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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는 마쳤지만 기 신고 또는 보고한 자료에 대한 보정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하라는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바득바득 우긴 모양이다. 결국 연구소에 SOS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해당 기금법인 기금법인 실수이다. 기본재산 현황 중 당기말 기본재산 총액(20번)이 기금 운용 및 관리 합계(28번)와 일치해야 하는데 본인이 자산총액을 기재해놓았으니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그리고 해당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교육을 직접 받지도 않고(전임자에게 인수받은대로 일을 함) 전임자에게 받은 지식으로 작성하여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무조건 맞다고 우겼으니. 결국 자료는 수정하고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사과는하는 것으로 종료되었고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부터 배우기로 하였다.

 

B기금법인은 2018년에 종업원대부금에서 원인불명의 차이액이 발생하여 결국 대손처리를 하였는데, 이 경우는 「법인세법」상 손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다. 또한 손실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표준대차대조표), 제3호의3서식(표준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과 제27호(갑) 서식, 제47호서식 작성에서도 손실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해당 세무서에서 작성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 전화가 와서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여 해당금액을 수정하여 알려주었다. 이런 개별 기금법인들의 특수한 사항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 개발이나 업데이트가 어렵고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의 기업복지시스템이다보니 각 시행 조건들이 각각이어서 획일화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는 이를 맞추기가 어렵다. 연구소 교육에 참여한 기금법인들 중 상당수가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재무재표 수치(output)가 맞지 않아서 다시 엑셀에 입력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회사 복리후생시스템에서 각종 복리후생제도와 직원대출금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회사들은 굳이 이중으로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연구소 결산교육을 받은 후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엑설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결산작업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거나 연구소에 위탁하여 결산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어제 오후에 외근업무를 마치고 염창역에서 내려 안양천을 따라 예전에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했던 구로동까지 걸었다. 그 주변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 연구소가 있었던 자리는 초밥집이, 바로 옆 개인이 운영하던 커피집은 전문 커피체인점으로, 연구소 자리를 중개했던 부동산은 인테리어가게로 바뀌었고, 예전 식사를 마치고 들렀던 밀리언비즈 사내카페 겸 커피교육장은 생고기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불과 2년 8개월만에 일어난 많은 변화를 보면서 자영업의 어려움과 자리바뀜 현장을 실감했다.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했던 그 자리에 들어선 초밥집에서 들러 식사를 하고 바로 옆 커피전문점에서 고구마라떼를 한잔 하고 나와 신도림역으로 걸어오면서 예전에 교육날에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던 식당 앞을 지나가다보니 가게 업종이 바뀌었거나 건물을 새로 신축하느라 해당 식당은 찾을 수 없었다.

 

2013년 11월 5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연구소를 창업하여 그동안 그저 앞만 보고 여지껏 달려왔는데 이제는 나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나 보다. 어느 지인 말대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는 말을 실감한다. "좌절도 실패도 삶의 일부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고 한 혜민스님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힘들다고 도망가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일이라 받아들이다보니 다음이 보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연구소 수익금을 교육생 복지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재투자하다보니 만족도와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사이에 경쟁업체들도 많이 정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도 앞만 보고 달려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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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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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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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에서 이번주가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주가 될 거라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래로이다. 어제만

1차 결산작업을 해서 진즉에 결산자료(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미리 신고서를 접수시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

금껏 늦장을 부리다가 어제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서식이 맞지 않

는다고 반송을 해왔다고 급한 연락이 온 기금법인이 세군데나 되었다. 우짜라고~~~ 일단은 해당 기금법

인 3곳 자료를 분석해보니 A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휴~~

그토록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라고 했었는데 아직

까지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내주고 해당 세무서 직원과 잘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 잘 받아주어서 잘 해결이 되었다. A기금법인은 다음주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로 하

였다.

 

B기금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인데 업태가 비영리, 종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

서 발생한 대부자소득은 국세청 유권해석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금융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연구소에

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으로 하지 않고 금융업용으로 작성해서 송부해주었더니 이를

내부에서 검토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다보니 신고서식이 맞지 않는다고 반송을 하여 내가

받은 국세청 예규를 보내주고 세무서 직원분과 잘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B기금법인도 잘 해결이 되었다.

세무서 직원이 이런 국세청 예규도 있었느냐고 놀라면서 알았다고 관내 다른 종업원대부사업을 영위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적용을 시키겠단다. 나비효과이다.

