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컨설팅 마무리와 교육으로 미루고
있던 지방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이야기도 틈틈히 작성을 해놓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시간이 없어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이고 한직 업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생각하고 등한시했던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
들이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큰
홍역을 치렀다. 2017년 10월 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8
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직전연도말 기준
회사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 서식이 개정되어 이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꽤 난감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댓가라고 생각한다. 10년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면서 내가 진행한 교육을 듣고 그 당시 잠시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로
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마감을 이틀 앞두고 결산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전화상으로 코칭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퍽이나 난감했다. 자
료를 보지도 않고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코
칭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도 연구소 자문사와 의뢰받은 컨설팅 업무가 밀
려있는데.... 지난 1년 중 그 많은 시간과 교육기회, 특히 지난 3월 27일에 결산
1일특강을 추가로 편성하여 실시를 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 막판에 몰려 지난, 그것도 10년전 교육을 들었던 인연을 거론하며 SOS를 하
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마치 초등학교 교육시간에 배운 개미와 배짱이의 이솝우화가 떠올랐다.
사람과의 네트워크, 인맥관리도 평소에 잘 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사
람들은 새로 업무를 맡으면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사
람을 찾아서 새로운 인맥을 맺는 것에는 잘하지만 회사에서 그 업무를 떠나
면서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멘토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이나
글 하나 남기는 일에는 인색하여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떠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
면 연구소로 전화를 하거나 교육에 참석하여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때에는 자
주 연락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심지어
는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았으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김승훈박사에게 가서 기본실무 교육부터 들어라. 그러면 새로이 시
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기초부터 관련 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업무를 하는 요령조차 알려주지 않고 떠나버린다.
사람 일이란게 어디 자신 마음대로 되는가? 일이란게 시간이 흐르면서 돌고
돌아 다시는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다시 하게 되
면 그 사이에 법령도 많이 바뀌었고, 서식도 바뀌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일처리가 곤란하니 슬그머니 지난 인연을 거론하며 겸연쩍게 장문의 도
움을 요청하는 메일로 연락이 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두면서 그
동안 도움에 감사했다고 연락을 주었던 사람은 많지 않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기에 그런 기금실무자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게되고 단절
되었던 네트워크도 복원 또한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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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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