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83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으로 법제화된 것은 지난 1991년 8월이고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1월
1일부터이다. 이에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6년 1월
21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하면 역사와 기초는 한참 늦고 정비해야할
과제 또한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 신고와 같
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자발적으로 연구소를
찾아온 경우는 지금껏 단 한번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랬지만 공동
근로복지기금도 초기 회계처리나 결산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결산컨설팅, 회계처리 컨설팅을 처리하면
서 가장 난감했던 사항이 설립 초기에 회계처리나 결산을 잘못하여 게속 누
적된 경우이다. 마치 곪은 부위나 상처난 부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과감
히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거나 잘못된 회계처리
방법으로 계속 업무처리를 해오다보니 결산서가 계속 엉망이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다. 어느 대기업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을 지난 10년간 꼬박 꼬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원천징수당한 손급법인세를 매년 환급받았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일
체 실시하지 않아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로 거액의 돈을 납부해야 했다.
또 다른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출연받은 기본재산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매년 목적사업비로 초과 사용하는 바람에 재무제표에
적립된 기본재산은 수십억원인데 막상 남은 자산은 수억원에 불과했다.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
고 있지 않은 아파트와 빌라는 구입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기숙사 내지는 사
택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정작 회사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은 이러한 법령 위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법령 위반 사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초기부터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해,
정확히 표현하면 비용 지출을 꺼려 설립컨설팅도 받지 않고 기금실무자에게
는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조차 참가를 시키지 않고 회사 임의로 운영하다보니 이러한 법령 위반에 직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근로
복지기금이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령 위반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
나 결산, 관리방법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나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반
증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국가 돈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을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
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워서 잘 운영해야 함에도 3년, 5년이 지난 지금까
지도 계속 무료 AS를 요구하며 국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다 "당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설립
하라고 홍보했으니 설립 이후에도 계속 관리나 운영, 회계처리, 결산 등에 대
해 끝까지 책임을 져라"는 식의 자세로 계속 무료로 신고사항 작성방법을 코
칭해주고 필요한 결산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을 달라고 도를 지나치게 요구하
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다. 선의를 베풀면 권리로 착각하고 더 많은 것
을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정작 혜택을 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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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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