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3월 30일까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한 이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어찌하면 되
는지 대응방안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연구소 자문사들은 관련 자료들을 내가 알 수가 있기에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시 내가
이미 코칭을 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소 회계실무나 결산실무를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은 직접 결산서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식에 직접 옮겨 적는 과정을 함께 실습을 하였기에 큰 실수는 하지 않은데 대부분은 연구소
교육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로서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가 어찌 작성되었는지, 그 전에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어떻게 작성하여 보고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에 코칭이 불
가능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2017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작성을 하는데 당해연도인 2017년도 숫자가 이상이 없다면 그 이전 연도인 2016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결과이다. 매년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하여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 기 작성된 숫자가 틀렸다고 이를 고칠 수도 없는 일이니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운영상황보고서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서식으로 보고를 하려니 더 난감해하는 것 같다. 운
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기본재산 총액이다. 이번 2018.1.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에서 가장 핵심은 기본
재산이 직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한 것 이외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 서식 개정이다.
2018.1.29일에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에서 대표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추가(직전연도 말 기준 1인당 기본
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됨에 따라 이를 체크하는 부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회사로부
터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회사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칸이 신설되었다. 두번째는 기존 서식에서는 노동조합원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서식에서는 도급·파견근로자수를 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셋째는 용어의 통일이다. 기존에는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기본재산만 해도 기금, 기금원금, 기본재산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기본재산으로 통일되었고 용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단일화
되었다. 넷째는 선택적복지비 기입항목과 금액란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섯째, 부동산현황 란이 복지사업비에서 분리되어 하단으로 만들어졌다.
관련 법령과 서식이 개정되었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이번에 고용노동지청 지적을 받고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 문제는 갈수록 정부의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도 증원되어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대충대충 처리하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검증이 수반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 잠식이나 목적사업 위반, 운용방법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시정조치 명령와 함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년같으면 4월은 한가했는데 요즘 부쩍 연구소 교육문의가 많아진 것을 보니 기업에서 이런 주무관청의 변화에 대한 기류를 미리 감지한 듯 보인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평소에 연구소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해두면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이 나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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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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