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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폭염에 회사에서도 여름휴가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바람에 기금

실무자들도 휴가를 대거 떠났는지 상담이 뜸했다. 하긴 올 겨울 우리나라 최

저기온이 -24도였고, 올 여름 최고기온이 홍천 41도였으니 연간 기온차이가

무려 65도이니 이 더위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지만 진행

중인 연구소 컨설팅 업무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7월 초에 고

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인가가 이번주 월

요일에 인가증이 교부되고 이번주 내내 정관변경 및 기금법인설립등기 자료

를 준비하여 어제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 및 신규 기금법인 설립등

기서류를 구비해서 등기소에 최종 접수하였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변경등기와 설립등기를 추진하면서 놀랐던

것은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변화였다. 월요일 오전에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전화가 와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만 주고서 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돌려주지 않기에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한달 전에 해당 기업

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

가 신청을 하면서 기금실무자에게 정관 2부를 함께 제출하면 나중에 정관변

경 인가증,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줄 때 정관 1부도 해당 고용노동지청장 간인을 해서 1부를 돌려줄거라고 말해두었는데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간인된 정관 1부를 받지 못하니 내가 이야기했던 사항과 달라지니 당황했던 것 같다.


당황스럽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29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

된 2018년 고용노동부 사무관 및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신청시 정관 2부를 내면 그 중 1부에 지청장 간

인을 해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몇번이나 신신당

부 설명을 했었는데.... 기금실무자에게 해당 지청에 전화를 하니 뭐라 말했는

지를 확인해보니 지금껏 기금법인 정관변경과 설립인가 신청시에 정관에 지

청장 간인을 해서 돌려준 사례가 없다고 했단다. 어찌해야 하느냐, 그럼 이후 등기는 어찌 되느냐고 불안해하는 기금실무자에게 일단 기다려보자고 말하

고 근로감독관이 정관 1부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시간정도 지났을까 기금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알아보니 정관 1부를 간인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

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각각 보내주겠다고 전화가 왔단다. 아마도

해당 근로개선지도과 내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했고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여 배포한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교육매뉴얼을 본 것 같았다.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그나저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 신청시에 매번 반복되는 논란과 시간

낭비를 줄일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에서 첨부자료 중

정관 1부가 정관 2부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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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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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있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였던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고용노동부 해당 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손을 거쳐서 설립인가가 이루어지

고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고 매년 기금법인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있

는 만큼 근로감독관분들의 역할이 매우 큰 편이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잘못 운영시는 발견하여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근로감독관분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45페이지가 되었던 교재를 지도점검 항목과 중점지도포인트

로 요약하여 절반으로 교재분량을 줄이고 오류사례를 특별히 신설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시나 정관변경 인가

시에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잘못된 인가증 사례를 보여주니 생생한  현

장감이 느껴졌다. 다만, 공문에 실명이 있으므로 교재에는 게시하지 않고 현

장에서 오류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였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늘 실수를 하곤 한다. 특히 초보자는 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테랑으로 거듭나게 된다. 우

리는 사례하면 늘 성공사례만 떠올리고 실패사례는 평가절하를 하지만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다. 내가 이번에 사례로 열거한 자료들은 최근 2~3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사

례들로 이로 인해 나와 기금실무자들이 바로잡기 위해 무척 고생을 많이 했

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고용노동지청에서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오류들이

줄어들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특히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설립인가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발급시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운영상황보고에서 기본재산 잠식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출연

시마다 기본재산 등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을 일부 허용하다보니 대책없이 마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

들이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 운영방안, 사례 발굴, 결산과 회계처리 등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실시하

는 과정별 전문교육을 받기를 권한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25%씩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다. 직전연도 회계말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만 해당이 된다는 점, 시행일이 2018년 2월 일부터라는 점, 그리고 사용하는 금액 중 일정부분은 파견근로자

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도급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 사용비율

을 결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은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롭다