 

C기금법인은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비를 과다 지출하여 결손이 났는데 결산도 실시하

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을 넘기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자료 제출을 독촉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외뢰했던 업체였다. 운영상황보고는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 사후에 보고를 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2018년

결산신고를 하면서(2018년은 결손이 나지 않았다) 201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처리에 대한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제출했더니 무슨 이월결손금이냐고, 2017년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이 바쁜 와중에 두번 기금법인 결산을 해야 했다. 미리 신고를 했더라면 미리 세무서

에서 반송조치를 하였을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을텐데 아쉽다.

 

기금법인들이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한단계

씩 진화되는 것을 느낀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실수가 줄어들어간다. 좋은 현상이다. 가장 어려

운 경우는 전년도 신고나 보고가 잘못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연구소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고용노

동부 운영상황보고는 한번 입력되면 지청에서 수정할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오늘로서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주부터는 평화가 있겠지. 다음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와 아침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등산도 다니고 할 수 있겠구나. 기금실무자 여러분 그동안 결산작업과 운영상

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무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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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주인 것 같다. 며칠째 기금법인에서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때문에 야근에 철야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토록 결산을 의뢰하려면 연구소에서 시

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1월 중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였건만 올해도 변

함없이 3월 3주째, 더 심한 경우는 지난 토요일에 자료를 건네주면서 결산사류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자료 작성요청을 한다. 계속 거래를 해온 기금법인인지라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

고, 결국 내 남은 가용시간을 조개고 그래도 부족하면 내 수면시간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모 기금법인은 결산서를 완성하여 전달하니 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다. 재

무상태표는 전기말잔액 + 당기 증가분 - 당기감소분 = 당기말 잔액이 된다. 당기 증가분과 당

기 감소분은 내가 2018년 입출근 자료를 보고 일일히 거래를 분개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계정

별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였기에 다시 두번을 검증햇는데도 이사이 없다. 결국 기

금실무자가 작성한 전기분 결산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것으로 결론이 낫는데 문제는 2017

년 결산자료를 2018년 결산을 하면서 나보고 직권으로 수정을 해 달란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2017년 결산자료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된 상황인데 내가

어찌 이를 수정할 수가 있겠는가? 진즉에 알았더라면 2017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햇더라면 법

인세자료를 수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기금법인은 2017년에 대부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잘못 계산하여 수치가 흐트러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대부

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으나 대출파일에

서 누락된 경우를 3건이나 발견했다. 금액으로는 40,000,000원인데 조금은 큰 액수이다. 이토

록 큰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그동안 기금실무자가 몰랐다는 것이 신기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이런 오류가 종종 발견한다. 해당 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서도 기금에서 대출원리금

공제를 하지 않으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기금실무자는 해당 직원들을 대출을 받

고서도 급여공제가 안되면 귀띰을 해주어여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너무한 행동이 아니냐고

해당 직원들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대출금에 대해 급여공제를 못 챙긴 기

금실무자 과실이 더 크다.

 

가끔은 오래된 기업일수록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 날이었다. 심신은

피곤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잡아줌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될

수 했도록 해주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오늘이 3월 28일, 내일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마지막 날이니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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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2차교육을 마쳤다. 나는 매

달 반복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본 교육교재 이외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데 이번 교육에서는 2018년말에 개정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자료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2019년 법정복지제도 개정요율을 제공하였다. 다른 과정보다 기금 결산

교육이 보람있는 것는 각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해당 기금법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때(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 숫자가 일치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후 손익계산서 당기

순이익이 영일 때) 이다. 


이렇게 이상이 없이 작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

고서 서식 작성 순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두

번 놀라게 된다. 첫번째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결산서가 이상이 없음(대차

대조표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가 일치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이 제로일 때)에 한번 놀라고, 두번째는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

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가면서 작성결

과 숫자가 결산서와 맞는지 최종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너무 감격스러워 자신도 모르게 두 팔을

높이 들고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자신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3종 신고세트 작업을 이상없이 해냈다는 뿌듯함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

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결산서와 각종 신고서식은 서로 연결되기어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결과 또한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실습을 진행하다보면 그중에 절반은 오류

가 발생하곤 한다. 그 원인은 첫째는 전임자가 이전 연도에 서식을 작성할

때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고 둘째는 당해연도에 현 기금실무자가 수치

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다.  오류 원인을 추적하다보면 상당부분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미스와 회계처리 오류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첫째 제

대로 설정하여야 하고, 둘째는 사용인데 그해 집행된 목적사업비 및 일반관

리비와 대응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진 조세특례이고,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만 준 혜택이다보니 회계전문

가 뿐만아니라 기업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도 매우 생소해한다. 회

사에서 기금실무자들이 회계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해 SOS를

요청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가지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두군데 회사의 기금법인에서 작년에 기금실무자가 작성

