제공해 준다. 예전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하는데 그 기금법인은 정관변경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정관 아래아한글 파일이 없고 PDF파일 복사분만 보관하

고 있었다. 아래아한글 파일 원본을 왜 받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설립해준 노

무법인에서 아래아한글 파일은 없고 PDF파일만 있다고 하면서 1부를 카피해

서 보내주더라는 것이다. 보내준 정관에 간인해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

여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받아서 조치하고 1부는 복사해서 보관했다고 한다. 빨리 그 노무법인에 전화를 해서 한글파일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노무법인에서는 시간이 5년이나 지났고, 당시 기금설립을 담당했던 노무사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란다.


당시 내가 직접 워딩하여 아래아한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새로이 만

들어준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컨설팅업체들이 작업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

는데 이를 막으려면 컨설팅 계약서에 필요한 자료들을 파일로 보내줄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세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중인 업체들

도 연구소에서 작성해준 1차 자료를 회사 내부에서 검토 후 보완하여 연구소

에 보내주면 연구소에서 최종 확인 후 오류나 수정사항에 대해 작업을 하여

최종 자료를 보내주니 인가신청시나 등기시, 각종 신고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컨설팅의 핵심은 두가지에 있다고 본다. 첫째는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고 둘째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스스

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벌써 금요일, 내일부터는 반가운 3일 연휴(7일은 대체공휴일)가 기다리고 있

다. 2주만 지나면 또 21일은 석가탄신일 하루전 샌드위치날이라 하루 휴가를 내면 4열 연휴이다. 쉬는 날이 많아서 반갑기는 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출이 만만치 않으니 경제적으로는 힘든 달이다. 그래도 휴식이 있으니 좋

다. 나에게는 밀린 컨설팅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다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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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지막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하여 송

부하고 나서 일상에서 여유를 되찾게 되었다. 이 회사의 운영컨설팅은 최초

문의일로부터는 6개월, 결정일로부터는 정확히 5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이

회사의 기금법인은 매년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못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독촉전화에 이어 운영상황보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

료(100만원 이하) 부과 부담과 기본재산 잠식여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서둘

러 운영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에 따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한 줄줄이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연히 이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액

수의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뿐만 아니라 선급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모두

환급받지 못했다.


그나마 새로 선임된 기금법인 이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변 회사로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소개받고 연구소와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벌칙,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서둘러 컨설팅을 결정하고 작업에 돌입했으니 다행이었다. 보통 컨설팅비용에 대한 견적을 주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이구동성으로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 회사 기금법인의 문제점 파악에서, 결산작업, 운영상황보고, 정관변경 작업까지 모두 완료하려면 빠르면 2개월에서 보통은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 가장 어려운 컨설팅은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을 해결하고 시작하려고 무려 8개월째 설립작업이 올스톱 상태이다.


어제 마지막 자료를 송부한 회사는 자료를 작성해주었는데 정관을 만든지 17년동안 임시방편으로 일부 조항만 개정한 것 외 손을 대지 않다보니 조문 곳곳이 현행 법령과 차이가 많아 전부개정을 해야 했다. 특히 목적사업과 소재지

변경, 협의회위원 수와 구성방법, 이사 숫자와 대표권 행사방법 등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시간이 많이 걸려, 다시 정관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식을 수정해 주기를 몇번을 반복하는 바람에 시간이 2개월 더 길어졌다. 다행히 고용노동지청에서 큰 지적 없이 정관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주어 어제 받았

으니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불이익이 없는데 여기는 변경된 기금법인의 신소재지와 구소재지가 등기소 관할을 벗어나는 바람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소재지와 신소재지 두 군데에서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이다. 이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운영컨설팅은 결산 실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증을 이상없이 수령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도록

조치해주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래도 이 기금법인은 정관변경 작업

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 10월말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금

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모두 반영하여 정관

을 개정하게 되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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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9월 11일에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신진아이티컨설팅 간 체결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 업무협약이 2017년 2월 28일자로 종결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추후 관리시스템의 업데이트및 무료자문에 본 연구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2014년 9월 이전까지 시행해왔던 유료 연간자문, 건별컨설팅을 부활하여 17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적인 Q&A는 지난 25년동안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통해 무료 답변할 것입니다. 그외 회사 내부 전문가 또는 거래하는 전문가들에게서도 답변을 듣기 어려운부분(정관변경,운영규정변경,운영전략, 이사선임및해임에 관한 코칭)과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회계처리 부분 등은 모두 추후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부분들이므로 반드시 전화상담및 이메일 상담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문의 02-2633-3244, 팩스 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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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쳤다. 작년 11월 3일에 실시했던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근로감독관

직무교육때 이미 집필해놓은 교재가 있어서 바뀐 관련 법령과 서식을 업데

이트하여 교재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올해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별지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고, 등기관련 법령이

나 규정들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지방청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이어서 특히 신경

쓰이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핵심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기업비용으로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이보

다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겠는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기금법인 설립인가이다.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법 위반사항이나 구비서류

에 하자가 없는 이상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점

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정관이다. 정관 중에서도 등기사항인 명칭과

목적(목적사업 포함), 소재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정관변

경 인가신청이다. 개정될 정관과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 협의회 회의

록 사본을 제출하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

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기금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 인가