는 점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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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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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5.11~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5.18~19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일특강 : 2017.5.22일(1일, 32만) - 목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 : 2017.5.23일(1일, 32만) - 금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1일특강 : 2017.5.26일(1일, 42만) - 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또는 팩스로 신청

5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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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축적의 시간'이란 도서가 발간되어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

감을 했다. 선진국들이 누리는 지금의 경제성장이나 앞선 기술이 거저 단시간

내에 이룩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간동안 기술이나 경험, 지식들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주장이었다. 중요한 것이 서류나 자료가 아닌 사람의 머릿 속

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

장 먼저 나이 많은 종업원들부터 우선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축적의 시간' 책 내

용과는 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소 위

이 뒤따르지만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 

몇해는 이익을 실현했지만 몇해는 손실을 보았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보니

결국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익이 났지만 손실이 난 상태에서

원금회복의 방법을 포기하고 선 담당자 징계, 후 분산투자를 실행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모두 면책이 되고 결정권도 없는 애꿋

은 담당자만 징계한 셈이다. 배테랑이었던 담당자는 A사를 떠났고, 그 뒤애는

누구도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며 시키는 일만 했다.

 

B회사는 업무 담당자나 임원들이 서로 업무를 미루고 책임질 일을 기피하는

이 다반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관 개정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면서

도 누구 하나 나서서 정관 개정을 추진하자고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

느 직원이 연구소 기본교육을 받은 후 용기있게 문제 제기를 하여 사내근로복

지기금 정관변경을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가 직제개편으로 바뀌었다. 새로 맡은 부서에서는 추진하던 정관

변경을 조용히 덮으려 했다. 누구도 정관변경을 왜 계속 추진하지 않느냐고 문

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이 정관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로 눈치만 보며 시간이 흐르고, 한시 바삐 다른 부서로 발령받기만을 학수고

대하고 있었다. 다른 업무도 인력구조조정으로 부서내 인원이 빠져나가면 사직한 사람에 대한 업무를 나머지 부서원들이 업무량을 간안하여 나누어 분담해야

함에도 서로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다투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C회사는 일을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일이 몰리고, 일을 못하는 직원들은 일이

어서 쉬며 잡담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도 업무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

이 뒤따르지 않아 결국 회사의 인재들이 하나 둘 회사를 그만두었다.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연구소 교육에 참가하여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의욕이 넘치고 질문도 많았고 업무처리에 적극적이었는데 작년에 다른 회사

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C회사는 소중한 인재를 잃은 것이 아닌

가! 인재를 얻으려면 또 수많은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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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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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해산컨설팅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혼자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있는

시간을 모두 허비하거나, 외부에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방문 또는 의뢰

를 했다가 원하는 답변이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막판에 시간에 쫓겨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노동조합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저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회사가 외국제품 때문에 경쟁

력을 상실해서 회사가 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은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고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해줄 수 있느냐는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산사유에 사업장

폐지를 추가하여 주무관청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를 보면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해당 회사 사업

의 폐지'이지 '당해 회사 사업장의 폐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회사

에는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수 있고, 실제 그 회사는 공장은 지방에 있지

만 서울에는 본사와 영업장이 설치되어 있어 단지 지방에 있는 사업장

(공장)의 폐지만으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금법인

정관이 주무관청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기금법인 해산을 강행하려다보니 막판에 논란이 일어나고 최초에

컨설팅을 해주었던 전문가 또한 잘 모르겠다고 물러서 버리다보니 수소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되어 방문하였기에 해고되는 근

로자 80여명이 눈에 아른거려 회사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최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지난 2012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회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근로자

에게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 줄 수 있도

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국회에 이송되었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후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많은 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사업을 접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얻으니 이제야 희망이

보입니다. 진즉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소장님을 알았더라면 저희가

쓸데없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텐데 그동안

쓸데없는 곳에다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았습니다. 늦었지만 최고 전

문가를  만나 해결방안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상담료를 주시겠다는 위원장님에게 그 돈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회사와 마무리 작업을 잘 하라고 배웅을 하였습니다. 회사

