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변경'에 해당되는 글 23건


(질문)

안녕하세요? *** 과장입니다. 지난번 세미나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령 명칭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근로복지기금협의회
정관변경시 문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근복법령"이라 한다)'로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현행대로 두시되, 그 이하에서 회사를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로, 자금을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치지 말고 현행과 동일하게 두셔야 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처럼 '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바꾸어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관 내용 변경은 아니고 이번 근로복지기금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 변경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별도로 등기수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근로복지기금법 통합한 날 3주이내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하면 벌금이 있나요? 급합니다 ㅠㅠ


(답변)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그냥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고 등기사항(명칭, 소재지,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에 변경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인가만으로 업무가 종결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근거법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출 금액이 커 장기적으로 봤을때 원금잠식을 할수있는 요인이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원금에 여유가 있긴 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복지기금에서 회사지원으로 넘기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전액을 넘기거나 반액을 넘기려고 검토 중인데
1. 정관에 복지기금에서 50%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변경한다면 변경시점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2. 이와 관련된 기금법이나 시행령은 없나요?
3. 정관변경을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3/4 학자금은 지원이 된 상태인데 정관변경 시점 이후부터 가능한건지? 아니면 2010년에 지원한 전체 학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학자금은 소급하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50% 회사/ 50%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안된다면 관련 근거나 사례 법 등이 궁급합니다.

(답변)

학자금이라면 대학학자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자금지원 목적사업의 경우는 지원금액은 큰 반면 수혜층이 대학생자녀가 있는 일부 소수 중장년층으로 제한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사협력복지과-978, 2004.5.11)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경우는 정관 부칙에서 시행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은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2. 목적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있으며 노동부 예규는 노사협력복지과-978(2004.5.11)과 노사협력복지과-1198(2004.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적용에 있어서는 변경된 정관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기금법 제6조).

3.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니 당연히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4. 회사 50%, 기금 50%를 지원하는 노사 합의로 정하여 실시하되, 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명도 '학자금지원'이 아닌 '학자금차액분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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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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