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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직원수 70명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에서
첫번째와 세번째가 결합된 유형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는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
는 금품이 대부분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회사에서 거래하는 세무
전문가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었고 세무전문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이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소개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로 회사 관리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해당 업체를 방문하니 이미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출력하였
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이며 설명자료를 출력하여 상당히 공부를 한 흔적이 역력하다. 1시간 30분정도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세제혜택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운
영전략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이어서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1시간 30분 이
어졌다.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를 도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자
금을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제 업무가 늘어납니다. 지금 하는 일
도 많은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나요? 별도 인
력을 충원하여 활용하고 있나요?"
오히려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속내를 드
러내주니 고맙기까지 하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
하지 않았던가? 불확실성이 걷히면 시장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듯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한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되면 대처가 가능하다. 질문에 하나 하나 답변을 이어간다. 회사의 말단이든 임원이든 역시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으로 인한 자신들의 업무량 증가이다. 급여는
똑같은데 일이 늘어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등록제도와 건별컨설팅제도를 통해 실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결산시즌이 되면 각종 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등의 서식 변경이나 법령개정으로 인한 변동을 제때에
코칭하여 원활한 업무진행을 전문가의 손길로 관리해 준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소중한 씨앗 하나를 뿌렸다. 20일(목
요일)부터 21일(금요일) 이틀간 새로 이전된 신논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
자들의 교육열기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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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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