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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계좌에 어느날 갑자기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다면...." 사람
들은 아주 가끔은 이런 일확천금의 즐거운 상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지난 4월 6일 실재로 발생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관리시스
템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는 '관리의 삼성'이라는 삼성증권에서. 삼성증권
이 배당일인 이날 직원 한 명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에
회사 주식 1000주를 배당하고 초유의 배당실수를 하고 말았다. 지난해 말 기
준 우리사주 소유 주식이 283만 1620주(3.17%)인 것을 고려하면 모두 28억 3000만주를 배당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거대한 후폭풍과 함께 주식시장에 근본적인 불신을 불러왔다.
첫째는, 회사는 실재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회사 주식을 배당하였고, 없는 주
식이 실재로 유통되는 사상 초유의 역대급 '배당사고'가 발생하여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냐?", "삼성증권
이 마음만 먹으면 자유로이 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수 있느냐? 삼성
증권이 조폐공사냐?"는 열띤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영향으로 지난 6일 청와
대 청원 게시판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올라온지 이틀만에 서명인원이 10만명이 넘어섰고 계속 동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이
며 발행한도는 1억 2000만주인데, 28억주가 배당됐고 이 중에서 501만주가
유통됐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한 '무차
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는 뒤늦게 우리
사주 계좌에서 시장에 풀린 주식을 거둬들이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을 확보해야 했다.
둘째는 삼성증권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이다. 삼성증권 직원들
은 배당금이 착오 입금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식을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 2000주를 급하게 매도했는데 이날 장중 최저가를 적용해도 1762억원
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매도한 사람 직원 중에 애널리스트들이 포함되어 있
다는 것 또한 충격이다. 이 영향으로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11%까지 급락하
기도 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계좌에 어느 정도 주식이 있
고 회사 주총결과 배당이 현금배당인지 주식배당인지를 대부분 안다. 회사에
서도 현금배당을 공지하였다고 하였으니 회사의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큰 수
량이 주식이나 금액이 입금 또는 입고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으니 회사에 먼저 알렸어야 했다. 고객의 자금이나 주식을 위
탁받아 처리하고 관리해주는 금융회사 직원이 이런 오류입금을 이용해 개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또한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
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주식을 내다판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명예실추나 금전적인 손실에 따른 인사상 문책과 함께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죄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통해 일정부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셋째는 이번 실수로 회사는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와 함께 회사의 실수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제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고 우리
나라 주식거래 시스템을 넘어 금융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했던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6일 당시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이유를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금감원에서도 6일 삼성증권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삼성증권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칫 평판리스크 악화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계한 셈이다.
금융당국도 삼성증권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감싸거나, 삼성증권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그동안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온데 대한 공동 연대책
임을 느끼고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냄과
동시에 해당 증권사에는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처벌
을 해야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과 한통속이었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국민
들의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
하게 적용되는 공매도에 대한 근절 대책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워져 실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거액 자금의 입금오류는 증권회사만이 아닌 실재로 우리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임을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6호(2018.02.07)에서 알린 바 있다. 올해 1월 말 000주식회사에서 000사내근로
복지기금에 2018년 출연금으로 이체한 출연금 5억원이 엉뚱하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계좌에 입급되어 그 회사에 연락하여 다시 그 회사 계좌로
입금시켜준 적이 있었다. '내 계좌에 어느날 갑자기 출처 불명의 거액의 돈이 입금되다면?' 나는 내 정당한 노력의 댓가가 아니라면 당연히 입금자에게 연
락하여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는 연
구소에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늘 최선을 다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당당
하게 받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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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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