시 공히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부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함께 교

부해주어야 향후 등기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셋째는 운영상황보고이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한다. 2016년부터는

운영상황보고가 서면보고와 함께 전자신고가 병행되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이다.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 기간의 손익현황(수익, 비용, 이익)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재산상태)를 살펴보는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

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만약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적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

병, 분할 및 분할합병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데 회사의 합병이나 회사의 명칭

변경, M&A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실제 

A기업(피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있음)이 B기업(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없음)과 합

병을 하였는데 A기업 임직원들이 A기업은 없어지고 B기업에는 기금법인이 없

으니 B기업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기 싫어 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

다고 우겨서 A기금법인 기본재산을 A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1/N로 분배해주고

A기금법인을 해산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기금법인이 해산되어도 잔여재산은

로자에게 전액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벌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7월에는 연구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연구소 법인명칭이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등기되었고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이 최종 통과되었고(우리나라 제1호), 셋째, 연구소를 강남으로 확장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동안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올인한 것이 이제 하나 둘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 이 기쁨과 영광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고 싶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로 23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함께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어느덧 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머릿속은 늘

교육원고 작업, 도서집필, 사복금 실무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어떤 내용으로 쓸지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집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대화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200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카페가

만들어지고 카페 회원들을 관리하고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 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내 이상시간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중을 많아지더나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관계자들과 교육과 상

담을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

제는 부업이 아닌 주업이 되고 말았다.

 

자연스레 기업들의 소식이나 기업복지제도 등에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된

다. 신문이나 TV에서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면 내 머릿속에서는 "저 기업

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 기업에는 아직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저 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기업이고....", "저 기업은 규모에 비해 종업원들 복지는 뒤떨어

진 기업인데...."하는 생각이 앞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뉴스에는 관심이 더해지고 기사 하나 하나에도 애정어린 눈길이 가는 것

을 스스로 느낀다. 한 기업의 설립과 성장, 어려움, 해산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기업도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져 부도나 합병 등으로 법인청산이

이루어질 때면 마치 임종을 맞는 사람을 보듯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어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보다가 그 기업의 연혁을 찾아

보게 되었다. 1974년에 설립되어 1994년 업종전환과 사명 변경, 1995년

다시 사명 변경, 2001년 타 사와 합병 실시, 2007년 사모투자전문회가가

지분을 인수하여 그룹사에서 계열분리, 2013년 최대주주 변경으로 다시

 사명 변경이 있었다. 그런데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이전 상호 그대로였다. 이 회사 사

내근로복지기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M&A로 많은 회사들이 합병과 분

할, 상호변경 등으로 상호 변경되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체 방치되고 있다. 기금법인 명칭이 변경되면 정관을 변경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정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

가 미치지 못하다보니 사복금 실무자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올

때에는 이미 기금법인이나 재무제표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평소에 기금법인 관리를 잘해야 겠다는 필요성과 실무자 교육

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임원 등

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관변경 요령

과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회계처리,

결산 및 예산편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를 체계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소한지 1년 6개월만

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사복금 실무자들의 인재양성

소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짧은 시간에 괄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

원해준 사복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을 보고 업무를 하다 보니 정관변경시 마지막에 부칙과 협의회 위원 인감찍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부칙을 말씀 드린다면...

 

2(서명 날인)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0712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기금이 설립된 상태라 기금설립준비위원이라는 말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립 날짜가 아닌 신고 날짜로 바꿔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노, 사 협의회 위원의 날인은 현재 기준의 위원들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시 설립시의 위원들로 해야 하나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이렇게 질문드리고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1. 최초 기금법인 설립시에는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서명하게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 최초 설립이 아닌 이후 정관을 개정시는 기존 부칙 밑에 새로이 부칙을 만들면 됩니다. 즉,

부칙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되는 정관에는 현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의 이름과 날인이 들어가지 않고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에만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정관 부칙에 설립준비위원들의 이름은 영구히 남는 것입니다. 이후 정관이 변경시는 계속 부칙을 만들면 되고 최초 설립준비위원 이름을 현 복지기금협의회위원으로 이름으로 바꾸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M&A로 인해 회사의 최대 지분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연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1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에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회계연도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만 승인받으면 됩니까?"


"결산을 두번 실시해야 합니다. 즉 기존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회계연도가 되며, 새로 변경된 회계연도 사이 즉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또 1회계연도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가 정상적인 1회계연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제1항을 보면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변경할 경우는 기존 회계연도 1년, 변경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이가 1회계연도, 이후 변경된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됩니다.

물론 정관으로 6개월간을 1회계연도로 정하면 6개월이 1회계연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6개월마다 결산을 하여 각각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니 행정업무가 번거롭고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 1년을 1회계연도로 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중에 두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잘못된 회계연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익년도 7월 30일까지로 한다'였고 또 다른 한 곳은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차차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였습니다. 전자는 1년에 회계연도가 두번이므로 두번 결산을 하여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후자는 회계기간이 2년으므로 법인세법 제6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관 작성시 전자의 경우는 '7월 31일'을 '7월 30일'로, 후자의 경우는 '차년도'를 '차차년도'로 오타가 난 듯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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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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