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때론 하고 싶은 아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종의 미션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모

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한결같이 숙원인, 기금실무자들이 편

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그건 마치 나의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을 세가지로 나름 정리를 해보았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 둘째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도서를 발간,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xxx

하여 쉽고 편하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일은 큰 금액이 필요한 일

이고 부무관청과 전문가들과 협업 공조가 필요한 일이다. 최소한 회계전

문가 수명이 몇개월 달라붙어서 함께 작업을 해야 하기에 최소한 억대의

연구비가 필요하기에 개인이 돈을 부담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고 주무

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편견 때문에 예산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대신 2000년 석사학위 논문과 2010년 근로복지

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나름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회계기

준원에서도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니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정보와 지식

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가장 하기 쉽고 좋은 일어었다.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를 단독으로 펴냈고,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9권을 발간한다는 목표아래 2014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책자를 발간했고 지난 월요일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8월말에는 도서발

이 될 것으로 본다. 기금시리즈 3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실무> 원고 집필을 시작했다. 2014년 내에 총 9권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램은 그간 두번의 공동개발에 참여

하였지만 미흡함이 있었는데 xxxxxxxxxxx--xx(주)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이런 미흡함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전자결재, 자금관리 등을

종합하는 xxxx-xxxx을 7월말에 개발 완료하였고, 카페 공지를 통하

여 부담스럽지 않은 비xxx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을

통하여 실무자들이 두려움없이 업무에 임하도록 배려하려고 한다.

 

 자기만족이란 표면적 성과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실무자들로부터 정

보를 찾으려 해도 없어서 아쉽고 답답하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 우리나라 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

는 긍지로 제도 개선과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신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할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이미 수년간 잘못된 회계처리가 누적되어 더 이상 수정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린 재무제표를 제 앞으로 내밀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모 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4년차로서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

제표와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회계법인에 맡겨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는 당해연도 출연금

의 일정액을 사용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

을 모르고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에 보고해왔습니다. 올해 운영상황보고를 하였는데 보고서상 숫자가 다

르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는 지적을 받고 저에게 상담이 와서 살펴보니 재

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가 따라따로 였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결산

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제각

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회계법인에 맡기면 모든 것

이 잘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업무에서 실무자가 해야 할 영역의 업무가 있고, 회

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회계법인간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선

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아서 자 해주고 있겠지

하고 서로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생긴 결과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

니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

다면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회계법인에서는 결산과 법인

세신고서식 작성, 그리고 신고대행까지가 그 역할의 끝이고 고용노동부 운

영상황보고는 고스란히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업무의 몫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지난 3년치 자료를 수정할 수도 없고, 더구나 연도

가 바뀌게 되면 기본재산 사용은 더더욱 사용이 불가하니 답답하기만 합니

다. 마치 겨울에 눈길을 걸어갈 때 뒤어 가는 사람은 처음 지나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잘못 일처리를 하면

후임자는 전임자가 처리한 일을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처리합

니다. 이렇게 수년이 지나다보면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실무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한달에 최소한 3번, 6일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을 만납니다. 법도 바뀌고 회계처리환경도 바뀌고 무엇보

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전문가에게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 받아서 내

부 정비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 일을 하다보면 D-Day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D-Day는

원래 군사작전상 공격예정일을 확정하지 않고 공격을 전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판단하거나, 공격예정일을 확정해놓고 그 날짜를 기준

으로 하여 제반 계획을 준비할 때 하나의 기준 날짜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

다. 회사도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나 전술을 사용

해야 하는 바, 회사의 각종 전략과 전술들이 군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나 전

술을 차용하여 사용하기에 디데이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연차결산 작업을 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국세청 홈텍

스에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1년에 딱 한번,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인 3월 31일을 신고 및 보고의 최종 디데이로 설정하고 결산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을 진행해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인 것 같습니다.

 

법률에서는 디데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데 '기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한이란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의 내용입니다.