하여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발

견했는데 그 처리방법을 질문하는데 나도 난감하다. 엄밀히 말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허위보고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1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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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권선물위원회가 모 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규정지으면서 촉발된 기업의 회계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묵슨 근거로 저런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했지만 이런 판단

을 내리게 된 이유가 기업내부에서 제보된 자료 때문이라는 보도기사를 읽고 고

개가 끄덕여졌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회사 내부사정을 비교

적 정확히 알고 있으며 탈세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요구하는 요구하는 것도 기

업 내부나 핵심 관계자들이 제보한 자료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 내부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는 고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도 예전에 이전 직장에서 연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는데 감사 수감 도중에

갑자기 그해 초에 지급했던 상품권 지급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

었다. 통상 감사원감사는 전년도 자료를 감사하지 그해에 진행되는 일이나 일어난 일은 감사하지 않는데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부서의 부서원이 자

신들이 상품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

품권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지급이  감사원 감

사대상에 포함되엇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당시 감사관에게 불려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무슨 돈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느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의결기구 회의록과 상품권 구입업체 선정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라", "상품권 구매

계약서와 불출내역을 제출해라" 등 지급재원, 지급 결정과정, 업체 선정과정에 비

리는 없었는지, 계약 내용 금액대로 실재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건은 '이상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를 작성하여 5년간 내부 보관하고(「근로복

지기본법」 제65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은 10년) 사보 게재, 사내 게시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가 강행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재로 많은 기금법인들은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공개하지 이유를 분석해보니 첫째는 각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이 관련 법령 미숙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을 때 회사의 기업복지제도가 회사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회사가 직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자료들이 회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 또한 슬픈 일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사항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느냐,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거냐, 자료가 유출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보면 두번째 이유가 기업으로서는 가장 민감하고 파급력이 커서 공개를 꺼리는 실질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것 같다. 세번째는 기금실무자가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또 공개하려니 귀찮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과태료 조항에 과태료가 없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가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강행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굳이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이에 반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는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또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제출 독촉전화가 걸려

오는 것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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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까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한 이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어찌하면 되

는지 대응방안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연구소 자문사들은 관련 자료들을 내가 알 수가 있기에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시 내가

이미 코칭을 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소 회계실무나 결산실무를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은 직접 결산서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식에 직접 옮겨 적는 과정을 함께 실습을 하였기에 큰 실수는 하지 않은데 대부분은 연구소

교육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로서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가 어찌 작성되었는지, 그 전에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어떻게 작성하여 보고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에 코칭이 불

가능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2017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작성을 하는데 당해연도인 2017년도 숫자가 이상이 없다면 그 이전 연도인 2016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결과이다. 매년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하여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 기 작성된 숫자가 틀렸다고 이를 고칠 수도 없는 일이니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운영상황보고서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서식으로 보고를 하려니 더 난감해하는 것 같다. 운

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기본재산 총액이다. 이번 2018.1.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에서 가장 핵심은 기본

재산이 직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한 것 이외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 서식 개정이다. 


2018.1.29일에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에서 대표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추가(직전연도 말 기준 1인당 기본

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됨에 따라 이를 체크하는 부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회사로부

터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회사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칸이 신설되었다. 두번째는 기존 서식에서는 노동조합원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서식에서는 도급·파견근로자수를 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셋째는 용어의 통일이다. 기존에는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기본재산만 해도 기금, 기금원금, 기본재산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기본재산으로 통일되었고 용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단일화

되었다. 넷째는 선택적복지비 기입항목과 금액란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섯째, 부동산현황 란이 복지사업비에서 분리되어 하단으로 만들어졌다.


관련 법령과 서식이 개정되었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이번에 고용노동지청 지적을 받고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 문제는 갈수록 정부의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도 증원되어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대충대충 처리하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검증이 수반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 잠식이나 목적사업 위반, 운용방법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시정조치 명령와 함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년같으면 4월은 한가했는데 요즘 부쩍 연구소 교육문의가 많아진 것을 보니 기업에서 이런 주무관청의 변화에 대한 기류를 미리 감지한 듯 보인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평소에 연구소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해두면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이 나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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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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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컨설팅 마무리와 교육으로 미루고

있던 지방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이야기도 틈틈히 작성을 해놓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시간이 없어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이고 한직 업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생각하고 등한시했던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

들이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큰

홍역을 치렀다. 2017년 10월 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8

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직전연도말 기준

회사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 서식이 개정되어 이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꽤 난감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댓가라고 생각한다. 10년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면서 내가 진행한 교육을 듣고 그 당시 잠시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로

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마감을 이틀 앞두고 결산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전화상으로 코칭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퍽이나 난감했다. 자

료를 보지도 않고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코

칭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도 연구소 자문사와 의뢰받은 컨설팅 업무가 밀

려있는데.... 지난 1년 중 그 많은 시간과 교육기회, 특히 지난 3월 27일에 결산

1일특강을 추가로 편성하여 실시를 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 막판에 몰려 지난, 그것도 10년전 교육을 들었던 인연을 거론하며 SOS를 하

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마치 초등학교 교육시간에 배운 개미와 배짱이의 이솝우화가 떠올랐다.


