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 *****주식회사 경영지원팀장 ***입니다. 2010년 노조지회장과 함께 김승훈 선생님에게 교육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조사 발생시 사원들에게 단기대여금 형태로 처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경조사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원들이 현금이 없어 1인당 30,000~100,000원 정도 회람하면 금액이 어떤 경우는 4,000,000~5,000,000원 될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대여를 하면 길게는 한달 10일 정도 지난 후에 급료에서 회수합니다.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출처] 단기 대여금 용도로 사용가능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nj5757
(답변)
경조사가 발생시 지원이 아닌 단기간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중 대부사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긴급자금대부'를 신설하고 세부 시행방법 및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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