①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마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후속조치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2013년 결산결과 법인

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4월 30일까지 법

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소득할주민세를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2013년 결산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

하지 않았다면 법인소득할주민세는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2013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

영상황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겸직업무이고 1년

에 잠깐 결산과 예산만 하며 된다는 핑계로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소홀히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막상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 운영

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신고하려니 법령과 서식들이 많이 바뀌어 어떤 기금

실무자는 멘붕이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평소에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도 뼈저리게

느꼈으니 4월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원장님,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전에 교수님께 배웠던 것과 달라진 것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럴리가요? 혹시 서식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원장님께 즉시 보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팩스로 보내온 서식을 보니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작년 2013년 2월 23일 개정된 서식

이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2010년에 개정된 서식이

었습니다.

 

"저에게 교육을 받았다는데 죄송하지만 언제 저에게 교육을 받으셨나요?"

"5년전, 2008년 11월에 받은 것 같습니다"

".........."


"교수님, 왜 그런가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5년 전에 단 한번 교육받은 것으로 업무처리를 계속

면서 잘못 배운 것 같다고 원망을 하신단 말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률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년 12월에 폐지되고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신고서식도 거의 대부분 변경되었고, 조세법은 매년 한

두차례씩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신고서식은 작년 2013년 2월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자기계발 노력은 하지 않고 5년 전에 받은 교육 인연을 들이대며 저

(강사)를 탓하는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나 그 실무자를 외부교육에 보내

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라고 시키는 그 회사도 참 어지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했지만 요

즘은 1년 아니 몇개월에도 강산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요즘같이 법령이나 제

도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변동성이 많은 시기에는 저 같으면 수행하고 있

는 업무에 관련된 법령 개정은 없는지,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에 변동은

없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슈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

은 없는지 매일 매일 신문을 읽고 업무관련 정기간행물도 구독하고 최소한

1년에 한두번은 외부교육이나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배우면서 업무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계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월요일은 잠시 조용하더니 어제와 오늘, 아직도 2013년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결산 자료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직접 찾아 오겠다고들 합니다. 딱 닥쳐서야

발을 동동 구르며 허둥대는 모습이나 5년전 한번 교육받은 것으로 지금껏 무료

상담을 해달라고 매년 떼를 쓰는 듯한 모습, 실컷 영리회계로 결산을 해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해놓지 않아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라는 말에 우리는 그런 것 모르고 작년과 같이 신고할 거라고 말하면

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상 이월준비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고 묻는 모습은 10년 전이나 5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과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간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결산

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하루입니다. 매년 이러한 상황이 반복

되다보니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조언이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뒷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의감도 느껴집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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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31일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들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

다. 공교롭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사항 두 개

가 동시에 겹쳐있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하루에도 수십통씩 불이 나도록 울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

교육원 전화벨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산을 마

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에게는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서식 작성, 법인

세 신고방법 등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이번주가 실질적으로 법인세신고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니 차질없이 신

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

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신고납부일 이후에

는 경정청구니 수정신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

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이후 제출지시

시정명령에 불응시는 과태료가 15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불응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때에는 기금법인 전반, 기금법인의 목적사

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회계처리, 부동산소유 등을 점검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금법인의 이사나 사용자

(회사 대표이사)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의 사용자가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벌규정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는 것)을 적용받게 되니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3월 31일

까지 201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서식에 2013년 결산서와

 2014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를 첨부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주에 진행중인 두 건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합병 및 해산컨설팅 작업(한 회사는 합병작업이 진행 중이고,

한 회사는 이미 합병 및 청산등기를 마치고 청산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의 해산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교육원고 작업, (주)신진아이티

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으로 바쁘게 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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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9일 하룻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1일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결산교육이 매월 2차

례 이상 열렸는데 2013년 결산교육으로는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결

산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 이유는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까지 연결되기에 수치 하나가 실

수를 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난감한 상황은

10년~20년 전부터 잘못된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수정할 방법이

없느냐고 말할 때입니다. 이미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끝난

상황인데 어찌 과거 자료까지 수정할 수 없는 노릇이니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다독입니다.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될 때마다 아쉽고 때론 못마땅한 마음에 화가 나

