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강남에 소재한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 대표이사가 거액의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에 감동을 받아 적극 기금설립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1차 미팅 때는 회사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들어보고 그동안 회사 실무자가 준비했던 기금설립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담당 팀장이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해본 경력 때문인지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면서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고 기금업무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소홀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자체가 기업복지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경력상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첫 미팅에서부터 관련 관리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초기에서부터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 기금설립 의사결정과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설립과 계속 운영실무를 맡게 될 HR부서 팀장, 예산과 결산 그리고 회계처리를 지원할 회계팀장, 소송과 송무 그리고 계약업무를 지원하는 사내변호사 셋이 참석을 하여 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회계팀장은 공인회계사이기도 했다. 이제는 회사 내부에서 활약하는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정착시키는데 좋은 역할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원급이 참여하고 싶어했으나 회사내 회의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매년 거액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임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중점적으로 수정해주었다. 기금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삭제하였고, 주사무소 소재지도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였다. 협의회위원 정수며 기금법인 이사 정수, 복지기금협의회 기능, 이사의 직무가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인원수, 기능, 직무 그래로여서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해 주었다. 가장 많이 수정을 해준 부분이 기금법인의 사업과 회계관리이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증식사업으로 명시한 회사들이 의외로 많은데 목적사업으로 재분류해 신설하였다. 정관 조문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삭제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회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관이기 때문에 그 회사 실정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 컨설팅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도 새로 작성하고,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도 대표이사의 출연금액에 맞추어 새로이 작성해 주었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회사에서 검토한 자료를 받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계정과목과 예산액을 설정하고 목적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다. 이 회사는 2018년에 대표이사 출연액의 50%를 사용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50%는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많고 작은 힘이나마 기여를 해주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에 이런 CEO만 있다면 회사 발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많이 활성화가 되었을텐데..... 그나마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어 회사 CEO가 자신의 재산을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챙겨주기 위해 흔쾌히 내놓을 수 있고, 세제혜택을 통해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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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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