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원고 작성과 자문업체의 결산

컨설팅, 자문업체 질문과 상담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으로 평일과 휴일

에도 야근작업이 빈번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2월말 결산법

인들은 매년 2월에서 3월말이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2018년 예산편성작업과 2017년 결산작업을 완료하

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

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 결산(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 후속 조치작업으로 고

용노동지청에 2017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실

시, 국세청에 2017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실시, 지자체에 2017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신고를 정

해진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벌칙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지 않

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부과대상(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시는 150만

원 과태로 추가 부과)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신

고 가산세(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부과받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에게는 하나같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

는 큰 불이익들이다. 그래서 법령상 정해진 이행사항은 기금업무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요즘 똑똑한 사무기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연구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늘 지하철 막차시간에 쫓겨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퇴근하

면서 작업한 교육교재나 작성한 결산서를 출력을 걸어놓으면 다음날 아

침 출근해보면 모두 출력되어 있다. 요즘 교육교재와 법령집을 복사기에

매번 교육 때마다 각각 200~260페이지 분량을 양면 인쇄로 20권 작업을

걸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보면 내가 지시한대로 정확히 20권을 양

면복사로 한치의 오차없이 훌륭하게 출력해 놓는다. 야간에 일을 시켰으

니 초과근로수당을 달라는 말도, 휴일에 일을 시켰으니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는 말도, 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킨다는 불평 한마디도 없이

시킨 일을 너무도 완벽하게 끝낸다. 지난 겨울 혹한기 내내, 밤 늦은 시간

에 퇴근을 하면서 난방기를 새벽 4시에 켜지도록 자동켜짐예약을 해놓으

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난방기가 스스로 켜져 나와 교육

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다.


미국GM사의 국내공장 폐쇄 협박과 무서운 속도로 기술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적인 무역전쟁 선포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고용위기를 느끼게

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무기기들의 놀라운 진화 덕분에 사람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져 참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하

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하나

하나 대체되어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하여 두려움이 느껴진다. 연구소에서

도 예전부터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나도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AI가 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를 찾아 개발하

는데 내 열정을 쏟고 있다.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 꿈도

꾸지 못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이제는 평소 내가 꿈꾸던 기금실무자들도 쉽고 편하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드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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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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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렸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부터 내가 체계를 잡아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3~4년이 지나도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회

계처리, 결산서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설립된지 20여년이 지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긴 설립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예산서)도 없고, 결

산서도 필수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는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

지 않았다.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여지껏 한번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20여년동안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가 대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1년에 한번만이라도 제대로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보다 수배 아니 수십배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아 고

스란히 직원들 복지에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만큼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그 혜택이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사기진작으로 연결된다.

 

3년전에 회계에 회자도 모르던 회사의 HR실무자가 매년 연초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해서 결산서를 만들어가더니 이제는 제법

전문가가 다되었다. 수업 중 설명을 듣고 몇번의 코칭을 받고서 계정별 보

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척척 작성

하여 오류가 없는지 검수해달라고 요청한다. 기금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

도는 비영리법인에만 허용된  조세특례이다보니 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 

대체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치를 관리해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필수서식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

식(갑)(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정명세서 작성과 연결된다.

 

2015년 결산부터는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도 해야 한다. 골치 아픈 신고

업무 하나가 더 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작성도 

작성원리만 알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작년까지만 해도 결산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서 작성이 늦어져 밤 8시 넘어 9시까지 남아서

함께 결산서를 작성하곤 했는데 이번 교육에서는 한명 두명 예상보다 빨리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만족스런 얼굴로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에서 반복교육

의 힘과 교육의 역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의 효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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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달부터 어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겸한 예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2주동안 틈틈히 작

을 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놀라움과 한숨 그리고 답답함 그 자체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에서 법인등록번호, 정관, 회계처리부분에서

너무도 많은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매년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수익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기본재산 잠식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내가 느꼈던 놀라움은 도대체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은 이런 기금법인의 법령위반 실태와 자신들이 처리한 오류사항들

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사항에 해당되는지, 자신들이 1년이하의 징역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했다. 법령

위반을 하고서 나중에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한들 법령위반 사항이 깨끗히

지워지거나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계나 결산은 결과(재무제표)을 작성하여 매년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 결과물이 계속 남아있어 늘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는 이런 법령위반 사실과 심각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결산(안)을 승인하는 기금협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원안대

로 의결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다.