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신경을 쓰고, 업무를

모르면 외부교육에 참석을 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일이

꼬이고 나서야 해결방법은 없는지 호들갑을 떠는 안일함에 이제는 무덤

덤하기까지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싶어도 내

부에서 "혼자서 공부해서 해결하지 굳이 외부교육까지 받아가며 해야되

겠느냐"며 호들갑을 떤다고 교육마저 보내주지 않는다는 기금실무자들

의 하소연을 들으면 과연 다른 업무였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했을 경우 1차적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입니다.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여 처벌대상이

되고나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자신이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이 아

니고 떠밀려 맡았고 비상근 무보수라고 항변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

다.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 된 이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

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다면 그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이번 교육도 4개 회사에서 여섯분이 교육에 참석했는데 참석한 회사의

상황은 2013년에 설립, 1개 회사는 2012년에 설립, 1개 회사는 10년,

나머지 1개 회사는 설립된지 18년이 넘는 기금들로서 대부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 기금이 2개,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기금이 2개였습니다. 다들

결산업무는 초보라서 과연 하룻만에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까지 마칠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금통장

을 중심으로 수입과 지출을 분개하고, 계정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

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작성, 손익계산서 보조

부 작성, 대차대조표 보조부 작성 순으로 결산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결산작업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놓치고 있던 사항을 많이 발견

했습니다. 계정과목과 금액, 증빙을 함께 챙기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까지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도 결산을 마치고 제공해준 서식대로 2013년도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 1일특강'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기한이 3월 31일이어서 신고

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긴박함 때문인지 참석인원이  많았고 교육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회계처리사항

과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조세법

상 처리해야 하는 각종 보고사항을 곁들이며 주로 결산에 포커스를 맞

추어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었고, 직접 결산서를 작성하며 그 자리에

서 코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공된 결산서(안) 서식

에 따라 수치를 입력하고 완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원천징수납부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

마치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작성까지 마무

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결산을 처음 해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이어

서 다들 결산을 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표정

들이 한결같이 긴장되고 비장했지만 이내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된 거래

에서 분개를 하고 계정과목을 정하고,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차변과

대변금액을 맞추고, 계정과목별 보조부를 만들고, 합계잔액시산표를 만

들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를 차근차근 만

들어가면서 점차 안도감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대변금액과 차변금액이 일치하자 박수를 치고 환호

성을 지르는 모습에서 지도하던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 강의장에 들어올 때 잔뜩 긴장되어 있던 표정들이 강의장을 나갈

는 밝은 표정으로 바뀐 모습에서 이번 교육의 보람을 느낍니다. 17대

의 노트북과 프로젝트빔에서 쏟아내는 열기가 어우러져 뜨거웠던 교육

이었습니다. 대변과 차변에서 1원이 맞지 않아 그 원인을 찿으려고 노

트북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연신 계산기를 두드리던 기금실무자의 모

습, 지난 해 처리했던 전표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은 후 분개가 잘못

되었음을 인식하고 전표를 수정하는 기금실무자, 지난 수년동안의 전임

자가 해왔던 결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어쩔줄 몰라하는 기금실무

자,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운영상황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오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기금실무자 분, 교육시간 종료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결산서를 완성해가신 분 등 모두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수강생 여러분에세 자료 하나라도 더 챙겨드릴

려고 함께 바빴지만 보람으로 기억되는 하루였습니다. 

 

아직 결산을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3월 19일 '사내근로

복지기금 2차 결산특강'이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과, 법인세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룻

만에 마스터하고자 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아래와 같이 특강이 있습니다.

2014년 2월 13일 8시간과정 결산서작성과 운영상황보고서작성 시간입니다.

 

바쁜 업무로 이틀과정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무자들을 위한 과정이며,

하루만에 자사의 자료로 실무를 끝내고 가는 과정입니다.

 

신청은 02-2644-3244

강사: 김승훈 박사

 

그외 2월 6~7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운영상황보고)세무과정

       2월17~18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2월24~2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이 있습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틀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총 14명의 수강생이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했다. 나는 2일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예산편성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강의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생들과 함께 한 알찬 교육이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주로 사업계획서 서식이나 작성방법,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도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서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답답해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해서도 궁금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없으니 기금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마땅히 자문을 받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지방에

있는 기금실무자들은 지방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은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 이 또한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

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

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

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

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

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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