근로자의 80%가 해고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에는 참여했지만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 돈은 남아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고용보장과 기존

보다 4배의 복지대박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근로자들 위한

공평한 정책일런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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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내일까지 있습니다.월별신고,

보고사항과 회계기초 그리고 근복법령축조해설에 대해알고 업무에 임하면

자신있는 업무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회계실무(회

계처리, 조세법,상증법 등관련법령축조해설)이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엔

운영실무(목적사업,대부사업사례별 코칭,관련법령축조해설)교육이 매월

3회 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1일특강을 하고

있어서 관심있는 실무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몇년치의  바뀐 법령과 서식을 설명해달라고 전화하는 분들을 보면

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카페를 이용하거나 관

법령 등을 가끔이라도 찾아본다면 이렇게 밀리지 않고 그나마 처리할

수 있는 일이건만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려하니 본인도 답답할 노

릇일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매력 없습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지요"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공동운영하는 공동대표가 어제 불쑥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함

께 운영하면서 사내기금 실무자나 기업복지 실무자들이 보통 주어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려다보니 전화문의부터 하게 되고 원하

는 답변을 얻지 못하는 실무자들은 조바심과 약간의 짜증을 부리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일선에서 상담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대표로써 답

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85년 제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일본의 어느 경영컨설턴트가 지

책에서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의 5배의 부가가치를 올려주어야

채용가치가 있다는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 한국의 어느

컨설턴트는 자신의 연봉의 최소 3배 이상의 몫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

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영향인지 저도 29년간 회사생활을 하면

서 제가 받는 급여 대비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연

봉과 비교하여 본인의 급여가 작다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한번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의 경우 어느 정

도 수준의 인력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면 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부담 때문에 기금법인에

서 자체 인력을 채용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회사 직원이 최소한의 사내근

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겸직으로 처리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와 자문계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자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부담이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로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공부를 하면서 10년,

20년 뒤 미래 사회와 미래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예측해 봅니다. 

현재도 1주일 중 하루를 3시간씩 '프로패셔널 워커과정' 수업을 들으며 어

떻게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통찰력 훈련, 종

합적·분석적 사고, 체계적 업무처리능력, 예술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능

력, 기술지능 등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며 내가 하는 업무를 장인수준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미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부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로봇이 대체하지 못할 정도의 숙달된 지식만이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것이기에 달인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

다. 자신이 하는 업무를 귀찮고 가벼이 여긴다면 다른 업무를 맡아도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예외가 아니겠지요. 아직

도 1990년대 최초 설립이후 정관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

들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구비하지 않고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들이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서도 채권확보나 신청서식들이 관련 법을 위반하

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또 배워서 수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

내 다른 업무를 담당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오려는 구직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만 보더라도 벌칙도 강화되

법령 위반시 부담되는 여러 형태의 결과물을 예견해 볼때 회사는 어차

피 같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굳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계속 쓰려

고 할까요? 회사라는 껍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받는 급여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지?', '현재 내가 하는 기금업무에서 개선시킬 사항은 없는지?'를 늘 염두

에 두고 업무를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도록 새로운 수준으로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과 자기계발 노력은 필수이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변화는 곧 해야 할 일거리

가 많아지고 몸과 마음 또한 피곤해집니다. 주어진 일만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로서는 일 벌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상담

을 하다보면 상사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하라고 주문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이기에 할 수 없고, 하려면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득한 후 실시할 것을 알려주면 십중팔구는 법으로 안된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마쳐버립니다.