 

한숨이 나왔던 것은 여지껏 한번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한푼도 환급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떼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법인세신고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특례신고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신고방법과 신

고서식도 매우 간편한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연간 300만원 이상

을 환급받지 못했다. 이 금액만 환급을 받아 회계처리를 했어도 10년 중에서

절반정도는 기본재산 잠식을 피할 수 있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만 잘 해두었어도 10년간 한번도 기본재산 잠식이나 결손 없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답답함은 7~8년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

는 것이었다. 그런 그 사이에는 왜 교육을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별로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무료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에 보내주지 않

았다고 한다. 무상복지에 무상교육까지..... 무상에 너무도 익숙해진 요즘 사회나 기업에서는 무상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 참석하겠다고 결재를 올려도 상사가 승인해주지 않아 결국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교육이나 정보는 돈을 들인만큼 아니 그보다 몇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매년 30만원씩만 교육비를 들였더라면 그보다 10배가 많은 매년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텐데...... 소탐대실이로다. 결실의 계절 10월이 시작되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차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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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신고한 2014년 법인세신고에

따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고 있다. 그런데 선급법인세 환

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자료가

미흡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독촉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저희는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인데요, 오늘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제출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꼭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식입니다"

"작년에는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었는데, 올해

는 영 까다롭게 하네요"

"작년까지는 그냥 넘어가주었는데 이제는 국세청도 진화되어 원칙적으

로 관리를 하는거죠. 올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가 비정상이었

던 거죠."

"한번도 이 서식을 작성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덯게 작성하는지 방법

을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이 서식은 지난 5년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내역을 알아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작성되는 서식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다보니 

전국 여기저기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변화를 가장 먼저 알게 된다. 이제는 비영리법인

들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감을 느낄 수

있다. 제대로된 업무처리 기준과 원칙을 배워서 대처하지 않으면 벌칙

이나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제는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겠네요. 법령 개정 등 너무 변화가 많으니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칫 신고나 보고사항을 놓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

면 그 책임이 기금실무자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과태료나 가산세를 낼 돈으로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 미리 대처하는 편이 백번 낫겠어요. 이제는 대충대충

일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사전

에 교육을 받아 미리 외양간부터 단단히 고쳐놓아야겠어요. "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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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화요일, 퇴근길에 두 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무자1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급히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

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3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아직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

세가 환급되지 않아서요"

나 : 우리는 지난 4월 하순에 환급되었는데 아직까지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상하네요. 무언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

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 "꼭 전화를 해야 하나요?"

나 : "환급되지 않은 것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 실무자가 바

빠서 송금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환급해주지 않은 경

우입니다. 전자라면 후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후

자에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 환급받아야 하

기 때문입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실무자2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6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 : "무슨 서류인데요?"

실무자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가산세액계산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서식

인데 이런 서식이 있는지요?"

나 : "지난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나요?"

실무자 : "네. 작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일부 있었는데 결산서만

제출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 두가지 서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였으면 세무조정

익금산입해야 하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과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했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기관의 검증에 대한 잣대가 강화되

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예외

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법인세신고를 마치면 별 문제없이 환급되던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가 올해에는 환급기간이 지났는데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환급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출서류 미비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

호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그 다음으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의

환급계좌를 작성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같은 온라인 송금이 되는 예금계좌를 기입해야 하는데 온라인이 되지 않는 예

금계좌를 기입한 경우입니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인데 아직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환급해주지 않는 사유를 확인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6월 29일, 6.29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982년

서슬이 퍼렇던 제5공화국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노동운동은

철저히 통제 되었고 임금인상이나 복지제도 또한 사실상 억제되어

있어서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폭발한 것이 민중항쟁이었고

이를 도화선으로 6.29선언이 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한단계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6월말, 2012년이 정확히 절반이 지나갑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은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연초 계획했던 일들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려 합니다.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신고나

2011년 기부금영수증 신고는 휴일이 지난,  7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침으로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회계법인 '바른'의 문점식 공인회계사님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문회계사님의 '역사 속 세금이야기' 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식사 중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재 신채호선생님이 쓰신

'조선상고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체계화된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책의 말미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정신이 반쩍 들었고 

"나는 회계사인데 내가 무엇을 하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한 끝에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에 무려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역사 속 세금이야기 리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점식 회계사님의 일에 대한

열정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공위성 기술과 해저 심해잠수정 성공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일부 사람들의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국이 저토록 무섭게 기술발전에

