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 *****주식회사 경영지원팀장 ***입니다. 2010년 노조지회장과 함께 김승훈 선생님에게 교육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조사 발생시 사원들에게 단기대여금 형태로 처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경조사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원들이 현금이 없어 1인당 30,000~100,000원 정도 회람하면 금액이 어떤 경우는 4,000,000~5,000,000원 될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대여를 하면 길게는 한달 10일 정도 지난 후에 급료에서 회수합니다.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경조사가 발생시 지원이 아닌 단기간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중 대부사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긴급자금대부'를 신설하고 세부 시행방법 및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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