 

이번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가톨릭 내부에서 여러가지로 내홍이

예상되는 것도,가진 자를 대변하는 현재 종교기관들의 관행을 강하게 비

판하며 청빈과 낮은 자세로 초기 교회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이후 자성과

변화를 주문하는 의견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님 방한 이

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함께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 변화가 불가피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는 법, 우리가

그동안 너무 현실에 안주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웃 종

교들에게도 연쇄적인 반응을 미칠 것으로 보여 조심스레 우리나라도 아

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조금만 수고해주면, 원칙을 찾아 행동하면 모두가 편하고 좋은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목적사업을 새로

이 실시하는 절차와 과정이 번거로워 근로복지기본법을 핑계대며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어 버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차제에 정관도 10년 전에

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법인의 소재지,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 설립근거 법령, 기금법인 관리·운영사항 자료의 보

관기간,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등이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주어도 다음에 하겠다고 얼버무립니

다. 이는 후임자 몫으로 돌리겠다는 책임회피로 보여지기에 씁쓸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회사 직원들에게 혜택을 늘

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깨인 모

습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앞날을 밝다고 생각합

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 협의회 회의를 통해 다음의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1. 이자율 변경 4%->3%

2. 기금에서 지원하던 보증보험료(목적사업)를 개인이 부담하기로 함(담보설정:서울보증보험)

 

바뀐 내용으로 인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도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님 협의회 회의록으로 안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바꿀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이자율이 바뀔 수 있어요.. 자금사정에 따라.

[출처] 이자율변경시 정관변경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tongroo의 하루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서 목적사업의 신설이나 삭제는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대상이지만 당해 대부이율 변경 등 목적사업의 조건이나 시행방법 등 세부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대상도 아니고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은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다 차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사기업에 근무하고 이 업무를 맡은지 불과 1년 가량이 되다 보니 중요도나 업무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연말이 되어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현재 위원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들의 임기가 지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3월말이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 법률상으로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 정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아직 임기가 남은 것 같은데 무엇이 우선인가요? 그리고, 법률상 보니 임기가 만료되어도 다시 선출시까지 기 위원 및 이사가 업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기 만료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3. 만약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장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주전, 작년에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회사의 기금법인 정관을 보니 상당부분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고 조언을 해주었는데 조만간 기금법인 정관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 마음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회사 사정상 회사 본사 주소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주소지 또한 회사와 같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기금법인 정관변경을 서두르게 실행에 옮기면서 질문을 했고 제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그 기금실무자분이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를 중심으로 정관변경 사항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추가 질문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카페에 올려주었습니다. 회원분께 감사드리며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다른 기금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관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수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업무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차 글을 올립니다.

 

1. 당사 복지기금 수정소요

 

① 기금명칭(등기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 ("주식회사" 명칭 삭제 예정)

② 기금의 주소재지 (등기사항)

-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정소요 발생 (도로명 주소 적용 변경 예정)

③ 목적사업 항목의 수정(등기사항)

- 근로자의 주택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유상대부(증식사업→목적사업)

④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후 반영사항

-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이사등의 임기 등 반영 개정

⑤ 정관 부칙란의 협의회 위원 명부

- 현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최초 기금 설립 준비위원으로 개정

 

2.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별지 제 11호 서식)

- 정관변경 이유서

- 개정될 정관(간인 실시, 대표이사 인감) 1부

- 신구 조문대조표 1부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

- 정관변경인가서 원본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1부

- 복지기금 협의회 명부 1부

- 개정 후 정관 1부

- 위임장 1부

5) 등기부등본 발급 (※ 변경시 등기 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주 소재지 변경 관할 노동지청 제출)

7) 세무서 명칭 변경 신고

- 법인명의 예금 등 정정처리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01.03 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 제26조 ①항 :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 38조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 제26조 ③항 :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문의사항

① 협의회 의결을 6월에 했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하면 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정관 변경등기기 개정된 정관에도 간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등기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1. 정관변경 등기해태에 대한 기산일은 주무관청 정관 승인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타 3주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원변경 등기시 기산일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입니다.

 

2.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 2부에 간인을 실시하여 제출하시고,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간인된 정관 원본을 요구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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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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