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한다. 그 도전 중에 실패로 끝나는 도전도
있지만 일부는 성공하고, 설령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축적되어 더 큰 도전과 성공을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내가 매일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극히 한정된 주제의 칼
럼 하나를 쓰기 위해 매일 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질문에 답변, 교육 진행, 신
문 5개 구독, 인터넷 인터넷 기사 서핑, 관련 도서 읽기를 반복하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고민하면서 글로서 풀어내는 열정과 도전
의 산물이다. 나에게는 칼럼 쓰기와 교육진행, 상담, 교육교재 집필과 업데이
트를 하기 위해 보내는 하루 하루가 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한 역사이고 자료의 축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컨
텐츠와 다양성이다. 내가 교육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해도 기
금실무자들의 수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육기간도 고민이다. 1일?
2일? 3일? 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된 초보 실무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까지 완벽하게 마스
터하려면 교육일이 5일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
로 가뜩이나 근무시간 단축이니, 휴일근무 축소를 해야 하는 요즘 기금실무
자에게 과연 주5일 교육을 빼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차선책으로 기금
실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수준에 맞추어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
실무나 결산실무로 이틀식 나누어 진행을 하니 기업에서도 부담이 덜하여
반응이 좋다.
이틀씩 나누어 진행하니 확실히 반복 학습효과는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본
실무에 와서 처음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기금업무를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두번째로 연구소 운영실무나 결
산실무에 참석하여 와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축조 해설을 들으니 '아하~
그 의미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많은 기업에서 매년 한번 이상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바뀐 법령은 없는지, 신
고서식이나 보고서식이 변경된 것은 없는지 동향을 살피고, 목적사업으로 새
로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이제는 자연스런 트
랜드가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의 3일간 강의를 요청받았다. 2006년
한국생산성본부에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 교육을 개설할 때는 내가 이
틀교육을 모두 진행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다보니 이틀 교육
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4년 뒤부터 이틀 중 하루를 진행했었다. 내가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에는 자유로워 3일 교육진행을 수락하였다. 기금실무자
3일짜리 교육은 지난 2004년 이래 14년만이다. 공교롭게도 다음주 15일과 16일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다음
주 12일부터 16일, 5일 내내 8시간 주 40시간의 기금실무자 강행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내 체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여 가슴이 설랜
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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