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중인 업체를
방문하여 정관작성과 사업계획서 등, 고용노동지청에 인가접수를 위한 자료
체크 및 정관의 목적사업 추가항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은 설립초기부터 신중을 기하여 업무처리해야만 추
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추후 정관개정 사항이 있을때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인가
가 있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가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구성원의 복지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전략, 회계코칭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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