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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지막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하여 송
부하고 나서 일상에서 여유를 되찾게 되었다. 이 회사의 운영컨설팅은 최초
문의일로부터는 6개월, 결정일로부터는 정확히 5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이
회사의 기금법인은 매년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못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독촉전화에 이어 운영상황보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
료(100만원 이하) 부과 부담과 기본재산 잠식여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서둘
러 운영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에 따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한 줄줄이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연히 이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액
수의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뿐만 아니라 선급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모두
환급받지 못했다.
그나마 새로 선임된 기금법인 이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변 회사로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소개받고 연구소와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벌칙,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서둘러 컨설팅을 결정하고 작업에 돌입했으니 다행이었다. 보통 컨설팅비용에 대한 견적을 주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이구동성으로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 회사 기금법인의 문제점 파악에서, 결산작업, 운영상황보고, 정관변경 작업까지 모두 완료하려면 빠르면 2개월에서 보통은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 가장 어려운 컨설팅은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을 해결하고 시작하려고 무려 8개월째 설립작업이 올스톱 상태이다.
어제 마지막 자료를 송부한 회사는 자료를 작성해주었는데 정관을 만든지 17년동안 임시방편으로 일부 조항만 개정한 것 외 손을 대지 않다보니 조문 곳곳이 현행 법령과 차이가 많아 전부개정을 해야 했다. 특히 목적사업과 소재지
변경, 협의회위원 수와 구성방법, 이사 숫자와 대표권 행사방법 등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시간이 많이 걸려, 다시 정관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식을 수정해 주기를 몇번을 반복하는 바람에 시간이 2개월 더 길어졌다. 다행히 고용노동지청에서 큰 지적 없이 정관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주어 어제 받았
으니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불이익이 없는데 여기는 변경된 기금법인의 신소재지와 구소재지가 등기소 관할을 벗어나는 바람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소재지와 신소재지 두 군데에서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이다. 이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운영컨설팅은 결산 실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증을 이상없이 수령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도록
조치해주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래도 이 기금법인은 정관변경 작업
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 10월말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금
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모두 반영하여 정관
을 개정하게 되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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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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