사람과의 네트워크, 인맥관리도 평소에 잘 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사

람들은 새로 업무를 맡으면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사

람을 찾아서 새로운 인맥을 맺는 것에는 잘하지만 회사에서 그 업무를 떠나

면서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멘토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이나

글 하나 남기는 일에는 인색하여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떠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

면 연구소로 전화를 하거나 교육에 참석하여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때에는 자

주 연락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심지어

는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았으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김승훈박사에게 가서 기본실무 교육부터 들어라. 그러면 새로이 시

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기초부터 관련 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업무를 하는 요령조차 알려주지 않고 떠나버린다.


사람 일이란게 어디 자신 마음대로 되는가? 일이란게 시간이 흐르면서 돌고

돌아 다시는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다시 하게 되

면 그 사이에 법령도 많이 바뀌었고, 서식도 바뀌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일처리가 곤란하니 슬그머니 지난 인연을 거론하며 겸연쩍게 장문의 도

움을 요청하는 메일로 연락이 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두면서 그

동안 도움에 감사했다고 연락을 주었던 사람은 많지 않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기에 그런 기금실무자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게되고 단절

되었던 네트워크도 복원 또한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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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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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1/11~12, 2차 1/25~26(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18~19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22~23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8.1.29(1일, 25만) - 월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1.30(1일, 38만) - 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전 수도권 모 중견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그 회사 임원으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뜻밖의 말을 들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되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각종 보고사항과 신고사항들이 많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귀찮은 사항이 많아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 관계자로 이사를 구성해야 하고,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년 결산을 실시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

사를 받아야 하고, 결산서 또한 공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후관리

가 복잡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설치하여 속을 썩힙니까? 차라리 회사 돈

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간단한 것을......."


짐작가는 부분이 있어 "혹시 회사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으니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오

해하고 있는 사항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은 바로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과 오해들이 그 지역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도입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음과 고용노동지청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도 그다지 많지 않

음을 설명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기업에 자율

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당연히 예산과 결산작업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

는 사항은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와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기본재산

총액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하는 작업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니 외부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가 없다. 공익법인들은 5분의4를 회사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기금법인의 이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전원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익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할

경우,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출연금의 10%이상 지급시, 중소기업)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 한시간 30분정도 설명하다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오해가 상당부분 풀

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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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3월까지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마친 탓인지 다소 교육열기는 차분해졌지만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꾸준히 연

구소 교육 수강신청이 이어진다. 회사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맡은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이다. 소속 부서가 인사노무 내지는

총무업무가 아닌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야 하는지, 결산과 예산 그리

고 법인세 신고 등 세무업무에 대해 무지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중 한 업체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기금제도에 대한 탐색과

장단점, 설립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

해설, 기본용어 해설 순으로 1일차 교육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

로복지기금제도 해당부분만 발췌하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내근로복

지기금업무처리지침을 종합하여 조문해설을 진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속

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있어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나는 지난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까지 25년

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 수행해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각종 법령 개정작업에 참여를 해왔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기금실

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에 각 조문에 담겨

져있는 의미와 법령 개정이력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령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조문 축조해설을 하

는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유일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전경험과 지식, 연구활동이 이러한 강의를 가능하게

만든 것 같다. 이번 교육에서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례를 모델로 지난 2016년 작성된 재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를 가지고 수업시간 중에 직

접 검증을 해보았다. 잘못된 분개를 바로잡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수

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 작성을 진행해 보았다. 이전 작성된 신고서식들에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

가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침 모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에서 운영상황보고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보고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 급히

연구소로 SOS를 하여 긴장감이 더했다.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를 설정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이

자수입을 계리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과소계상되게 된다. 마침 참석한

다른 기금업체에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손금산입액 계산까지 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실전으로 진행

되는 수업 덕분에 긴장감이 생기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덕분에 나도

기금법인들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겪는 오류사항에 대한 사례를 경험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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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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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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