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연구소 2월 교육
을 모두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
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는 기금
법인들은 3월 31일까지는 모든 법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과
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필수적 의무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하기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결산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일치하여 기
금실무자들은 3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올해는 2017년 10월 31일자로 기본재산 사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
로 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3개월 예고기간을 거쳐 2018년 2
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18년 1월 29일부
로 개정되고 시행령과 같은 일자인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서식이 이번에 바뀌어 2월 1일 이후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
시할 때는 개정된 서식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관
심이 더 높았다. 2017년 거래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소 결산실무 이틀
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무료로 제공해준 엑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
에 자료를 입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까지 차례로 작성하여 흐믓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았고 교육의 보람을 느끼게 된
다.
반면에 재무제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A회사 기금실무자는 올해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맡게 되었는데 2017년도 입금과 지출내역은 대충 정리를 하였으나 전임자로부터 기금법인
자료를 인수받지 못해 재무제표를 완성하지 못했다. 대차대조표는 전년도 잔
액에 당해연도 증감을 반영하여 2017년말 기금법인의 재무상태를 표시하게
된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7년에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이 있었는
데 통합 재무제표 작성에 애를 먹고 있었다. 당시 연구소에서 저렴한 비용에
컨설팅을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뭘 이런 걸 가지고 컨설팅씩이나"하며 시큰
둥하더니 아직까지 통합된 기금법인 재무제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허
둥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컨설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투입되어 문제
점이나 잘잘못을 살펴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관계자 여러명이 투입되어 며칠간 작업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기금법인 통
합재무제표 작성을 못하고 쩔쩔매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종업원의 시
간 및 비용관리'가 무엇이며 '핵심역량에 집중하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금리 동결 이유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물가 부진이었다. 미국
금리인상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다음달 연방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
면 한국과 미국 양국간 금리가 10년만에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제 금리 인상기조는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서도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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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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