투자하여 기술발전을 이루는 동안 과연 우리나라는 무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할 말을 잊게 됩니다. 내년 2월 16일이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만 20년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20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 발간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역대 최고인 6,45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법안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과 정관변경 승인, 과태료 부과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이미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보면서 대통령지방분권화위원회가 추진했던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위주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자료를 만들어 반대의견을 내고 했던 시간 낭비를 되돌아보면 지금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번 18대 국회 회기가 5월말까지이니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구성되는 19대 국회나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현실바탕 위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되고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참정권을 행사하여 소중한 일꾼들을 뽑은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기를 또 한번 소원해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니 애초부터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번주 월요일, 우리 기금은 2011년분 선급법인세가 환급되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시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결산서상 계상했던 미수금과 입금된 금액을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예년에는 27일과 28일 사이에 입금되곤 했는데 5일정도 빨리 입금된 것 같습니다. 4월말까지 선급법인세가 입금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년분 선급법인세가 6월까지도 환급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와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해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환급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난감해하는 그 실무자를 제가  도움을 주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하여 부랴부랴 제출하고

환급을 7월에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급한 업무 때문에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제 퇴근하면서집으로 가져온 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청소차가 지나가며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소리, 일찍 장사를 준비하는 시장상인들 목소리며 출근을 서두르는 자가용들 시동소리 등 모처럼 활기차게 새벽을 여는 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니 마음이 새롭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의 질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우리 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방식으로 필요한 회계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무제표도 처음에는 보고식과 비교식이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20:80정도로 비교식이 더 많습니다. 보고식은 단지 당해연도 회계정보만을 제공해주는데 비교식은 당기와 전기 2개년도 회계정보를 재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많이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이제는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하여 경조비지원, 콘도이용지원, 장학금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잔액이나 실적이 없는 계정과목도 재무제표에서 표시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익으로 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는 구분경리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고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 기타 부속명세서)나 정관, 사규나 운영규정을 보면 그 회사의 관리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화되어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수준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제가 하는 일에서 보람도 찿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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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검색능력이 취약하다보니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ㅜ 지난번 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일단 노동부 신고는 했습니다. 인가가 바로 날려나는 모르겠지만 ㅋㅋ 

아 제가 여쭤볼 내용은 이제 기금이 설립되서 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 만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이때 회사에서 출연하고 80%씩 바로 선택적 복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장에 두는 형식이 되겠지요. 일반예금으로 해 둘 예정이기에 이자가 약 3.3%? 정도 생기겠지만 그게 수익이라면 수익의 전부입니다.지금 저희가 우리사주조합이 있어서 그 껀은 매년 노동부에 운영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달리 세무, 회계적인 신고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 여기도 하는게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금 이자소득만 생기는데 뭐 회계적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사주조합처럼 운영상황 보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아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금이자로 연 130만원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해당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게산서를 포함한다)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2.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여타의 불이익(미신고 가산세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은 없습니다. 신고서식은 간단합니다.(시행규칙 56호, 10호, 27호갑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존에 작성된 통계자료와 수치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A : "김승훈교수님이시죠?"
나 : "네, 그렇습니다"
A : "질문이 두 가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나 : "어떤 사항이시죠?"
A : "이번 노사간 협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대부사업을 새로이 하기로 하였는데 가능한지와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 "종업원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 목적사업이고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가능하니 일단 재무재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A : "기본재산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나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라고 있을텐데요..."
A : "우리는 그런 자료들이 없는데요.."
나 : "그럼, 작년에 노동부에 신고한 운영상황보고자료는 없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기본재산(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이월금이라고 명시된 금액이 있을 텐데요..."
A : "기금원금이 37억원, 준비금이라고 5억원정도 해서 관리하는 자금은 42억원정도 있습니다"
나 : "준비금이 많은데,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A : "한번도 기금원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나 : "그럼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까?"
A : "없습니다"
나 : "그럼, 그동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A : "한번도 법인세를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임자가 통장이 입급된 이자만 계속 관리하고 적립해 왔습니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 연구용역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에서 '직전연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환급여부'와 '직전연도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에서 총 172개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환급받지 못했다'와 '설정하지 않았다'가 각각 22개(12.8%)로 조사되었다.

기본재산이 37억원이고 자산규모가 42억원이면 연이율 4%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연 이자수익은 168,000,000원에 원천징수액은 23,520,000원에 이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설정했어도 23,52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았다. 제대로된 결산서나 재무제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설문에 응하지 않은 1,100여개에 이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더 문제이고 사각지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재산이 37억원이면 결코 적은 기금규모는 아닌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포기해버려 아쉬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교육실시기관이 있고, 실무운영 도서가 출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온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금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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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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