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배움과 학문이란 당장은 써먹지 않더라도 배워두면 반드시 나중에 요긴하게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요즘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업체인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
지기금의 2019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 검토작업을 하면서 이전 직장이었던 KBS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신고했던 법인세 신고납부 자료 작성과 직원 사망에 따른 재해보장지원금과
정년퇴직예정자 여행비지원을 하면서 증여세 신고납부 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개
개인에게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법인세 중간예납서식 작성법과 증여세 신고납부서
식 작성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법인세 두 기금법인 중간예납서식 검토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법인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영수증서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과 동일하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어 2018년 법인세신고 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수익과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여 전년도 기준 법인세
액의 1/2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전 증여세 신고납부 영수증을 작성할 때 기억을 되살
려 분류기호(국세는 0126), 납부연월(19 08), 납부구분(예정신고 및 중간예납은 3), 세목(법인세),
세무서명(**세무서), 서코드(***)와 세무서 계좌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서 전국 세무
서 현황 엑셀자료를 찾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무관리 지식은 한참 전에 거액의 교육비를 주고
4개월 과정의 <법인세무관리 전문가과정>을 수강했었는데 당시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계속 개
정된 세법 지식과 정보들을 배워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
팅을 수행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08호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
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했었는데 일부 기금실무자로부터 그럼 회사에서 지급
되는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같은 법정복지비 산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
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 메일이 왔다. 다시 정리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귀속이 되고, 법정복지비 과세기
준은 근로소득이므로 법정복지비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
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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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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