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3월 30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자료와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
과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사이에 전화통화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다. 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은 교육 과정
에서 사례로서 결산 재무제표을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채우는 방법
을 배워서 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어 질문들이 없는 편이지만 수년전 심지어는 십수년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나에게 한번도 교육
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들은 서식 내용과 작성방법이 생소하여 작성시 오류
를 자주 범하는 것 같다.
그나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입력을 전산화하여 신속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 파악과 함께 일관된 기금법인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오류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여 잘못 입력한 사항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일 전에 A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상담을 요청
하여 파악해보니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이 맞고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기본재산을 자산총액으로 잘못 알고 자산총액으로 입력한 기금실무자의 명백한 오류였다. B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상황보고 데이터 입력에 애를 먹고 있었다. C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실무자와 근로감독관 모두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기에 재무제표를 보고 오류사항을 알려주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황보고 작성 유형을 살펴보니 30여가지가 훌쩍 넘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나오지 않는 유형도 몇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와 기금법인이 결손인 경우에는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어느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작성 유형이 몇가지나 될까 궁금하여 혼자 작성 유형을 정리하다보니 너무도 다양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재무표 유형으로 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으로 책 한권을 족히 쓸 정도였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월잉여금처분계산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식을 기본으로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작성하면 한 기금법인당 8페이지만 단순 계산해도 240페이지가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보니 10사 10색, 100사 100색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 획일적으로 담기 어려운 부
분이다.
올해 근로복지기본법령과 함께 법인세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이 대거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는 더 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이나 관리시스템으로 담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도출될 것이다.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작년 2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템 업체와 결별할 당시는 많이 힘들었는데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관리유형이 생겨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들이 속속 새로이 도입되니 그때가 내가 멈추었어야 할 적기였었음을, 지나친 욕심은 또 다른 화를 부른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아마도 계속 관여를 하였더라면 업데이트를 해주느라 내 건강이 지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제는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동안 뿌린 씨앗을 관리하고 자문사들과 교육으로 맺어진 기금실무자들을 잘 케어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요즘 지난해와 올해 개정된 관련 법
령과 서식을 연구소 교육교재에 업데이트하느라 바쁘게 보낸다.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명나게 일할 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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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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