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熱情pay)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줬다
는 구실로 구직자(주로 청년)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대기업이나 방송계, 예술계, 체육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월적인 힘과 지
위를 이용해 가진 자(회사)에게 그 일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나 그 일을 배우고
자, 또는 취직 등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무급 또는 최저시
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줘도 된다는 잘못된 발상이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고, 커리어가 되니 적은 급여를 받아도 불만을 가지
지 마라', '당신이 아니어도 이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말해라'는 식의 소위 일자리를 놓고 갑질을 하는 행태를 꼬
집고 취직이 어려운 청년세대의 약점을 이용한 '노동력 착취'라는 냉소가 담겨 있다.
언제부턴가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기
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소장님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세요"
"우리나라 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하실만한 분은 소장님밖에 없잖습니까?"
"소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 베풀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
니까?"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면 안되나요? 소장님은 이 분야 최고시잖아요?"
최고 전문가이니, 일을 의뢰하려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대우나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대우나 보상없이 최고 전문가는 지식이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주어야
하고 무한의 무료서비스를 기대하고 바라는 심리는 열정페이와 뭐가 다른가? 그
러면서 정작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소
장님은 개인사업자이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영리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일체의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하며 거절한다. 자신들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최
고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자료 요청에는 개인사업자라고 선긋기. 자고로 사람
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르거나, 형편이 어려움에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
주는 법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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