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

(답변)

법무사 말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이사 임기는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얼른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번에 임원변경등기시 감사는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지연시는 민법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지연 과태료가 영리법인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기에 당연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거법령만 바꾸기 위해 굳이 정관개정을 해야 하는가?', '정관 개정이 꼭 해야 되는 강제사항입니까?"라는 논란에 힙싸였고 관련부처에서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관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면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며 논란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 보았는데, 설립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보면 관련된 법령개정을 반영하여 신속히 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법령개정 사항 중 정관과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되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관련 질문이 올라와서 공유하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명칭과 법인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어 바로잡은 케이스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 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콕~ 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수요일(9월 2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노동부 소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5가지 기능을
정부에서 시도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에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과 이양여부,
이양 동의(수정동의, 부동의) 사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시.도) 이관요구대상 업무는 정관변경(기금법 제6조),
시정명령(기금법 제21조), 감독 등(기금법 제24조), 권한의 위임(기금법 제28조),
과태료(기금법 제30조) 5가지 입니다.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어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된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흐트리는 발상입니다. 특히 정관변경은 민법
제45조제3항에서도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된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시.도)가 얼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업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시정명령과 감독,
과태료를 남발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의 실무자들에게 또 다른 상전을 붙이는 격이 되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한 업무가중과 세수증대를 위해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무분별한
과태료를 부과할 개연성도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핑계로
시.도 자치단체의 인원증원 요구를 할 것임도 불보듯 뻔합니다. 작은 정부, 작은
조직을 지향하겠다던 의지에 역행함은 물론입니다.

일은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일관되게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이 제발
일회성 헤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5월 2일은 석가탄신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어 5월 4일 하루만 징검다리휴일로 휴가를 내면 내리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4월 30일부터 5월 5일 사이 5일간 콘도배정은 이미 두달전에 일찌감치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콘도부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07년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해도 2007년 4월 11일, 2007년 4월 27일, 2007년 12월 21일, 가장 최근에는 2009년 1월 7일 4번의 개정이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은 2007년 11월 13일, 2009년 3월 31일 두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금번 원금사용을 검토하면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협의회위원 임기 변경(1년에서 3년), 이사의 임기 변경(2년에서 3년),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 변경(영구에서 10년),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 감사의 등기사항 제외, 목적사업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기금원금 사용 확대(1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기조성원금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 증식사업 근거법령 변경('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사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 등에서 일부는 정관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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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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