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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생
각지도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회사의 자금을 출연하여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하고 회사 복리후생
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 그룹사들이 있는 경우는 그룹사들간의 기업복지 형평성까지 걸려있기에 회사의 HR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총무부서의 핵심
포스트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다.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의 회사내 직급 또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임원, 부서장,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야 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다. 관련되는 부서는 기획, 인사, 총무, 재무, IT부서 등 다양하다. 최근들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업무이다보니 임직원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이 커져 IT부서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첫 방문시 가능
하면 각 계층과 관련있는 해당 부서 관계자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있는 임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임원, 관리자,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부서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대부분 세제혜택과 목적사업 이관 및 운영전략, 목적사업 재원, 수혜대상 문제로 압축된다. 수혜대상 문제는 민감하다. 임원들은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나도 솔직히 이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자금을 출연하는데 핵심 키를 쥐고고 있기에 조심스럽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근로자인 것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어떡하겠는가?
올해로 26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이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즉답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다. 이는 내가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수익사업을 도입하고 운영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 회계처리 사례가 가장 큰 자산의 원천이다. 두번째는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만들어 14년째 진행해오면서 무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운영사례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실전사례와 경험, 세번째는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연구활동과 자기계발을 해온 덕분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 네트워크, 여기에 학위(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더해지니 시너지 효과가 컸다.
오늘 방문한 기업은 당초 알려진 단일 회사에서 두개의 자회사가 있었고, 3개 회사 임직원들에게 균형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어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함께 논의되었고 여기에 근로자대부,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더해지니 그룹사 기업복지제도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나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에는 가급적 끼고 싶
지 않아 정중히 사절하고 돌아왔다. 나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상호 지분출
자 관계에 있는 회사들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한하지 못한 것은 논쟁
의 소지가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변질
되어 운영시는 자칫 향후에 공공거래법상 부당내부지원의 한 유형으로 다툼
의 여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그
룹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여기에 아직은 법적으
로 해결하지 못한 사항도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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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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